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경호, 어선 풍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경호풍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4.563.94 기관종류, 출력디젤 37마력디젤 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89년 3월 11일 0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57분 51초(서도 남서 약 1마일 해상)</span> 성경호는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89년 3월 11일 04시 0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으로 다대포항을 출항, 7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지 남형제도 부근을 향하여 나침로 180도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4시 40분경 서도 남서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러 나침의의 조명등이 꺼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잡고 있던 타병(Tiller)를 놓고 나침의의 조명등 전구를 갈아 끼우는 순간 선체가 좌회전되어 선수좌현측이 좌현선미 약 30미터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진중인 풍성호의 우현 조타실 부위에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그대로 속항하여 조업지에서 예정대로 조업을 완료하고 같은 날 15시경 다대포항에 귀항하였다.지정해난관게인 A는 나침의의 불이 꺼져 전구를 갈아넣기 위하여 키를 다른 선원에게 맡겼다고 하나 채 1분도 되지 아니하여 충돌하였다고 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풍성호는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으로 1989년 3월 11일 04시 00분경 다대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남형제도 부근을 향하여 전속 약 6노트로 속항 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성경호는 선수재 보호 강판이 약간 비틀렸고 풍성호는 조타실 상부 구조물이 좌현측으로 비스듬이 넘어갔으며 타병이 좌측으로 밀려 약 1시간에 걸쳐 타병을 조종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한 후 다대포항으로 귀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성경호측이 경계 소홀로 같은 방향으로 항행중인 풍성호의 전로로 진출하여 발생하였으나 풍성호측이 성경호에 접근 항행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성경호 선장으로 나침의의 전구가 소등되었으면 일출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므로 비상용 전등을 사용하여 방위를 판독하든가, 보침할 수 있는 선원으로 하여금 집타토록 한후 수리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키를 방치하고 나침의의 수리에 임함으로써 선체가 급선회하여 이건이 발생케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풍선호 선장으로 비록 소형어선이기는 하나 야간에 타선의 동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역이 넓으므로 타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근접하여 항행함으로써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이들 두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소형선박에 승무할 뿐 아니라 심리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성경호측이 경계소홀로 같은 방향으로 항행중인 풍성호의 전로로 진출하여 발생하였으나 풍성호측이 성경호에 접근하여 항행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