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선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진호 선 적 항강릉시 옥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1월 12일 0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36초, 동경 129도 07분 10초(묵호항 어선통제소 앞 부두)</span> 선진호는 1984년 3월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29.15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75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기기들의 배치상태는 중앙에 주기관, 우측에 냉동기와 연료탱크, 좌측에 1호발전기와 2호발전기가 배치되어 있고, 주기관 좌측 앞쪽에 배전반이 있으며 그 상단부 구석에 발전기 시동용 축전지(DC 12V × 2EA)가 2조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의 전선은 외경이 약 15밀리미터, 고무피복으로 되어 있으며 선체와 접촉하는 부분은 닳아서 피복이 벗겨지고,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A은 1994년 4월 승선한 이후로 이에 대한 절연.저항상태 및 전선의 피복상태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해왔다.이 선박은 1996년 12월 2일 11시 4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이동조업을 완료한 후 같은달 27일 21시 5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여 수협어판장 앞 부두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장소에서 1997년 1월 3일 어획물을 위판 완료하고 대기중 유류수급을 한 후 이안하여 같은달 11일 14시경 묵호항 어선통제소 앞 부두인 북위 37도 32분 36초, 동경 129도 07분 10초 지점에 우현계류를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정박중 기관실에서 급냉실의 얼음을 녹이는 등 뒷정리 작업을 한 후 기관실 출입문을 잠그고 같은 날 14시 50분경 마지막으로 선박을 떠나 귀가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1호발전기 시동용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과전류에 의한 불꽃이 발생되면서 전선의 고무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달 12일 07시 50분경 어선통제소의 직원으로부터 선진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출발하였다.이 선박에 같은날 08시경 도착한 수심인 A는 기관실 천장으로부터 시커먼 연기가 솟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확인한 결과 이미 기관실 내부는 검은색 연기와 유독성 가스로 가득차 있어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화재신고를 받고 충돌한 동해소방서의 소방차 2대가 도착하여 약 30분간 진화작업으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이 선박 기관실 내부의 전선 대부분이 타서 못쓰게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1호발전기 시동용 축전지의 전선 피복이 벗겨지고,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중 절연상태가 나빠진 전선이 단락되면서 과전류에 의하여 일어난 불꽃이 고무로 된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행하여야 함에도 피복이 벗겨지고 낡은 제1호발전기 시동용 축전지의 전선에 대한 피복상태 및 절연.저항상태 등을 승선한 이후로 한 번도 검사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 것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