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설진호.모터보트 오르비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설진호오르비트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충청남도 당진군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31톤1.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4킬로와트(KW) 1기선외기.17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6월 27일 1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45초.동경 126도 27분 18초(옹진군 말륙도등대로부터 약 177도 방향, 약 1.3마일 해상)</span> 설진호는 1999년 10월 29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형제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옹진군 영흥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로서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7.31톤, 길이 13.31미터, 너비 3.16미터 및 깊이 0.91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264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 주기관의 정격최대매분회전수(RPM)가 1,800이지만 통상 매분회전수 약 1,500으로 운전하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는데, 빠른 속력으로 항해할 경우 선수부가 들려 근거리 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이 선박은 낚시어업 차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2명과 낚시승객 13명을 태우고 2009년 6월 27일 09시 17분경 옹진군 영흥도 선착장을 출항하였다.

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같은 날 09시 40분경 안산시 풍도 북동쪽 약 2.7마일 지점에 위치한 무당서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어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같은 날 10시 10분경 중육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를 작동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145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0시 35분경 말륙도 동남방 해상에서 진침로 약 205도로 변침하였다.

이때 진로전방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박 오르비트호가 표류하는 상태로 낚시질을 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레이더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육안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0시 40분경 옹진군 말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77도 방향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5분 45초.동경 126도 27분 18초 해상에서 설진호의 좌현 선수부와 오르비트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내지 7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이었다.한편 오르비트(ORBIT)호는 당진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29톤, 길이 6.80미터, 너비 2.25미터 및 깊이 0.68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175마력의 선외기 1기가 장치되어 있다.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만이 설치되어 있는 이 선박은 화성시 서신면 소재 전곡항을 출항하기에 앞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전곡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선박프리패스 단말기”를 수령하여 설치하였다. 이 선박프리패스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본선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바다낚시를 하기 위하여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자동차동호회 회원인 낚시승객 3명을 태우고 2009년 6월 27일 07시 30분경 전곡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10분경 안산시 대부동 소재 입파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0시 10분경 육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뒤, 다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류에 따라 표류하면서 흘림낚시를 시작하였다.선장 B는 선수우현 측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약 1마일 떨어진 말륙도 부근 해상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상대선박 설진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낚시어선의 경우 항해중인 선박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통과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정선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낚시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설진호가 생각과는 달리,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지근거리에 접근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고, 이때 선미에서 낚시하던 낚시승객들이 이를 발견하고 선장 B에게 알려주었다.이에, 충돌위험을 직감한 선장 B는, 선수우현 측에서 낚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 선박에 비치된 기적을 울리지 못하고,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하였다.

그러나 상대선박이 계속해서 접근하였으므로 낚시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소리쳤다. 낚시승객 3명은 뛰어내렸으나 자신은 미처 뛰어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진방위 070도를 향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4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설진호의 진행으로 양 선박이 분리되자, 선장 B가 주기관을 기동시켜 충돌직전 바다로 뛰어내린 낚시승객 3명을 구조한 뒤 같은 날 12시 20분경 전곡항에 입항하였고, 설진호는 같은 날 20시 42분경 영흥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설진호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르비트호는 조타실이 파손되고 좌현 외판의 수선상부에 직경 약 1.2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며, 오르비트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장 B와 낚시승객 1명이 팔과 목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설진호와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오르비트호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 경우 자신의 항해로 충돌의 위험성이 야기될 뿐 아니라 표류중인 선박에 비해 조종성능도 우수하므로 항해 중인 설진호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따라 표류하는 오르비트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렇더라도 표류 중인 오르비트호 역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설진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유도하고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 참조).2) 설진호의 운항상황설진호는 항해할 때 선수가 들리면서 근거리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아 경계가 원활하지 아니하며, 이 선박의 선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도 낚시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작동하였다.

그런데 레이더를 작동하였으나 레이더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육안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충돌위험이 발생하였다.3) 오르비트호의 운항상황오르비트호는 전곡항을 출항하여 낚시장소에 도착한 후 언제든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류에 따라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은 약 1마일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 설진호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막연히 상대선박이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선수우현 측에서 낚시질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설진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경고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두 선박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급박한 충돌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피항협력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설진호가 항해 중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류에 따라 표류하며 낚시하던 오르비트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오르비트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설진호를 발견하고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심판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전원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편의상 각 선박을 단위로 이 건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의 제공 정도를 살펴본다.설진호는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따라 표류하는 오르비트호를 피하여야 함에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오르비트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위험을 야기하였고, 오르비트호는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설진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유도하고, 만약 급박한 충돌위험성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선수우현 측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충돌위험을 회피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설진호 측이 75퍼센트, 오르비트호 측이 2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설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조선할 때에는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오르비트호를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오르비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류에 따라 표류하며 낚시를 하던 중 접근하는 설진호를 발견한 뒤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상대선박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선수우현 측에서 낚시질을 계속하다가①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적을 울려 피해가도록 유도하지 못하고②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낚시 중 당직요원배치의 필요성바다, 특히 연안에는 통항하는 선박이 많아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항해 중인 선박은 말할 것도 없고 표류하는 선박도 항상 당직요원을 배치하여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오르비트호의 경우 소형 모터보트여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수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만약 조타실에 당직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이 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항해를 책임진 선장이 선수우현 측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회피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거리를 항해하는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에서 레이더의 필요성오르비트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만 설치되어 있고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로 육안경계에 의존하여야 함에도, 항구로부터 10마일 이상 떨어진 곳까지 항해한다. 외해에서 짙은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려 육안경계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때에는 그만큼 위험이 증대하게 된다.레이더 미비가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양안전의 차원에서 볼 때, 기상변화 시 즉시 귀항할 수 있도록 근거리 항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원거리 항해를 할 경우에는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설진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표류하면서 낚시하던 오르비트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오르비트호가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09-34호어선 설진호.모터보트 오르비트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4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오르비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오르비트호가 육도 부근 해상에서 표류하며 낚시하고 있던 중 2009년 6월 27일 10시 40분경 말륙도등대 남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어선 설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어선 설진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낚시 중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①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과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유도하고 ②그럼에도 계속 다가와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면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귀하의 조선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9월 10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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