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경호11경양호 선 적 항구룡포읍주문진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6톤54.5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8월 31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25분 00초, 동경 134도 25분 00초(948-3해구)</span> 선경호는 198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86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거치한 구룡포읍 선적의 강조 제1종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8월 16일 11시 00분경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코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18일 19시 00분경 948-5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동 선박은 같은달 31일 06시 20분 조업지 이동차 자침로 240도, 8노트 속력으로 항진중 선장 A는 견시원없이 직접 수동으로 키를 잡고 항해하다가 깜박 조는 상태에서 1994년 8월 31일 09시 30분 948-3해구인 북위 39도 25분 00초, 동경 134도 25분 00초 지점에 표박대기중인 어선 11경양호의 정선미부와 동 선박의 정선수부가 충돌각도 약 0도로 충돌했다.한편 기선 11경양호는 총톤수 54.59톤, 디젤기관 367마력 1기를 거치한 주문진읍 선적의 목조 제1종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7월 20일 12시 00분경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코 조업차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1일 19시 00분경 336-6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동년 8월 31일 07시 00분 948-3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동 위치에서 씨앵카 투묘후 표박대기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동 사고로 어선 선경호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어선 11경양호는 사고후 선미 외판격벽이 수면에서 20센티미터 상갑까지 그리고 후부어창 격벽의 파손으로 침수가 되어 이동용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선경호에 약 20분간 피예인되던중 침수량의 증가로 전선원은 선경호로 이선한 후 같은날 13시 00분 11경양호는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로써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선경호에서 야간작업을 마치고 조업지 이동중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곤한 상태에서 수동조타로 혼자 항해중 깜박 졸아 전방경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선박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어선 11경양호에서도 야간작업을 마치고 표박대기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선박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선경호의 선장으로서 본선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원중 교대로 경계원을 배치한 후 항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중 피곤함을 못이겨 깜박 졸다가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동인은 11경양호의 선장으로서 본선을 표박대기할 때는 본선의 안전을 위해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타선박의 접근유무, 기타 안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발생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선경호측이 당직중 졸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11경양호측이 충돌방지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