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9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4년 5월 8일 18시 54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10초.동경 129도 46분 20초(후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15도 방향, 약 16.8마일 해상)</span> 선양호는 1995년 7월 전라남도 완도읍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21.00톤, 디젤기관 429마력, 길이 18.70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1.62미터의 합성수지조 채낚기어선으로 2001년 7월 16일 K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2006년 7월 27일까지 유효기간 5년의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선박구명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구명동의에 구조용 전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전단격벽 좌현 측에 24볼트 용량의 축전지 1조가 목재로 된 깔판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단격벽 쪽에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배전반의 우측에 24볼트 용량의 축전지 1조가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 중 일부는 닳아서 피복이 벗겨지고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였으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D는 축전지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장 (故)D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이틀간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할 예정으로 조업지를 향하여 2004년 5월 8일 17시 00분경 후포항을 출항하였다.출항이후 항행 중 선장 D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혼자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고 있었으며, 선원들은 조업지에 도착하면 밤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미갑판 하에 있는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이 선박이 약 10노트 속력으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이던 같은 날 18시 54분경 후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15도 방향, 약 16.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3분 10초.동경 129도 46분 2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기관실 쪽에서 들려 기관실을 들여 다 보니 기관실 좌현 측의 축전지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고, 기관실에서 합성수지가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면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조타기를 자동조타로 해두고 기관실에 들어갔다가 머리에 약간의 화상을 입고 나오는 선장 D를 발견하였다.선장 D는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포말소화기로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기관실의 심한 연기 때문에 기관실에 접근할 수가 없고 화재가 선내전체로 확산되자 조타실에 올라가 후포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후, 선원들에게 퇴선을 지시하였다.선장 D와 선원들은 각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100리터용 둥그런 스티로폼 2개와 고무 펜더를 연결하여 만든 구명부기를 가지고 같은 날 19시 30분경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30분경 파도에 의해 스티로폼 구명부기가 뒤집어지자 선원들은 헤엄을 치면서 스티로폼 구명부기를 다시 잡았으나 선장 D는 이를 잡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떠내려가 실종되었다.한편, 같은 날 19시 50분경 포항해경 경비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표류중인 선원들의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야간에 표류중인 선원들을 찾지 못하다가 선원들이 표류하기 시작한 지 약 9시간이 경과된 시간인 다음날 9일 04시 20분경에야 후포 동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표류중인 선원 3명을 발견하고 구조하여 후포항으로 후송하였으며, 구조된 선원은 아산재단 영덕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선박전체에 확산된 화재로 인하여 이 선박은 선체 수선상부가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같은 달 9일 02시 30분경 후포동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M조합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 발생보고 사본(3) 선양호의 어선원부,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4)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5) 울진기상대 작성의 기상자료(6) K협회포항지부 작성의 제3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7) 선원 A, B 및 C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참고인 진술조서 각 사본(8) 선원 C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제2회 심판조서 중 선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와 선원 C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선양호 제원, 어업종류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어선원부 및 선박검사보고서에 의하여(3) 선양호의 구명동의에 구조용 전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사실은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1조(구명동의 등)의 규정에 의하여(4) 기관실의 배치, 축전지 설비에 관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선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의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이 일부는 닳아서 피복이 벗겨지고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였던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선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D가 축전지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은 선원 A, B 및 C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참고인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2회 심판조서 중 선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의 후포항 출항 경위는 선원 C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어선출입항신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8) 선장 D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조타실에서 직접 조타를 하고 있었으며,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선원 C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원들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기관실 쪽에서 들려 기관실을 들여 다 보니 축전지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고, 기관실에서 합성수지가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면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던 사실 및 그 무렵에 약간의 화상을 입고 기관실을 나오는 선장 D를 발견한 사실은 선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조서에 의하여(10) 선장 D는 선원들과 함께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기관실에 접근할 수가 없었으며 화재가 선내전체로 확산되자 후포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후 선원들에게 퇴선지시를 한 사실은 선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D와 선원들이 각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스티로폼으로 만든 구명부기를 만들어서 같은 날 19시 30분경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기 시작한 사실 및 같은 날 22시 30분경 파도에 의해 스티로폼 구명부기가 뒤집어지자 3명의 선원들은 헤엄을 치면서 스티로폼 구명부기를 다시 잡았으나 선장 D는 이를 잡지 못하고 실종된 사실은 선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포항해경 경비정이 같은 날 19시 5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다음날 9일 04시 20분경 선원 3명을 구조하여 후포항으로 후송한 사실 및 구조된 선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 중 기재와 선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이 선박이 수선상부의 선체가 완전 전소되어 같은 달 9일 02시 30분경 후포동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14) 사고당시 해역의 기상과 해상의 상태는 울진기상대 작성의 기상자료와 선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되면 이때 발생하는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 선박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 중 일부는 닳아서 피복이 벗겨지고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 하던 중 절연상태가 나빠진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4.사고방지교훈이 사고의 경우 해양경찰서 경비정이 구조요청 후 1시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야간에 스티로폼 부기를 잡고 표류중인 선원들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여 선원 1명이 실종되고 나머지 선원 3명도 표류를 시작한지 약 9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구조되었다. 이는 어선의 구명동의 요건이 야간에 선원의 생명보호와 구조 및 수색에 도움을 주는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므로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은 어선의 구명동의 기준을 강화하여 어선종사자의 야간구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명동의에 전등을 부착하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5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5-003호(2005. 2. 22)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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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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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선양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없 음(선양호 선장, 실종)사건개요오징어채낚기어선 선양호(총톤수 21톤)가 선원 4명이 승선하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가던 중 선원 3명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타하면서 기관실을 비워둔 상태에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은 침몰하고 선장은 실종되었으며 선원 3명은 표류하다가 구조된 사고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 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21톤의 오징어채낚기어선 화재사건으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이 사고의 경우 해경경비정이 구조요청 후 1시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야간 익수자 식별불가로 인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야간에 선원의 생명보호와 수색 및 구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선의 구명동의에도 구조용 전등을 부착하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주 제 어화재, 축전지, 전선단락, 구명동의용 전등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