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광호 선 적 항경주시 양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9월 20일 22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47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span> 선광호는 1992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7.93, 디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길이 12.99미터, 너비 3.43미터, 깊이 1.26미터의 합성수지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선체 상갑판하부는 선수쪽으로부터 제1번어창부터 제5번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고 집어등용 안정기가 제5번어창 뒷벽의 우측에 15개, 좌측에 20개, 모두 35개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이 선박의 집어등용 안정기는 신조후 장기간 사용으로 안정기 절연상태가 불량하며 입력선들이 녹이슬고 일부는 피복이 벗겨져 있는 등 전반적으로 낡은 상태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대해 신환하거나 안전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사용해 왔다.수심인 선장 A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장기간 방치해 두었던 집어등용 안정기 및 전선들을 다시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절연저항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설치후 집어등을 점등시켜 작동여부만을 점검하였다.이 선박은 1995년 9월 20일 15시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장 A”이라한다)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읍천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감포 동방 7.5마일 해상에 같은 날 17시경에 도착, 조업준비를 하고 집어등 69개를 점등한 후 같은날 19시 3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북위 35도 47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지점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중 같은날 22시 30분경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선장 A는 기관실 내부를 우연히 보다가 좌측의 안정기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고 주기와 연결되어 작동중인 주기구동용 발전기의 클러치를 분리시켜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해성호에 구조요청을 한 후 기관실 공창에 설치된 안정기 뚜껑을 열었을 때 연기와 불꽃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 약 1-2미터 정도의 평온한 해상상태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화재발생을 확인한 선장 A는 소화작업을 지휘하여 이동식분말소화기 2개와 담요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기관실 연료탱크와 주기관 그리고 어창까지 불길이 더욱 확산되자 위험을 느낀 선장 A 이하 4명의 선원은 같은날 23시 20분경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스티로폴 부이 2개를 가지고 퇴선하였다.퇴선한 선원들은 표류하던중 다음날 21일 00시 45분경 어선 해성호에 의해 전원 구조 되었으며 선체는 전소된 채 같은날 01시 00분경 사고부근 해역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1)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장기간(6-7개월) 방치해 두었던 안정기와 각전선등을 다시 사용하였다는 점(2) 안정기내의 콘덴서가 타져서 신환하였다는 점(3) 화재발생개소가 안정기였다는 점(4) 신조후 안정기와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안했다는 점(5) 안정기 전선(입력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다는 점(6) 전반적으로 전선들이 녹이 슬고 피복이 벗겨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정기와 전선들의 절연상태가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누전으로 발화되어 발생된 것이나 화재발생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하여 기관실과 어창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전소.침몰되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입력선과 단자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했어야 하며 특히 장기간 방치해 두었던 집어등용 안정기와 낡은 전선들을 다시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안정기의 습기여부, 전선의 피복상태, 절연상태 등을 철저히 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입력선과 단자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