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선영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영호 선 적 항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9. 24. 21:3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34초.동경 126도 13분 36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불안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28도 방향 약 7.62마일 해상)</span> 선영호는 2012. 8. 6. 전남 여수시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7.22m × 너비 4.45m × 깊이 0.76m), 출력 55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8.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가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선영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우현 선수 및 선미 중앙에는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아올리는데 사용하는 드럼형 양망기 총 2대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일반배치도상 양망기 설치위치 및 사고당시 선원 작업위치</span> 이 선박의 우현 선수측 양망기는 우현 상갑판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지지대 위에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며, 양망기의 전원 스위치는 조타실에 있고, 작동 방법은 양망기 옆에 부착된 작동레버를 중립에 두면 정지하고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재질의 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선영호 전경 및 우현 선수측 양망기</span> 이 선박은 충남 보령시 화사도 및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개량안강망을 설치해두고 매년 2월부터 6월 중순경까지 주꾸미를, 7월 중순경부터 9월 말경까지 멸치를, 10월 초순경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잡어를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7. 9. 24. 15: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영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한국인 2명, 베트남인 1명, 스리랑카인 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개량안강망 어구 2틀을 미리 설치해놓은 외연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 날 17:30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저녁식사 및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첫 번째 개량안강망 어구를 양망하여 어획물을 꺼낸 후 두 번째 개량안강망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두 번째 어구를 양망할 당시, 선원 (망)B(베트남 국적)는 안강망 돋음줄을 해상에서 끌어올려 정선수에 위치한 계선주에 고정시킨 후 우현 중앙에서 선원 C를 보조하여 자루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였고, 선장 A는 기관실 우측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 및 데릭을 사용하여 안강망 끝자루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8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부자④ 외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그림 4] 연안개량안강망 어구겨낭도</span> 선원 (망)B는 우현 중앙에서 선원 C가 자루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우현 선수에 설치된 양망기를 선외측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레버를 조작한 후 그물을 양망기 롤러에 맞물리게 하여 배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다가 2017. 9. 24. 21:3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불안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28도 방향 약 7.6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8분 34초.동경 126도 13분 36초 해상에서 왼손이 그물과 함께 양망기 사이로 딸려 들어가면서 왼팔과 상체 부위까지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인 후 해상에 추락하였다.선장 A는 기관실 우측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으로 로프를 감는 작업을 하다가 “아악”하는 비명소리를 들은 후 고개를 들어보니 선원 (망)B가 우현 선수 양망기 롤러를 타고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이후 선장 A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원 (망)B를 해상에서 끌어올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선원 (망)B가 의식이 없고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인근 선박을 통해 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22:18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선원 (망)B를 인계하였다.

선원 (망)B는 같은 날 23:04경 홍원항에 도착하여 119구급차로 보령 아산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평소 선영호의 안강망 양망 작업은 선장 A 또는 스리랑카 선원이 양망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이드 드럼 및 데릭만을 사용하여 안강망 자루그물을 갑판 위로 끌어올린 후 끝자루를 개방하여 어획물을 쏟아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양망기는 주로 안강망을 이동설치하거나 철망할 때 사용되었다.선원 (망)B는 사고당시 만 25세(19**. *. **.생)로, 2017. 7.경부터 선영호에 수습선원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양망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한 양망기 사용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작업자는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장갑 등이 양망기 롤러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양망기를 정지할 수 있도록 선원 2명이 함께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B는 이 사건 이전까지 양망기 조작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지시 없이 양망기 작업을 임의로 하던 중 부주의로 왼팔과 상체 일부가 그물과 함께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원 (망)B가 선장의 지시 없이 양망기를 조작하고, 양망기 작업 중 지켜야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선원 (망)B가 2017. 7.경 수습선원으로 처음 승선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강망어선의 특성, 양망기 조작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② 선영호에 양망기, 사이드 드럼과 같은 위험성 높은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망선원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양망기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으며,③ 선원 C와과 선원 (망)B가 한조를 이루어 안강망 자루그물 양망작업을 하도록 배치하였으나, 선장 자신이 직접 사이드 드럼 및 데릭을 사용하여 끝자루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였던 탓에 선원 (망)B가 임의로 양망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뒤늦게 사고사실을 인지하는 등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왼팔과 상체 일부가 그물과 함께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영호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 선원이 중대한 신체상해,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선내 작업안전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2017. 7. 처음 승선근무를 시작한 선원 (망)B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선내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선원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양망기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직접 사이드 드럼을 조작하느라 사망선원의 작업 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 (망)B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원 (망)B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양망기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비로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 없이 양망기·사이드 드럼과 같은 위험한 설비들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왼팔과 상체 일부가 그물과 함께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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