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광호 등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성광호선 적 항 여수시 화정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7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133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사고일시 1998년 11월 5일 19시 30분쯤장 소 북위 34도 34분 00초.동경 127도 38분 25초 지점(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모전마을 방파제 선착장)성광호는 총톤수 2.77톤으로 1988년 12월 자가조선의 방식에 의하여 건조 진수되어 연안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기관실에 출력 133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이 주 추진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에 부착.연동되는 발전기에 의하여 직류 24볼트 전원 축전지(12볼트 축전지×2개)에 충전되고 그 부하로서 시동전동기, 양색항해등 1개, 30와트 작업등 2개 및 기관실 조명등 2개가 있는 바 이들을 위한 스위치는 모두 조타실에 있다.이 선박은 1995년 주기관을 동종 동마력의 기관으로 대체하고 배전선 등을 신환한 후 특별한 정비없이 지내오던 중 1998년 11월 5일 15시 00분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모전마을 앞 어장에서 멸치 잡이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00분쯤 조업을 마치고 모전마을 방파제의 선착장에 돌아와 계류.정박하였다.이 방파제는 북쪽에서 남쪽의 섬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고 그 동쪽을 선착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이 선박 등 다른 9척의 어선이 모두 선수 밧줄을 방파제에 걸고, 선미 닻을 방파제 동쪽 바다에 내리며, 배끼리는 밧줄을 걸어 현측을 서로 닿게 계류한 상태로 북쪽에서부터 선명 미상의 어선 5척, 성광호, 우창호(2.59톤), 해성호(3.83톤), 평현호(3.89톤), 광일호(2.52톤)의 순서로 계류.정박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착장에 선박을 계류시키고 모든 전원 스위치를 내린 후 같은 날 16시 10분쯤 하선하여 집에 있을 때인 같은 날 19시 30분쯤 이장이 확성기로 화재 발생 사실을 마을에 방송하는 소리를 들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급히 선착장에 달려 나와보니 성광호, 우창호, 해성호, 평현호, 광일호가 한군데에 뒤엉켜서 불에 타고 있었다.그 후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이 출동하여 같은 날 21시 30분 화재를 완전 진압하였으나 위 5척의 선박은 모두 전소되었다.모전마을에는 가구수도 많지 않고 서로 이웃간에 친밀하며 부랑인 등이 없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모전 마을 방파제는 북쪽에서 남쪽의 섬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고 그 동쪽을 선착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성광호 등 다른 9척의 어선이 모두 선수 밧줄을 방파제에 걸고, 선미 닻을 방파제 동쪽 바다에 내리며, 배끼리는 밧줄을 걸어 현측을 서로 닿게 계류한 상태로 북쪽에서부터 선명 미상의 어선 5척, 성광호, 우창호(2.59톤), 해성호(3.83톤), 평현호(3.89톤), 광일호(2.52톤)의 순서로 계류.정박하고 있었다.이러한 계류 상황과 선내에 선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성광호, 우창호, 해성호, 평현호, 광일호의 5척의 선박이 모두 전소되었는 바 그 화재발생의 원인을 고찰해보면,1) 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었고2) 선착장 계류 중인 10척의 선박 가운데 성광호 우현쪽의 풍상쪽의 선박 5척은 불타지 않은 반면 성광호 좌현쪽 즉 풍하쪽의 선박 4척은 모두 전소되었는 바 이것은 당시 불던 북동풍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고3) 동시에 2척 이상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화재의 진원은 성광호로 인정된다.4) 모전마을은 가구수가 많지 않고 이웃간에 친밀하며 부랑인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방화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5) 성광호는 출력 133마력의 주기관 및 그 부속의 발전기, 축전지, 항해등 조명등 등의 간단한 설비만 있는 소형선으로 축전지, 전등 및 그 부속배선이 화재발생의 잠재능력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즉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평소 축전지 및 그 부속 전기배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비교적 강하게 부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선박이 동요하면서 불량했던 전선이 단락(합선)된 나머지 과열되어 성광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풍하쪽에 접현 계류중인 4척의 어선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성광호측이 전원축전지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통내의 배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기관실 전원축전지 및 계통내의 전기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이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성광호측이 전원축전지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통내의 배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