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길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 총 톤 수6.5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4년 12월 1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01초, 동경 126도 08분 06초(대륙도 해변)</span> 성길호는 진수년도 미상인 길이 10.85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용 목조어선으로서 영광군 법성면에 주소를 둔 A가 소유하고 연안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배는 법성리포구 해변 자갈밭에 거선하거나 계류하여 정박을 하고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여 오다가 1994년 12월 27일 07시 00분경 법성리포구에서 떠나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안마군도 연안의 꽃게 통발 어업에 종사하였다.1994년 12월 1일 04시 00분경 해기사자격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출항전에선체점검을 충분히 아니한 채로 꽃게 통발 조업차 선장으로 타고 안마항에서 떠나 대륙도 북쪽 꽃게 어장으로 향하였다.대륙도 북쪽 약 500미터 지점을 향해 자침로 65도, 속력 약6.0노트로 항진중 선수재부위의 박이 터진 나머지 선수외판에 틈이 벌어진 곳으로 선수창이 침수되는 가운데 어창 에 물이 드는 상황이었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조선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05시 30분경 샐 무렵 어창에 높이 3분의 2정도로 물이 찬 가운데 선수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어창이 침수된 것을 확인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배수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빨리 얹혀 배를 구하고자 대륙도 남쪽 해안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5시 55분경 왕둥여로부터 약 250미터에 왔을 무렵 어창에 물이 불고 갑판상에 파도가 넘칠 정도로 선체가 침하되어 조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러 조류에 남서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같은날 06시 00분경 왕등여 인근 북위 35도 20분 01초, 동경 126도 08분 06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흐린날씨에 초속 7미터의 북동풍을 동반한 높이 2미터 내외의 파랑이 치는 가운데 시정은 좋은 상태였다.이 사고로 배는 파도에 휩쓸려 파손, 멸실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원과 함께 왕둥여에 상륙하여 구조된후 배가 없기 때문에 어업을 그만 두고 생계를 위해 상경하여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진수년도 미상인 연승어업 소형 목조어선으로서 출항전 점검을 소홀히 한 채로 어장으로 항해중 선수재 부위의 외판에 틈이 생겨 선수창에 침수되면서 어창에 물이 들어 배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배를 구하고자 가까운 곳에 얹힐 목적으로 대륙도 남쪽 해안으로 접근할 때 조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채 조류와 해안파에 밀리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서 선장으로 승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동인 소유의 어선이 멸실되어 어업을 그만두고 노동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출항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목조 선수재 부위에 틈이생긴 나머지 어창에 침수됨으로 인하여 가까운 곳에 얹히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