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선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1.70 기관종류, 출력디젤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12월 15일 13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08분 00초</span> 선경호는 선령 약 10년의 목조통발 어선으로 소유자 C가 장기 계선시켜둔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B가 1989년 11월 25일 계선상태로 기간 용선하였다.이선박은 1989년 9월 16일까지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간단한 정비를 마치고 1989년 12월 9일 17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보통선원 4명과 자신이 동승하고 시운전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홍도등대 부근까지 항행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상상태도 양호하여 동지나해의 조업선들로 부터 꽃게등 어획물을 전재받을 생각으로 동지나해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날 11일 12시 00분 제주도 남남서방 약 150마일 지점을 항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관 고장이 발생하여 자체수리를 하고자 표류하며 기관을 점검한 결과 클러치에 윤활유의 순환이 되지 아니하여 클러치가 고착되어 있었으며 자체 수리가 불가하였다.같은날 20시 00분 이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해상상태가 거칠어져 수심인 A는 투묘한후 제주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날 14일 11시 30분 현지에 출동한 해경정은 선경호를 예인하고 약 2노트로 항진중 심한 풍랑으로 선체동요가 극심하였으며 어창내부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다음날 02시 00분 예인을 일시 중단하고 선원 6명을 모두 해경정에 옮겨 태운후 예인을 재개하였으나 같은날 13시 35분 선경호에 침수가 가중되어 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08분 00초에서 예인을 중단하고 예인삭을 절단하자 선경호는 그대로 침몰하였다.

그후 선원들은 경비정편으로 무사히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후에야 선박수리, 검사등을 행하지 아니하고 면허소지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고 운항한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수산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사고당시 이선박에는 연료유 12톤, 얼음 약 7톤과 청수가 청수탱크에 만재되어 있었고 4개의 어창은 수십개의 물뽕이 있는 활어창이나 공창이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8미터에 파고 약 6미터의 황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기관고장으로 구조 예인과정에서 황천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용선주의 선체.기관정비 소홀, 선박검사 미필 및 무자격 기관장 배승과 선장의 출항전 검사 소홀도 일인이 된다.이선박에는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을 배승시켰어야 함에도 무자격자를 승무케하여 클러치에 윤활유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등 기관 취급 부주의로 기관 고장이 발생하였다.

또한 장기간 계선상태의 목조 선체에 대한 보수정비 및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중 운전부자유 상태가 되었으며 구조예인 과정에서 황천으로 선체 충격이 심하자 선체의 물뽕이 빠지면서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침수되어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 출항전 선적 서류중 하나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선체상태등 출항전 검사를 철저히 하였어야 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출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선주로서 입거 수리후 소정의 선박검사를 필하고 유자격 기관장을 승무시킨후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이건 발생과 관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나 이건 발생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관고장으로 운전부자유 상태에서 피예인중 황천에 조우하여 충격파로 선체의 물뽕이 빠지고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운항자의 선박정비.검사소홀과 선장의 출항 전 검사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