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광7호 선 적 항진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8월 26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48초, 동경 125도 59분 10초(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방파제)</span> 선광7호는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1995년 8월 20일 17시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방파제앞 약30미터 해상에 이 배를 투묘 정박시켰다.그후 같은달 26일 03시를 기하여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장기간 무인상태에 있던 이 배는 강한 풍파로 인하여 닻줄이 절단되면서 육지로 밀려가 위의 방파제에 좌초하였고 이때 선저가 파공되어 침수되면서 같은날 18시30분경 침몰하였다.A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4개월이 경과하여 같은해 12월 16일에야 군산해양경찰서에 선난 전말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후는 주소지가 불명이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초속 약 18미터의 강한 남동풍과 함께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항내에 무인상태로 장기간 닻 정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풍파로 닻줄이 절단되자 선체가 육지로 밀려가 좌초되면서 선저파공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선박을 장기간 투묘 계류해 오는 동안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지 닻의 수효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풍파에 의한 선체의 압류를 예방하였어야 하나 이와 같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강한 풍파로 닻줄이 절단된 선체가 육지로 밀려가 좌초된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해안에 무인상태로 장기간 닻 정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풍파로 닻줄이 절단되자 선체가 육지로 밀려가 좌초되면서 선저파공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