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서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해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직 명-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1년 11월 25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00초.동경 126도 30분 00초(비응도 남서방 5마일)</span> 서해호는 2000년 8월에 건조하여 가솔린 선외기관 225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1.36톤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고)A가 그의 처와 함께 승무하고 전북 군산시 비응도의 간이 선착장을 기점으로 하여 비응도와 야미도 사이의 새만금 매립지 미완성 방파제 부근해역에서 통발로 꽃게를 잡고 있었다.2001년 11월 24일 18시 00분을 기하여 서해 중부 전 해상에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2~4미터 높이의 파도가 칠 것이라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같은 달 25일 06시 00분경 서해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비응도에서 거주하며 같은 어업을 하는 총톤수 1톤급의 수교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오늘 기상이 나쁘니까 어구하나라도 건지려면 바람이 터지지 않았을 때 오전에 가서 건져와야 된다”면서 조업을 제의하자 수교호 선장 B는 동의를 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서해호의 선장 A는 그의 처와 함께 승무하여 비응도 선착장을 출항하였고, 약 5분 뒤인 같은 시 07시 05분경 수교호가, 같은 시 07시 10분경 같은 어업을 하는 1.5톤급 어선 환수호가 같은 선착장을 출항 비응도와 야미도 사이의 새만큼 매립지 미완성 방파제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수교호의 선장 B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새만금 매립지의 비응도측 방파제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조업을 할 수 없어 대기하다가 조업을 포기하고 같은 날 08시 30분경 비응도로 회항하면서 서해호가 새만금 매립지 야미도측 방파제 부근인 북위 35도 51분 00초, 동경 126동 30분 00초 지점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환수호의 선장 C는 조업지로 가는 도중 서해호가 야미도 북측 축조 중인 방파제 부근에서 조업 중인 것을 목격하고 지나쳤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할 때는 목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같은 날 19시 00분경까지도 서해호가 입항하지 아니하여 미입항 선박으로 신고를 받은 J해양경찰서에서는 구난함을 사고 추정지로 보냈으나 기상 불량으로 수색 불가하여 철수하였다가 다음 날인 26일 박명시부터 수색을 재개, 통발어구의 부표 3개를 발견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10시 00분경 비안도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서해호의 선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은 발견하지 못하여 계속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선장 A는 2002년 1월 1일 18시 00분경 K해수욕장에서 표류 사체로 발견되었고, 그의 처는 실종된 상태이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2~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음에도 연안에는 기상이 심하게 악화되지 아니하여 기상악화가 되기 전에 전날 투망하여 두었던 어구의 멸실이 염려되어 양망차 출항하였으나 조업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1.36톤의 소형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상이 심하게 악화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통발 양망 작업을 하던 도중 횡측에서 오는 높고 거센 풍랑에 의해 선체가 순식간에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 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어로 중 갑작스런 전복으로 바다에 빠져 높은 풍랑을 견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투망하여 두었던 어구의 멸실이 염려되어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양망차 출항하였으나 조업지에는 이미 기상이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하다가 높고 거센 풍랑에 의해 선체가 순식간에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 2명이 사망, 실종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어로 중 갑작스런 선체 전복으로 바다에 빠져 높은 풍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