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남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남호 총 톤 수1.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마력 진수년월1978년 3월 선 질목 용 도연안채낚기어선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사고일시1994년 12월 6일 20시경(이후 12월 7일 03시 이전 추정) 사고장소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부근 해상</span> 성남호 총톤수 1.22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65마력, 선령 약 17년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2월 6일 17시 1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강석봉 혼자 승선하고 외줄낚시 조업차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앞 바다로 향하였으나 이후 소식이 두절된 가운데 다음날인 12월 7일 03시경 같은 남제주군 남원읍 태홍리 앞 약 1킬로미터 해상에서 다른 어선에 의하여 이 배의 선장 A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따라서 이 선박은 12월 6일 20시 이후 12월 7일 03시 이전 조업중 선체부실 또는 기관고장 등으로 좌초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침몰원인은 알 수 없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유일한 선원임과 동시 선장인 A가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선령과 선질 등으로 보아 선체가 지극히 부실하여 선저외판이 손상되었 거나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 좌초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가 지극히 부실하여 선저외판이 손상되었거나 기관고장 등으로 표류,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