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덕호 선원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덕호 선 적 항포항시 흥해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마력 사고일시 1996년 2월 11일 19시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2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대동배리 육안 서쪽 약200미터 떨어진 해상)</span> 성덕호는 1995년 12월 9일 고흥군 도양읍 소재 J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8, 길이 8.20미터, 너비 2.51미터, 깊이 0.93미터의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거치한 포항시 흥해읍 선적의 합성수지 (F.R.P)연안 유자망어선이다.문어통발 조업방법은 나일론 210Td, 6합사 24mm목 내외의 그물감으로 길이 550mm X 높이 320mm의 통발(장구모양의 그물망)을 만들어 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지름 9mm인 피피로프(P. P. Rope)에 7-15미터 간격으로 통발 (1셋트: 200-250개)을 매달은 다음 기관을 미속전진하면서 통발이 해저에 닿도록 15시-16시경 투승하였다가 12시간 혹은 1-2일정도 기다린 후 양승하는 조업이며 통발 1조(1Set)에 대한 투승소요시간은 약 1시간-1시간 30분, 양승시간은 약2시간 30분-3시간 정도 걸리고 처음과 끝부분에 부이(Buoy)를 달아서 위치를 표시한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A(행방불명)(이하“선장 A”이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전날 투승해 놓았던 문어통발을 양승하기 위하여 1996년 2월 11일 05시경 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 조업지인 용한리 앞바다에 도착하여 전날 투승해 놓았던 문어통발의 양승작업을 약 2시간 30분 정도하여 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날 12시경 귀항한 선장 A는 다시 조업준비를 한 후 혼자 승선, 통발 150개를 적재하고 문어통발 조업차(투승작업) 같은 날 15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2리 선착장을 재차 출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날 19시경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배리 마을 앞 약200미터 해상에서 등화를 켠 채 표류중인 것을 마을주민 B가 처음 우연히 발견하였으나 밤 낚시중인 선박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개인 용무를 마치고 귀가중 같은날 22시경 같은장소에 그 선박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의심없이 지나쳤다.한편 선장 A의 처 C는 같은날 18시경 입항예정인 선박을 기다리던중 같은 날 23시 55분까지 성덕호가 돌아오지 아니하여 포항해양경찰서에 미귀항선박신고를 하였다.포항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성덕호를 미귀항선박으로 수배조치하여 수색하던중 D가 처음 발견한 지점에서 표류중인 성덕호를 같은달 12일 08시경 마을주민 E와 초소근무자가 끌어다가 대보면 대동배리 앞 약200미터 해상의 바위(일명“옥바위”)에 묶어 놓은 것을 같은날 09시40분경에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발견당시 선장 A가 실종된 채 기관은 미속전진상태로 운전중이였고 우현선수부분이 약 30센티미터 찢어진 상태에서 침수중에 있는 것을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함정(피-28)이 배수하면서 예인하여 같은날 12시 2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였다.이 사건의 담당기관인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계에서는 현재까지 사체를 찾지 못하고 수사의 진척사항이 없어서 “내사중지”상태로 되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장 A가 혼자 1996년 2월 11일 17시경부터 같은날 19시경 사이에 항해등과 작업등을 켠채 기관을 미속전진상태로 운전하면서 통발작업을 하던중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바다에 추락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행방불명된 경위는 물론 이와 관련지을 수 있는 증거나 증표가 아무것도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생존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이 행방불명사건은 통발작업중인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통발작업중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