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선 호선 적 항 강진군 도암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4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149마력사고일시 1998년 5월 2일 04시 00분쯤장 소 북위 34도 31분 50초, 동경 126도 47분 30초 지점(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중저마을 선착장 서쪽 150미터 해상)선호는 강진군 마량면 소재 J조선소에서 1995년 1월 총톤수 1.48톤, 육상용디젤기관 149마력으로 건조 진수된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A, 그의 처 (망)B의 2명이 승무하고 1998년 5월 1일 14시 00분쯤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포구 선착장을 떠나 포구밖 도암만내 해상에서 연안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도암만은 최북단에 탐진강 하류의 강진읍, 서편에 강진군 도암면, 동편에 강진군 칠량면, 대구면 등에 둘러싸여 있고, 만의 남쪽 끝은 마도해에 접하여 연결되면서 고금도와 완도에 가로 막혀 있다.신기리 포구에서 맞은 편 대구면 저두리 까지의 만의 폭은 약 2.5킬로미터이나 약 1.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우도가 있고 저두리에서 이 섬까지의 거리는 약 0.5킬로미터이다.그런데 이 선박이 출어할 당시의 기상은 완도 연안항로, 전라남도 서부남해 앞바다 평수구역, 노화도 남쪽 내해에 폭풍주의보가 1998년 4월 30일 15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되어 같은 해 5월 1일 06시 00분 해제되었다가 같은 날 19시 00분 다시 동 주의보가 발효된 바 남서 내지 남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 2~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출어는 하였으나 이와같이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조업이 어렵게 되자 이 선박은 다른 어선들과 함께 같은 해 5월 1일 20시 00분쯤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중저마을 선착장 서쪽 15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31분 50초, 동경 126도 47분 30초 지점인 가우도 동쪽에 닻을 내리고 피박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이 닻을 내려 피박하고 있는 장소는 남쪽으로 마도해에 바람막이 없이 직접 노출되어 있는 형국으로 때마침 몰아치는 남서 내지 남동의 풍랑의 영향을 직접 받음으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함과 아울러 바닷물이 선내로 넘어들어오고 호우로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달 2일 04시 00분쯤 전술한 피박장소에서 침몰되었다.이 때 날씨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 2~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취침중이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A, 그의 처 (망)B는 황급히 퇴선하였으나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에 못이겨 생환하지 못하고 익사한 후 (망)A는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 남서방 200미터 해상에서, (망)B는 동 마을 숭덕사앞 해안가에서 각각 어민들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선체는 해양경찰서, 어선 20여척 등과 어민들이 동원되어 피박장소에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양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차 강진군 도암만 해상으로 출어하였으나 폭풍주의보의 발효로 기상이 악화되자 이 만 안에 있는 가우도 동쪽에 닻을 내리고 대피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총톤수 1.48톤의 소형선박으로서 선택한 닻 정박지는 남쪽으로 마도해에 바람막이 없이 직접 노출되어 당시의 기상 상황 즉 남동 내지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초속 12~16미터의 바람과 파고 2~4미터의 파도에 대하여 부적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함과 아울러 바닷물이 선내로 넘어들어오고 호우로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선원 2명이 퇴선하였으나 폭풍우에 견디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또한 인정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중 안전한 정박지에 대피하지 못함으로써 심한 풍랑에 직접적으로 노출.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퇴선후 폭풍우에 견디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중 안전한 정박지에 대피하지 못함으로써 심한 풍랑에 직접적으로 노출.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사망한 것은 퇴선후 폭풍우에 견디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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