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구호제2경북호 선 적 항삼척시 근덕면삼척시 원덕읍 총 톤 수4.02톤3.18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마력 17기디젤기관 19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2004년 12월 22일 0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34초, 동경 129도 20분 46초(장호항 방파제등대로부터 082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선구호는 1994년 6월 전남 고흥군 소재 J에서 진수한 총톤수 4.02톤, 길이 9.14미터, 너비 3.17미터, 깊이 0.86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플로터, 무선전화(SSB) 및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대게조업을 위하여 2004년 12월 22일 05시 37분경 삼척시 장호항을 출항하였으며 장호항방파제를 통과한 후 장호말을 돌아서 같은 날 05시 45분경 조업예정지인 동해 70해구를 향하여 진침로 약 085도로 정하고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근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선수 전방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2경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5시 50분경 장호항 방파제등대로부터 082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7분 34초, 동경 129도 20분 46초 해상에서 제2경북호의 선수부가 선구호의 우현측 선수부(정선수로부터 우현측 1미터 거리)를 선구호의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조타 중에 “쿵”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충돌이 된 사실을 알았으며 충돌과 동시에 선수가 좌측으로 돌아가자 선박을 잠시 정지시킨 후 제2경북호 옆으로 이동하여 충돌에 의한 손상정도를 확인하였다.충돌이후 이 선박은 손상된 우현선수 상부외판으로 파도가 넘쳐 들어오자 조업을 포기하고 속력을 3노트로 감속 운항하여 같은 날 06시 30분에 장호항에 회항한 뒤 동해해양경찰서 장호출장소에 사고를 보고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구름이 조금 낀 흐린 날씨,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1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5미터 내외였다.한편, 제2경북호는 2000년 6월 강원도 동해시 소재 K에서 진수한 총톤수 3.18톤, 길이 8.97미터, 너비 2.75미터, 깊이 0.85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197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플로터, 무선전화(SSB) 및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동해 70해구에서 대게조업을 위하여 2004년 12월 22일 05시 00분경 삼척시 장호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장호항 출항 당시에 현등의 접점이 불량하였으나 수리하지 아니하여 점등하지 아니하고 장등만 켠 상태로 출항하였으며, 자동조타기가 고장이 나있던 상태여서 수동으로 조타를 하였다.선장 B는 장호말을 돌아서 조업예정지인 70해구를 향하여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05시 40분경 장호항으로부터 동남쪽 약 3마일 해상에서 같은 선단선인 용인호(총톤수 4톤)에게 무선전화로 어황을 문의하자 기상이 악화되어 해상조업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 조업을 포기하고 회항하겠다는 교신을 한 뒤 배를 돌려 진침로 290도, 속력 약 5노트로 장호항을 향하여 귀항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진침로 약 290도로 약 5분간 항해하다가 이 선박의 좌현 약 300미터 전방에 가자미작업선이 있어 같은 날 05시 45분경 침로를 약 295도로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좌현측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선구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경북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선구호는 선수 상부외판이 길이 4미터, 너비 0.8미터가 손상되었으며, 선구호의 선원 1명이 충격으로 인한 허리부상으로 약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제2경북호의 선원 2명이 경상으로 3일간 치료를 받았다.충돌 후 제2경북호는 입항하는 선구호를 따라서 같은 날 07시 00분경 장호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통보서(2) 선구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3) 선구호의 손상사진 4매(4) 제2경북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 동해기상대 작성의 사고당일 기상자료(6)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충돌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12월 22일 05시 50분경 장호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82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7분 34초, 동경 129도 20분 46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선구호의 제원 및 항해설비 등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중 기재에 의하여(3) 선구호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대게조업차 2004년 12월 22일 05시 37분경 삼척시 장호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45분경 진침로 약 085도로 정하고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선수 전방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2경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한 사실 및 제2경북호의 선수부가 선구호의 우현측 선수부를 선구호의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조타 중에 “쿵”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충돌이 된 것을 알게 된 사실, 충돌 이후의 조치 및 제2경북호 옆으로 이동하여 충돌에 의한 손상정도를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구호가 충돌 후 조업을 포기하고 속력을 3노트로 감속 운항하여 같은 날 06시 30분에 장호항에 회항한 뒤 동해해양경찰서 장호출장소에 사고를 보고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당시 기상과 해상상태는 동해기상대 작성의 사고당일 기상자료에 의하여(9) 제2경북호에 대한 제원 및 항해설비 등에 대하여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중 기재에 의하여(10) 제2경북호가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대게조업차 2004년 12월 22일 05시 00분경 삼척시 장호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B가 장호항 출항당시에 현등의 접점이 불량하였으나 수리하지 아니하여 장등만 켠 상태로 출항한 사실 및 자동조타기가 고장이 나있던 상태여서 수동으로 조타한 사실은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B가 장호항을 출항하여 항해한 경위, 같은 선단선과 교신한 경위 및 같은 날 05시 40분경 배를 돌려 진침로 290도, 속력 약 5노트로 장호항으로 귀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B가 같은 날 05시 45분경 침로를 약 295도로 소각도 우변침한 사실 및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할 때 까지 좌현 측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선구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양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입은 선체손상 및 선원들의 부상정도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5) 제2경북호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삼척시 장호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선박끼리 서로 조우하는 경우에는 시계가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주치는 상태, 추월하는 상태를 제외하고는 횡단관계로 보아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에 대하여 피항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러한 규정은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주어지는 등화표시 등의 의무규정을 다 하였을 경우에 한 한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양 선박이 상호 시계 내에 있는 상태에서 선구호는 진침로 약 085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 중이고 제2경북호는 진침로 약 295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접근자세만 볼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선을 우측으로 두고 있는 선구호가 피항선이라고 하겠으나 당시 사고시각이 야간인데도 현등이 고장 난 제2경북호가 장등만 켜고 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자선을 식별하고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등화표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법상 횡단하는 상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 선박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으며, 제2경북호가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는 바는 미약하다 할 것이다.
(2) 충돌의 위험 유무에 대한 판단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선박의 음향, 등화, 선체 또는 기타의 운항상의 장애물을 조기에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주위의 물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에 규정한대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맞는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양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 선구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선구호는 2004년 12월 22일 05시 37분경 삼척시 장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45분경 조업예정지인 70해구를 향하여 약 085도로 정하고 속력 13노트로 항해 중 현등은 점등하지 아니하고 장등만 점등한 채 장호항으로 귀항 중이던 제2경북호가 우현측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제2경북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경북호의 운황상황에 대한 검토제2경북호는 현등 고장으로 불을 밝힐 수 없어 장등만 밝힌 채 현등을 표시 할 수 없는 상태로 출항하여 항해하였으며, 조업지로 가던 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포기하고 장호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40분경 진침로 약 29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5시 45분경 침로를 약 295도로 소각도 우변침하여 계속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선구호를 충돌할 때 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선구호와 제2경북호 양측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구호 선장 A는 조업지로 이동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선수 전방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2경북호를 충돌할 때 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2경북호 선장 B는 귀항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좌현 전방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선구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케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총톤수 4.02톤의 어선과 총톤수 3.18톤의 어선이 양측 모두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①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②야간항해를 하는 어선은 반드시 규정된 등화를 밝히고 항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선구호와 제2경북호 양측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어선 선구호ㆍ어선 제2경북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07"></img>《권고서》동해심 제2005-008호어선 선구호.어선 제2경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0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강원도 삼척시 근덕면</span> 귀하는 선구호의 선장으로서 2004년 12월 22일 05시 37분경 삼척시 장호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2경북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5시 50분경 북위 37도 17분 34초, 동경 129도 20분 46초 해상에서 제2경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선박의 음향, 등화, 선체 또는 기타의 운항 상의 장애물을 조기에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3월 3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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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심 제2005-008호어선 선구호.어선 제2경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강원도 삼척시 원덕읍</span> 귀하는 제2경북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 규정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항해하면서 장호항으로 귀항도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선구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2004년 12월 22일 05시 50분경 북위 37도 17분 34초, 동경 129도 20분 46초 해상에서 선구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시에는 언제나 다른 선박의 음향, 등화, 선체 또는 기타의 운항 상의 장애물을 조기에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항해시에는 규정된 등화를 반드시 밝히고 항해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3월 3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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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5-008호(2005. 3. 31)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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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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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선구호.어선 제2경북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구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없음)B(제2경북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없음)사건개요어선 선구호(총톤수 4.02톤)가 삼척시 장호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해 70해구로 이동중 장호항으로 귀항하는 어선 제2경북호(총톤수 3.18톤)와 2004년 12월 22일 05시 50분경 장호항 방파제등대로부터 082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선구호와 제2경북호 양측이 모두 경계를 소 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총톤수 4톤과 3톤의 어선이 충돌한 사고로, 양측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교 훈 이 충돌사고는 총톤수 4.02톤의 어선과 총톤수 3.18톤의 어선 양측 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언제 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②야간항해를 하는 어선은 반 드시 규정된 등화를 밝히고 항해를 하여야 한다.주 제 어충돌, 경계소홀, 등화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