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덕호 선 적 항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킬로와트(kW)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7년 11월 10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0분 00초 · 동경 129도 31분 00초(강원도 양양군 소재 수산단등대로부터 082도 방향, 약 40.1마일 해상) </span>가.

성덕호의 제원 및 구조 등성덕호는 1985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 소재 미원통상FRP부산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9톤(길이 29.70m × 너비 6.18m × 깊이 2.83m), 연속최대출력 29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제8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1년 6월 20일까지 유효한 검사보고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소탱크(Void Tank), 연료유탱크, 1~2번 어창, 냉동어창, 3~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 연료유탱크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창의 하부에 1~3번 연료유탱크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 선수에 갑판창고(Boatswain Store), 3~4번 어창 위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있으며, 기관실 2층에 공작실(Machinery Space) 및 기관실 출입이 가능한 선원식당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공작실의 바닥은 선미 연료유탱크 상단부보다 조금 낮은 곳에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GP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중단파무선전화(SSB),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어선 성덕호 일반배치도(측면도) 및 연료유탱크 위치</span>나.

성덕호의 기관실 누유 상태와 조치 사항이 선박은 2017년 6월경 강원도 속초시 소재의 대창조선소에서 선미에 위치한 청수탱크를 선미 연료유탱크로 개조하였고, 이때 기존 재질이 철(鐵)인 배관(Pipe Line)은 교체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기관실 천장으로부터 평소 기름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가 기관실 통로를 지날 때는 머리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기름이 떨어지는 양은 평상시 약 0.5리터이나 선체의 동요가 심한 날의 경우 약 8∼9리터로 증가하였다.이에 기관장 A는 기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관실 천장에 비닐을 받쳐 한 곳으로 모으거나, 천장 군데군데 페트병을 달아 두었지만 선체 동요로 기관실 바닥에 기름이 떨어지면 수시로 제거하였다.이 선박은 평소 선미 연료유탱크에 기름을 가득 싣고 출항하면 기관실 천장으로부터 새어나온 기름의 양이 더 많았고, 기관장 A는 먼저 선미 연료유탱크를 소모시키면 그 떨어지는 양이 1/3로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었다.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누유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3∼4번 보고하였고, 향후에 수리하겠다는 말을 선박소유자로부터 들었다.

다. 성덕호의 기관실 기기 배치 및 상태이 선박의 기관실은 [그림 2]와 같이 중앙에 주기관이 배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좌·우측 및 전면에 1∼3번 발전기, 주기관 뒤에는 과급기(Turbo Charger) <각주>1</각주> 그리고 주기관 상단 우측에는 온도 약 300∼400도의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배기(排氣) 매니폴드(Manifold)가 위치하고 있고, 주기관의 우측 선수로부터 냉동기, 냉동기 냉각펌프, 연료유서비스탱크(F.O.S.T, Fuel Oil Service Tank) 및 연료유 이송 펌프가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성덕호 기관실 기기 배치 및 발화지점 </span>라.

사실의 개요이 선박은 강원도 속초항을 모항으로 매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해, 남해 및 러시아 수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선박수리 및 검사를 받는 형태로 운항하였다.기관장 A는 2016년 10월경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승선 당시부터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배기매니폴드 상단에 설치된 주름관(일명 ‘자바라’)에 단열재인 석면포가 감겨져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7년 11월 5일 05시 30분경 연료유 360드럼(약 72,000리터)을 적재하고 선장 C을 포함한 선원 9명(한국인 선원 7명, 베트남인 선원 2명)을 태우고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동해특정해역(북위 38도 05분, 동경 131도 15분)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6일 1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3일간 조업하여 오징어 냉동 팬(무게 8.5kg) 약 350개를 어획한 후, 같은 달 9일 01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속초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이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기관실 순찰을 하거나 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달 10일 19시 00분경부터 약 5분간 연료유(경유) 약 300리터를 3번 연료유탱크에서 연료유서비스탱크로 이송하였다.이 선박의 연료유 이송 시스템은 주로 3번 연료유탱크를 이용하여 연료유서비스탱크로 옮겨 사용하고, 연료유서비스탱크에서 기름이 넘칠 경우 다시 3번 연료유탱크로 돌아 갈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탱크의 공기관(Air Pipe)은 막아 놓았다.기관장 A는 같은 날 21시 45경 기관실로 들어가 냉동기를 정지한 후 기관실 순찰 결과 이상이 없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원식당에서 바람을 쐬며 약 30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때 이 선박은 종요(Pitching)와 약 20도의 횡요(Rolling)를 하여 심하게 움직였으며, 조타실 당직자를 제외한 선원들은 모두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기관장 A가 다시 기관실에 들어간 2017년 11월 10일 22시 30분경 강원도 양양군 소재 수산단등대로부터 082도 방향, 약 40.1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10분 00초 · 동경 129도 31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주기관 배기매니폴드 상단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기관장 A는 선원식당 출입문 오른쪽에 있던 분말소화기 1개를 들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약 2미터 거리인 기관실 주기관을 향하여 분말을 분사하였지만 진화에 실패하여 소화기 1개를 더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관장 A는 진화하지 못하였고, 혼자서는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불이야”라고 외치며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워 계속 진화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에서 철수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침로 약 285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고 있었고, 선장 C는 조타실에서 선원 D, 베트남인 선원 1명과 항해당직 중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하려던 순간 갑판장이 “선장님 기관실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보고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원과 함께 기관실 상부에 있던 구명 뗏목을 내렸으며,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수창고로 대피할 것을 지시하였다.선장 C는 다시 조타실로 돌아와 인근을 항해하던 제2대부호에게 VHF로 구조를 요청한 후 선원들과 함께 선수에 피신하였다.

성덕호 선원 9명 모두는 같은 달 11일 03시 00분경 제2대부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화재사건으로 선원 2명은 경미한 화상을 입었고, 선박은 선장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정에서 같은 날 03시 42분부터 08시 01분까지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5시 25분경 전소되어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약 22미터로 불고 파고가 4.5미터 정도 일었다.기관장 A는 이 건 화재사고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백만원을 부과 받고 납부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성덕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 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발화 장소 및 원인에 대하여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나 어느 경우이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화재발생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가연성물질이 선박은 선미에 위치한 청수탱크를 연료유탱크로 개조하였고, 이후 기관실 천장에서 누유현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평소에도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으며, 기상 악화로 선체 동요가 심할 때 떨어지는 양이 많았다. 이에 기관장이 기관실 천장에 비닐을 받쳐 한곳으로 모았으며,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곳 군데군데 페트병을 달아 놓았다.

하지만 미처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한 기름은 기관실 여러 곳에 떨어지거나 주기관 주변 기기로 떨어지기도 한다.사고당시 이 선박은 북서풍(이 선박의 선수방위 기준 약 1시 방향)이 초속 약 22미터로 불고, 파고가 4.5미터인 거친 해상상태에서 선수방위 약 285로 항해 중이었고 이 선박이 크게 요동칠 때마다 많은 양의 연료가 기관실 천장에서 바닥으로 흩어져 떨어졌다고 판단된다.나) 발화원이 선박의 주기관에 사용되는 연료유는 경유로써, 인화점이 섭씨 62도 이상, 인화원이 필요 없는 자연발화 온도가 약 섭씨 210도이다.그리고 위의 “기관실 기기 배치 및 상태”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주기관 우측 상단에 온도 약 300∼400도인 배기매니폴드 <각주>2</각주> 가 위치하고 있다.또한, 배기매니폴드 상단에 설치된 주름관에 단열재인 석면포가 감겨져 있지 않았다.이럴 경우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기름에 의한 화재 사고의 대부분은 연료유 누출로 인해 비산(飛散)된 연료유가 과급기나 배기매니폴드로 떨어져 점화되어 발생 <각주>3</각주> 한다.다) 소결따라서 이 건 화재사고는 기관실 천장에서 떨어진 경유가 기관실의 과급기나 배기매니폴드 상단의 주름관에 떨어짐으로써 고열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2) 선박소유자의 부적절한 선미 연료유탱크 개조작업이 선박의 기관실 천장에서의 누유 현상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그림 1]과 같이 대부분 연료유탱크의 위치는 어창 아래인 선저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탱크로 부터의 누유를 배제하고①선미 연료유탱크의 위치가 공작실 바닥보다 약간 위에 있으며 공작실 바닥 하부는 기관실의 천장이다.

그리고 선미 연료유 탱크와 연료유서비스 탱크의 배관의 재질이 철(鐵)로 연결되어 공작실 하부 바닥, 즉 기관실 천장을 관통 한다.그리고②선미 연료유탱크에 연료유를 가득 채웠을 때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 유출량이 많았고, 또한 기상 악화로 선체 동요가 심할 때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 유출이 더 심하였다.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선미 청수탱크를 연료유탱크로 개조할 때 부식에 약한 재질이 철(鐵)인 기존의 배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선미 연료유탱크에서 연료유서비스탱크 또는 3번 연료유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연료유 배관의 이음새 불량 또는 부식 등으로 연료유가 누출 되었고, 누출된 연료유는 기관실 천장의 발포재 등에 스며든 후 기관실 바닥 등으로 떨어졌다고 판단된다.3) 기관장의 기관실 보수 유지 소홀기관장의 임무는 선내 기관, 전기 설비, 각종 기계 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연료유 계통의 배관의 배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그럼에도 기관장은 이 선박의 기관실 천장에서 날씨가 나쁠 때에는 약 8∼9리터의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아니하였고,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주기관, 고열부인 과급기 또는 배기매니폴드에 떨어지는 경우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배기매니폴드나 과급기 주변은 단열재로 감아 보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그리고 기관장은 선박소유자에게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3∼4회 알렸지만 향후에 수리할 것이라고 듣고, 근본적인 누유 원인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임시방편으로 비닐이나 페트병을 달아 떨어지는 기름을 받거나 기관실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닦는 소극적인 조치만 취한 아쉬움이 있다.4) 초기 진화 실패 및 침몰기관장은 화재를 발견 하자마자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 후 화재의 크기 정도를 확인하고 주변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를 시행하여야 하나, 혼자 진화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가 불가할 때 선원들을 깨워 진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화재는 이미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 선박은 해경정에 의해 진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전소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미 청수탱크를 연료유탱크로 개조할 때 철(鐵) 재질의 기존 배관(Pipe Line)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배관의 이음새 불량이나 부식 등으로 배관에서 연료유가 유출되어 기관실 천장에 스며든 후 기관실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은 손상된 배관을 수리하거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고열부인 배기매니폴드를 단열재로 감지 아니한 채 운항하다가 이 선박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 중 기관실 천장에서 떨어진 연료유가 고열부인 배기매니폴드 상단의 주름관에 닿아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이 선박이 침몰된 것은 화재 발생 후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확산되면서 선체가 소손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덕호 기관장으로서 선내 기관, 전기 설비, 각종 기계 등에 대한 보수·유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연료유 계통의 배관의 배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기관실 천장에서 누유현상이 발견될 때에는 누유 원인을 확인하여 수리를 하고 기름이 기관실의 고온부에 닿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온부 주변은 단열재로 감아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사람은 이 선박에 승선할 때부터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으나 선박소유자에게 3∼4번 정도 보고만 하고, 정확한 누유 원인을 찾지 아니하였고, 기관실 천장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기관실의 과급기나 배기매니폴드 같은 고열부에 떨어지는 경우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음에도 배기매니폴드 상단에 설치된 주름관에 단열재인 석면을 이용하여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이 건 화재사고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벌금 3백만원을 납부한 점, 이 사람의 승선 당시부터 기관실 천장에서 누유된 점 그리고 기관실 천장 누유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린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청수탱크를 연료유탱크로 개조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반드시 기존 연결관의 부식 여부 및 배관 이음새 상태를 확인하여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기관장은 특히 연료유 계통의 배관 및 펌프 작동법을 잘 이해하고, 운항 중 누유 되는 경우 누유 개소를 확인하여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관장은 기관실뿐만 아니라 선내 고온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개소에 단열재를 보강함으로써 화재뿐만 아니라 선원의 화상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라. 최초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 다른 선원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초기 화재 진압에 임하여야 한다.

마. 선내 모든 탱크에 설치된 공기관(Air Pipe)은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폐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박소유자의 부적절한 선미 연료유탱크 개조작업과 기관장의 기관실 보수관리 소홀로 누출된 연료유가 기관실 천장을 통해 단열재가 감겨있지 않은 배기매니폴드 상단에 떨어져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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