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승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겸 기관장 사고일시2002년 7월 10일 13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8초.동경 126도 21분 51초 지점(목포시 신안비치호텔 앞 약 200미터 해상)</span> 선승호는 S FRP조선소에서 총톤수 4.97톤, 디젤기관 260마력으로 1995년 11월 23일 건조 진수되어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으로서 상갑판 하방은 기관실로 구획되어 중앙부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전.후에 2드럼들이 및 5드럼들이의 연료유 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상갑판상 후방에 조타실이 있고 그 바닥에 가로 1.5미터, 세로 1미터 가량의 합판 12개 정도를 깔아 덮은 위에 비닐 장판을 깔아 놓은 상태로 앞쪽은 선박 조종용 키가 있고 뒤쪽은 10여명 정도의 어부들이 쉴 수 있을 정도의 선원실에 해당되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바 바닥의 깔판은 기관실과 경계를 이루며 기관실의 출입은 이들 깔판을 들어 냄으로써 이루어진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단지 선장 A라 한다), 선원 B 그리고 어부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시 북항에서 2002년 7월 10일 04시 00분쯤 출항한 후 신안군 암태도에 도착하여 갯벌에서 낙지를 잡아 싣고 같은 날 12시 30분쯤 북항으로 되돌아 왔다.낙지잡이 어부들이 하선하고 나서 약 20분간 주기관을 정지하고 휴식하다가 수협이 공급하는 면세 연료유를 받아 싣고자 선장 A, 선원 B가 승무하고 북항에서 출항하여 목포시 용당동 연료유 저장 바지(Barge)를 향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900으로 운전하면서 약 5분간 항해하여 목포시 대반동 신안비치호텔 앞 약 200미터거리의 북위 34도 46분 48초.동경 126도 21분 51초 지점에 도달할 때인 같은 날 13시 00분쯤 주기관 시동전동기가 회전하는 듯한 ‘찌그르르’ 소리가 나고 곧 ‘우당탕’ 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높이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키를 잡고 항해하던 선장 A는 주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정지시키고자 거버너(Governer) 조정용 나일론 줄을 당겼으나 줄만 끊겨 달려나와 주기관은 정지되지 아니한 가운데 검은 연기가 바닥 깔판 틈새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기관실 쪽으로 손을 넣어 주기관을 정지시키고자 계속 노력하였으나 손에 기름이 묻어 손바닥을 데는 바람에 실패한 상태에서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어 조타실로부터 뛰쳐나왔다.한편 선원 B는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저장 탱크의 주입구를 열어 놓는 등 준비를 마치고 조타실 밖 상갑판에 나가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게 되자 휴대용 전화로 소방서에 신고하였다.선장 A 등 선원 2명은 부근을 항행 중이던 1톤급 어장관리선에게 무사히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거의 전소상태에서 진화되어 충무동 폐선장으로 예인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해 중 주기관 시동전동기가 회전하는 듯한 ‘찌그르르’ 소리가 난 후 곧 ‘우당탕’ 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것은 시동스위치를 실지로 닫지는 않았으나 시동전동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관련 전기계통이 불의에 단락 됨으로써 마치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닫은 것처럼 작동되어 회전중인 주기관 림 기어(Rim Gear)에 전동기 피니언(Pinion)에 맞물리면서 ‘우당탕’ 소리가 나고 시동전동기계통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시동전동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관련 전기계통은 시동스위치, 2차 계전기(繼電器), 이동 플런저(Plunger)를 위한 견인코일, 유지코일, 주접점(主接點, Main Contact), 관련 배전선 등으로 구성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전동기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A는 주기관 시동전동기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관계가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전동기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