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선일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6월 16일 16시 01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30초.동경 125도 50분 37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로부터 293도 방향, 5.4마일 해상)</span> 선일호는 2009. 5. 25.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4.75m x 너비 4.25m x 깊이 0.93m), 출력 582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3. 6.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9. 5.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선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에 설치된 양망기는 우현 상갑판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지지대(높이 85cm x 폭 50cm x 길이 90cm) 위에 높이 약 40㎝, 직경 약 34㎝의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며, 양망기의 전원 스위치는 조타실에 있고, 작동 방법은 양망기 옆에 부착된 작동레버를 중립에 두면 정지하고,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재질의 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선일호에 장치된 양망기[사진 2] 사고 당시 작업자 작업 자세</span> 이 선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아도와 굴업도 인근 해상에 개량안강망 5틀을 설치해 두고 매년 3월부터 6월 20일까지 꽃게, 잡어 등을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6. 6. 16. 01:00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옹진군 굴업도 서방 2.9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 날 07:00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개량안강망 어구를 설치해둔 위치로 이동하면서 꽃게 포획과 철망 작업을 진행 하였으며, 12시경에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3시경부터 조업을 재개 하였다.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그물이 올라오는 상황에 맞추어 선박을 조종하고, 갑판장 C와 선원 D는 선수에서 선수롤러를 이용하여 개량안강망 죔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선원 (망)E는 우현 선수갑판에서 양망기 조종레버를 작동하며 다른쪽 죔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였고, 선원 지난자르한디(JINANJARHADI, 인니 국적)는 양망기를 거쳐서 나오는 줄을 사리는 작업을, 선원 황병석은 선미에서 활어통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다.선원 (망)E는 사고 당일 선장 A 몰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으나 선장 A는 선원 (망)E가 음주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여 선원 (망)E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선원 (망)E가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그대로 두었다.선원 (망)E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혼자서 오른손으로 그물에 연결된 줄을 양망기 롤러 사이에 물리고 동시에 왼손으로 양망기 조종레버를 조작하며 로프를 감아 들이던 중, 2016. 6. 16. 16:01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로부터 293도 5.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7분 30초.동경 125도 50분 37초 해상에서 오른손이 로프와 같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면서 오른팔과 가슴부위까지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물리게 되었다.갑판장 C는 선원 (망)E 위치에서 앞쪽으로 약 1m 정도 거리의 선수에서 선수롤러를 이용하여 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악” 하는 비명 소리를 들은 후 뒤를 돌아보고 양망기를 조작하며 줄을 감아 들이던 선원 (망)E의 오른팔과 가슴이 양망기 롤러 사이에 물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양망기 조작레버를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여 선원 (망)E의 몸을 양망기 롤러에서 빼내어 갑판에 눕혀 안정을 시켰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엔진 기어를 중립에 두어 선박을 멈추고 양망 작업을 거들고자 허리를 숙여 조타실 바닥에 있는 고무장갑을 집으려는 순간 갑판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갑판장 C가 선원 (망)E를 양망기 롤러에서 빼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이후, 선장 A는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끄고 갑판으로 나가 선원 (망)E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고 사실을 해경에 신고하고 자선을 백아도로 이동하여 해경정에 선원 (망)E을 인계하였다.

선원 (망)E는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도중 사망하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선원 (망)E의 사인은 흉부 손상으로 판단되었으며, 혈중 에틸알콜농도가 0.173% 검출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m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 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음주 상태에서 양망기 조작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작업자는 작업하는 중에 신체일부나 착용한 옷, 장갑 등이 양망기 롤러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동신경 및 감각이 둔화되고 주의력 판단력이 저하된 음주 상태에서는 양망기 조작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E는 작업 중 음주하지 말라는 평상시 선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양망기 작업 전 음주를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르는 음주로 인해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양망기로 로프를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양망기에 로프와 함께 오른팔과 가슴부위가 딸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이와 같이 선원 (망)E가 음주 상태에서 양망기 조작을 삼가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양망기 작업에 임하여, 양망기 작업을 부주의하게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 A는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자가 선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 A는 좁은 공간인 어선에서 약간의 주의만으로 알 수 있는 선원 (망)E의 음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망기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양망기 사용 작업을 사망 선원이 혼자 작업하는 것을 알고도 선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등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음주 상태에서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가 로프와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일호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선내 작업안전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원이 음주 상태에서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양망기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로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음주 상태에서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가 로프와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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