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S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S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광호오복호 선 적 항여수시 화정면여수시 경도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99톤1.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 269마력디젤기관(육)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7월 31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44초.동경 127도 29분 24초(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성광호는 총톤수 4.99톤, 육상용 디젤기관 269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08미터, 너비 2.93미터, 깊이 0.93미터의 여수시 화정면 선적의 2001년 2월 여수시 소재 S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여자만 부근에서 조업하는 선박이다.
성광호는 2002년 7월 31일 18시 00분경 여자만 내의 대여자도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가 승선하고 주낙을 이용한 참장어 어로작업을 하기 위하여 2마일 앞의 장남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남도를 향하여 침로 약 265도, 선속 약 17노트로 항해하다가 주낙을 놓고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먹을 식량과 라면을 싣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적재하기 위하여 18시 08분경 다시 대여자도를 향하여 침로 약 063도, 선속 약 15노트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성광호는 적은 톤수에 265마력의 비교적 큰 출력의 엔진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전속에 가깝게 달리게 되면 선체의 선수부분이 크게 들리는 관계로 가까운 전면에 대하여 볼 수 없게 되는 사각지대가 형성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선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미리 선체를 좌우로 돌려 전방 가까운 위치에 다른 선박이나 위험한 물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급한 마음에 그냥 진행하다가 2002년 7월 31일 18시 10분경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서방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5분 44초.동경 127도 29분 24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약 153도로 닻을 놓고 있는 상대선의 우현측을 양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면서 타고 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4-5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오복호는 총톤수 1.93톤, 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6.80미터, 너비 2.49미터, 깊이 0.85미터로 1990년 11월 고흥군 도양읍에서 진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오복호는 2002년 7월 31일 08시 00분경 여수시 경호동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와 그의 처가 승선하고 여자만을 향하여 계두수도와 조발수도를 지나 같은 날 16시 00분경 여자도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한 통에 길이 약 300미터 되는 참장어잡이용 주낙 25통을 놓고 같은 날 18시 00분부터 사고장소에 닻줄 굵기 직경 2센티미터 로프 약 10미터 길이로 닻을 투묘하고 그의 처와 함께 어구손질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던 같은 날 18시 10분경 자선을 향하여 돌진하여 오는 성광호를 오른쪽 약 50미터 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소리쳤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성광호가 오복호를 타고 넘는 충격으로 오복호가 침몰되었고 오복호에 타고 있던 C가 경상을 당하여 5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오복호 우현측이 크게 파손되어 성광호측이 오복호와 같은 선박을 구매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의 상황을 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상태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하게 서로간에 취하여야 할 피항동작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정하여 두고 있고,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광호가 대여자도 선착장에서 조업지인 장남도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식량과 라면 적재를 위하여 대여자도 선착장으로 회항하는 동안 전속에 가깝게 항해할 경우 선수부분이 들리게 되어 들린 선수에 가려 전면 가까운 지점은 볼 수 없는 사광권(死光圈)이 형성되는 선체의 특성을 알고도 전방 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 정박중인 오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오복호는 부근 해상에 참장어잡이 주낙 25통을 놓아두고 인근 해상에 닻 정박한 채 어구를 사리느라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 약 50미터 거리에서 달려드는 성광호를 발견하고 소리쳤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성광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오복호가 닻 정박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성광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선체의 특성상 전속에 가깝게 항해 할 경우에는 선체의 선수부분이 들려 가까운 전면에 있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들린 선수부분에 가려 잘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항하면서 급한 마음에 가까운 전방 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 정박중인 오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오복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주낙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닻을 놓고 어구를 사리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약 50미터 거리에서 달려드는 성광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소리쳤으나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되어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소형선으로 본선에 기적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선의 접근을 미리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을 예견할 수 있는 단계에서 기적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성광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오복호가 닻 정박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