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광호 고려3001호 선 적 항통영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주)J씨티시 총 톤 수7.31톤6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14마력 1기 -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06년 10월 25일 04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7초.동경 128도 27분 00초(소혈도 등부표로부터 238도 방향 970미터 해상)</span> 성광호는 1993년 9월 15일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31톤, 길이 12.18미터, 너비 3.20미터, 깊이 0.99미터, 디젤기관 214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성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한산도 근해에서 조업차 2006년 10월 25일 04시 15분경 통영시 도남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통영시 도남동 선착장을 출항한 후 레이다는 이틀전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GPS만 보며 진침로 180도, 속력 8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고려3001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4시 45분경 소혈도 등부표로부터 238도 방향 97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6분 07초.동경 128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성광호 선수가 고려3001호의 선수를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쿵” 소리와 충돌의 충격을 느낀 후 충돌한 것을 알았으며 성광호의 선수부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도남동 선착장으로 귀항한 후 통영해경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고려3001호는 1992년 1월 건조.진수한 총톤수 657톤, 길이 59.23미터, 너비 16.50미터, 깊이 3.50미터의 강조 부선이다.고려300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한진중공업까지 운송할 화물선의 화물창 덮개(Hatch cover) 12개를 적재한 후 2006년 10월 20일 14시 00분경 예인선 명진201호에 예인되어 인천항을 출항하였다.명진201호와 고려3001호는 같은 달 23일 21시 00분경 소혈도 등부표로부터 238도 방향 약 97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고려3001호는 좌현닻과 2.5절의 닻줄로 정박하고 명진201호는 고려3001호 좌현측에 접현한 상태로 계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달 24일 18시 00분경 선수 갑판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한 정박등(상갑판으로부터 높이 약 5미터)을 점등하고 선내에서 쉬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취침하였다.고려3001호는 같은 달 25일 새벽 미상의 시간에 명진201호가 다른 곳으로 출항한 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는 취침하고 있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해양경찰서 직원이 문을 열고 깨운 후 고려3001호의 충돌부를 확인할 때 성광호와 충돌한 것을 알게 되었다.이 충돌로 고려3001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성광호는 선수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성광호와 정박중인 고려3001호가 충돌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책무가 적용되며,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자력으로 충돌을 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항해중인 성광호가 고려3001호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정박선에 대한 항행선의 상무정박중인 선박은 자력으로 충돌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선을 피하여야 한다.3) 성광호의 운항상황성광호는 통영시 도남동 선착장을 출항한 후 GPS만 보며 진침로 180도, 속력 8노트로 항해중 레이다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고려3001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4) 정박선의 상무안전한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수묘당직을 배치하도록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필요하다면 수묘당직을 세워야 하며 타선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항을 계속할 경우에는 타선의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5) 고려3001호의 정박상황고려3001호는 한진중공업까지 운송할 화물선의 화물창 덮개(Hatch cover) 12개를 적재하고 2006년 10월 20일 14시 00분경 예인선 명진201호에 예인되어 인천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23일 21시 00분경 사고위치에 도착하여 충돌시까지 정박하고 있었으며 사고전날 18시 00분경 정박등을 점등한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취침함으로써 접근하는 성광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로 항해중인 성광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고려3001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중인 고려3001호가 접근하는 성광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성광호측이 95퍼센트, 고려3001호측이 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광호 선장으로서 통영시 도남동 선착장을 출항한 후 GPS만 보며 진침로 180도, 속력 8노트로 항해중 레이다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고려3001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고려3001호 선두로서 한진중공업까지 운송할 화물선의 화물창 덮개(Hatch cover) 12개를 적재한 고려3001호가 정박중 성광호와 충돌하기 전날 18시 00분경 정박등을 점등한 후 취침함으로써 접근하는 성광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은 이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정박 또는 계류하고 있는 선박은 자력으로 충돌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이들을 피하여야 한다.
다. 안전한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수묘당직을 배치하도록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필요하다면 수묘당직을 세워야 하며 타선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항을 계속할 경우에는 타선의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로 항해중인 성광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고려3001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중인 고려3001호가 접근하는 성광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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