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선식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식호 선 적 항여수시 남면 대두항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19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2년 11월 15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18초.동경 127도 30분 00초(고흥군 봉래면 곡두여에서 169도, 약 1,000미터 해상)</span> 선식호는 총톤수 1.64톤, 육상용 디젤기관 19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7.91미터, 너비 2.06미터, 깊이 0.57미터의 1994년 5월에 진수.건조한 여수시 남면 대두항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은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망)가 전 소유자 D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전하지 않은 채 운항하여 왔으며, 2002년 11월 15일 11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염포마을 선착장에서 본인과 마을 주민인 낚시객 B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선하고 출발하면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키 손잡이(일명 “따리”)가 역방향으로 돌려진 상태에서 이를 억지로 돌려 바르게 하다가 타판의 모서리 부분이 선미 외벽을 충격하여 파공이 발생, 소량의 침수가 있었으나 수리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출어하였다.

이 선박은 외나로도 남방 약 3마일에 위치한 탕건여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약 2시간 10분 동안 외줄낚시를 하다가 기관실로 침수량이 증가하자 낚시를 중단하고 물을 퍼내면서 염포마을로 귀항하던 중 2002년 11월 15일 13시 30분경 외나로도 곡두여에서 169도, 약 1,0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3분 18초.동경 127도 30분 00초 지점에서 선미갑판까지 물이 차 오르면서 선체가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이내로 잔잔하였다.선체가 침몰하자 A와 낚시객이 부유물을 잡고 20여분 동안 해상에 떠 있다가 인근을 항해하던 화물선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마을 어선이 구조하여 고흥읍 소재 J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A는 사망하였고 낚시객은 생존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발생통보서(2)낚시객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자 A에 대한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서 사본(4)선식호 중간매매자 C와 본원 조사관 간의 전언통신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여수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발생통보서와 낚시객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선식호 소유관계 및 2002년 11월 15일 11시 00분경 염포마을 선착장에서 두 사람이 음주상태로 출발하면서 키 손잡이가 반대로 돌려진 상태에서 이를 억지로 바르게 하다가 선미외판 격벽을 충격하여 구멍이 생겨 소량의 침수가 있었으나 수리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출어하였다는 사실은 선식호 중간매매자 C와 본원 조사관 간의 전언통신문 기재내용에 의하여(3)선식호가 도착하여 외줄낚시를 하였던 장소와 침수량이 증가하자 낚시를 중단하고 염포마을로 귀항하다가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낚시객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낚시객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사고 후 구조과정과 후송 및 사망에 관한 사실은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자 A에 대한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장과 마을 주민 1명이 승선하고 마을 선착장을 출발하면서 후진 중에 키 손잡이가 역방향으로 돌려져 있는 것을 억지로 돌려 바르게 하면서 타판의 모서리가 선체 외벽을 충격하여 생긴 파공으로 해수가 스며들고 있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출어하여 외줄낚시를 하다가 침수량이 증가되자 낚시를 포기하고 배수하면서 마을로 귀항도중 갑판까지 물이 차 올라 선체가 침몰한 것이다. 선장과 낚시객이 부유물을 잡고 해상에 떠 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낚시객은 살아나고 선장은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익사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톤 미만의 검사대상 제외선박에 있어서 타가 일정각도 이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설치된 장치를 검사하여 키 손잡이가 주어진 각도 이상으로 역회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키 손잡이가 역회전되어 발생된 외판의 손상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출항함으로써 침수가 증가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