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섬스타호 선 적 항고남면 영목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10월 1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32초.동경 126도 26분 22초(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구매항 앞 약 0.4마일 해상)</span> 섬스타호는 2012년 2월 29일 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10미터.너비 3.36미터.깊이 0.91미터), 최대출력 7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년 3월 1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어창.낚시객실.연료탱크.기관실.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조타실.낚시객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섬스타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태안군 고남면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3일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낚시객의 최대 정원은 21명이다.이 선박은 2012년 10월 1일 10시 40분경,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에서 선장 A 혼자서 낚시객 18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주꾸미 낚시장소인 천수만 해상을 향하여 침로 약 01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하였다.항해 중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작동시키고 수동으로 조타를 하고 있었으며, 진로 전방의 안면도 구매항 앞쪽에는 저조 때 높이가 약 2.4미터인 간출암이 있고, 간출암 주변에 수심 1미터 미만의 저수심지대 및 암초지대가 있었다.선장 A는 간출암의 위치는 알고 있었으나, 간출암 주변의 저수심지대 및 암초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간출암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으며,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2012년 10월 1일 11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구매항 앞 약 0.4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25분 32초.동경 126도 26분 22초 해상에서 좌현 기관실 아래 선저가 수중 암초에 좌초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그리고 사고 당일의 저조시각은 사고 약 24분 전인 10시 36분(조고 56㎝)이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좌현 기관실 아래 선저 외판에 약 5㎝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절반 정도 침수되었으며, 좌초의 충격으로 낚시객 4명이 넘어지면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이초하였으며, 이 선박의 양현에 가양호 등 2척의 어선이 접현한 상태로 예인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영목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섬스타호 항적 및 좌초 장소</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사고 장소 부근 수로상황섬스타호가 좌초된 사고 장소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구매항 앞 약 0.4마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 주변에는 해도 상에 높이 2.4미터의 간출암과 이 간출암 주변에 저수심 및 암초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표기되어 있다.이 간출암은 고조(高潮) 때는 수면 아래에 잠기어 보이지 않다가 저조(低潮) 때에 수면 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조 무렵에는 간출암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를 해야 하고, 고조 때에도 간출암에 근접하여 항해하는 것은 좌초의 위험이 높다.사고 당일의 저조시각은 사고 약 24분 전인 10시 36분(조고 56㎝)이고, 사고 해역의 간만의 차이는 약 650㎝이다.2)수로상황 파악 및 선박위치 확인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섬스타호 선장 A는 조업지인 천수만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연안 항해를 하면서 레이더나 지피에스 플로터를 이용한 수로상황 파악과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조시각에서 불과 20여분이 지난 시각에 간출암과 암초가 위치한 위험지대에 근접하게 통과하다가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섬스타호 선장이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 장소인 천수만 안쪽의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수로상황 파악과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섬스타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위험지대를 피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연안 항해 중에는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연안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섬스타호 선장이 연안 항해 중 수로상황 파악과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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