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선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선 덕 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6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3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10월 18일 07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27분 03초, 동경 126도 36분 54초(인천 남항부두 제1잔교) 선덕호는 선령 약 20년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1996년 2월경부터 인천 남항부두 정문 내측에 위치한 계류용 제1잔교에 접안하여 간조시는 선저가 해저에 접촉하는 상태로 계류를 계속하였으며 1997년 1월 31일부터는 한국어선협회에 계선 신고를 하고 장기계선에 들어갔다.

이 배는 제1잔교에 접안시 선수미측에서 각각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나일론 밧줄을 내어 공선 상태인 선체가 고정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후 집에서 머무르면서 매일 한번씩 선덕호에 들러 이상유무를 확인하였고, 노후한 목선인 관계로 기관실 바닥에 빌지(Bilge)가 고이면 이따금씩 펌프로써 이를 배출하곤 하였다.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증인 B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3월 18일 증인 B가 채권공증을 받으면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장 등 선박관련 제서류를 증인 조영숙에게 양도하였다.

그후 증인 조영숙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계속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선덕호의 압류신청을 하게 되었고,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증인 C는 이에 의거 같은 해 7월 16일 선덕호를 방문하여 선체가 낡은 목선인 것만을 외관상으로 확인하고는 증인 조영숙 등 채권자측 입회인 2명만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배의 선내에 압류 공시문을 부착 게시하였고,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선박을 보관시키는 절차를 취하였으나 A는 당시 현장에 입회하지 아니하여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배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유체동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감수 보전신청조치는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달 17일 선덕호를 둘러보러 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내에 압류 공시문이 부착된 것을 처음 보았으며, 하루전인 선박압류일로부터 선박이 자신에게 보관되어 이후 선박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압류시 입회하지 아니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약 2~3일에 한번 정도씩만 나가 보면서 종전과 같은 선박관리는 하지 아니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후 같은 해 10월 17일경 이 배에 들러 외관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이 배는 같은 달 18일 07시 30분경 현장에서 침몰된 상태로 주위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달 21일경 타 선박의 선주로부터 선덕호가 계선 장소에서 침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편, 증인 B는 같은 달 23일 경매처분을 위하여 선덕호에 가서야 이 배가 침몰된 것을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다.

이 배가 침몰된 채 발견된 날의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4미터의 약한 북북서풍이 불었고 사고 전날인 10월 17일은 비가 내리면서 서남서풍이 최대 초속 10미터로 강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사고 전날인 10월 17일 11시 44분에는 조고 기준면하 41센티미터이었고 사고 당일인 18일에는 45센티미터이었으므로 같은 해 2월 9일이래 약 여덟달만에 최저의 수준이 되었으며, 따라서 선덕호는 이 사고발생 전날부터는 선저가 하루중 해저에 접촉해 있는 시간이 사고발생 이전 여덟달만에 가장 긴 시기에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접촉하는 부두(Tidal Berth)에 고령의 목선을 장기 계선시는 노후한 선저의 파손으로 인한 침수에 각별히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7년의 인천항의 조위는 2월 9일 12시 25분에 조고 기준면하 80센티미터로 가장 낮은 후 약 여덟달만인 사고발생일전날과 사고발생일에 약 40센티미터 전후로 두번째로 가장 낮았으며, 따라서 사고발생시 선덕호의 선저가 해저에 접촉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되어 노후한 목조 선저가 과도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선체가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무인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수가 되지 아니하여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저조시 해저가 드러나는 부두(Tidal Berth)에 고령의 목선을 장기계선중 조위(潮位)가 일년중 크게 낮은 시기에 선저가 해저에 장시간 접촉할 때 선저가 파손되면서 침수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선덕호가 압류시 선박의 보관책임은 자신에게 있었으므로 선박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저조시 해저가 드러나는 부두(Tidal Berth)에 고령의 목선을 장기계선중 조위(潮位)가 일년중 크게 낮은 시기에 선저가 해저에 장시간 접촉할 때 선저가 파손되면서 침수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