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45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6월 12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제249-5해구인북위 32도 14분 00초, 동경 124도 43분 00초 해상</span> 성광호는 선령 4년의 강조 유자망어선으로 1988년 6월 대우 디이젤 300마력이었던 주기관을 철거하고 J커민스 디이젤(기종번호 KTA-19M) 분당회전(RPM) 1800, 6기통 4행정 기관으로 대체 거치하였으며 이때 역전감속 크러치는 일제 니코(NICO MGN76L)로 교체하였다.본선은 1990년 6월 10일 11시 00분경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꽃게잡이 유자망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8노트의 전속으로 조업 예정지를 향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B가 주기관을 1800회전으로 가동하며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인 같은달 6월 12일 04시 00분경 제249-5해구인 북위 32도 14분 00초, 동경 124도 43분 00초 위치에서 꽝하는 굉음과 함께 기관이 정지되었고 클러치에서 연기가 발생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 내외의 남동풍에 파고는 50센티미터 내외였고 안개가 있어 시정이 좋지 아니한 구름낀 날씨였다.수심인 B는 즉시 클러치 손상임을 직감하고 즉시 클러치를 개방한 바 역전감속 클러치내의 전진축, 역전축 및 출력축이 절손되었고 각 기어가 손상되어 있었으므로 응급조치로서 비상볼트를 조여 클러치를 접속시키려 하였으나 불가하였다.사고 후 본선은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2시 1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3일 06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 후 해녀를 동원하여 추진기를 확인한 바 다량의 페어망이 감져 있었으므로 제거하였고 손상된 역전감속 클러치는 신품과 대체하였다.
2. . 원인판단가. 사고발생 원인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정상작동되던 기관이 순간적으로 정지되고 추진기에 다량의 페어망이 감겨있었던 사실로 보아 해중에 부유중인 페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추진기축의 회전이 억제되자 역전감속기의 출력축에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가하여져 축이 절손되고 기어가 손상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해중에 부유중인 페어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당시는 일출전이었고 안개가 있는 구름낀 날씨로 시정이 좋지 아니하여 해중의 페어망을 발견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하여 과실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추진기에 페어망이 감겼을 경우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고는 순식간의 일로써 응급조치를 행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아 동인의 행위를 과실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페어망이 감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