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해호 제2015서해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9.16톤4.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8킬로와트 × 1기가솔린 선외기기관 183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2. 5. 06:06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16초.동경 126도 21분 05초(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왕산마리나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3도 방향 약 1.03마일 해상)</span> 서해호는 2002. 2. 3. 신영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4.30m × 너비 4.20m × 깊이 1.15m), 출력 56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2.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창고,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서해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은 영종도 을왕리 및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안강망 어구를 사용하여 매년 3월 초부터 4월 말경까지는 새우·황새기를, 8월에는 잡어를, 9월 초부터 11월 말경까지는 새우를 포획한다.제2015서해호는 2015. 9. 9. 주식회사 한강에프알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7톤(길이 9.72m × 너비 2.95m × 깊이 0.99m), 출력 183킬로와트 가솔린선외기기관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9.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015서해호 일반배치도 </span> 서해호는 평소 제2015서해호를 예인하고 다니다가 포획한 어획물을 제2015서해호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운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서해호 전경</span> 제2015서해호는 2017. 12. 5. 03:37경 인천광역시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서해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0.5마일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이던 서해호로 향하였다.선장 A은 서해호에 도착하여 약 1시간 정도 조업준비를 한 후, 서해호 좌현쪽에 앞뒤 각 예인줄 1개씩을 매어 제2015서해호 우현을 접현시킨 후 같은 날 04:30경 선원과 함께 서해호로 옮겨 타고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인근의 조업지로 이동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06:00경 서해호와 제2015서해호가 항해 중 계속 부딪히자 약 2시간 이상 남은 항해시간을 고려하여 서해호를 정선시킨 후 선원 C에게 제2015서해호의 예인상태를 접현예인에서 선미예인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선원 C는 아침식사 준비가 예정되어 있어 선원 (망)D(중국 국적)에게 제2015서해호의 이동을 맡겼고, 이에 선원 (망)D는 양선박의 예인줄을 풀고 제2015서해호를 조선하여 서해호의 선미 약 10미터 후방에 위치하였다.선원 (망)D는 제2015서해호의 선수에서 서해호 선미에 있던 선원 C에게 예인줄을 던져주었고, 선원 C는 서해호 선미의 계선주에 예인줄을 고정하였다.선원 (망)D는 예인줄을 던져준 후 본선인 서해호로 돌아오기 곤란하여 제2015서해호의 조타실로 걸어가던 중 2017. 12. 5. 06:06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왕산마리나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3도 방향 약 1.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16초.동경 126도 21분 05초 해상에서 제2015서해호의 우현 현측 지점에서 미끄러져 해상에 추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2015서해호 전경</span> 선원 C는 선원 (망)D가 해상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선장 A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고 선원 (망)D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선장 A은 사고당시 조타실에서 대기하던 중 선원 최대도의 보고를 받고 서해호를 조선하여 선원 (망)D를 수색하고 인근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선원 (망)D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고 후 33분이 경과한 같은 날 06:39경 해경에 실종사실을 신고하였다.사고당일 일출시간은 07:34이라 어두웠고, 갑판 바닥에 살얼음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선원 (망)D를 포함한 서해호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선원 (망)D는 실종되었다가 2017. 12. 7. 06:56경 영종도 남서방 약 5.2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3남수호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특기할 외상이나 질병이 없어 익사로 판단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사망선원의 작업부주의① 선원 (망)D가 예인줄 작업을 마친 후 제2015서해호 조타실 옆의 협소한 갑판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던 점,② 사고당시 주위가 어둡고 바닥에 살얼음이 얼어 미끄러웠던 점,③ 제2015서해호의 불워크 높이가 1m가 채 되지 않았던 점,④ 선박에서 예상치 못한 동요로 중심을 잃을 수 있는 점,⑤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원 (망)D의 작업부주의가 이 사건의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예인줄 작업을 하는 선원이 선체의 요동이나 미끄러운 갑판에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조타실에서 대기하느라 사망선원의 작업 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고,② 사고당시 사망선원이 안전모,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③ 평소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당부했을 뿐 선원들에게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④ 사고당시 주위가 어둡고 살얼음이 얼어 작업환경이 위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선원이 예인줄 작업 후 제2015서해호에 남아 있도록 방치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특히, 이 사고 당시 선원 최대도가 본선에서 선원 (망)D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사망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구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구명조끼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선장 A의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피예인어선에서 예인줄 작업을 마치고 조타실로 걸어가던 중 부주의로 바다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해호 선장으로서 본선과 운반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원 (망)D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인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조타실에서 대기하느라 작업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 선원이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다만, 선장 A가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철저한 작업 관리·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선내 작업시 바다에 추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 선내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는지,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피예인어선에서 예인줄 작업을 마치고 조타실로 걸어가던 중 부주의로 바다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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