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서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서 진 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4톤선체길이 17.59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7월 31일 05시 20분장 소 북위 35도 53분 18초, 동경 126도 04분 20초(군산직도 부근 수중암초) 서진호는 선령 9년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상왕등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수심인 선장 A 외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8년 5월 29일 10시 40분 군산항을 출항하여 상왕등도 부근에서 조업을 한후 주부식을 보급받기 위하여 같은 해 7월 30일 직도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달 31일 05시 00분경 직도를 출발하였다.

수심인 A는 같은 시 20분경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하여 선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직도 서안을 항해하던 중 북위 35도 53분 18초, 동경 126도 04분 20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선저가 접촉하면서 암초위로 넘어갔다.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에 들어가보니 기관실하부 4~5군데에서 물이 솟구쳐 들어오고 있어 선원들을 동원하여 방수 조치를 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 같은 시 26분경 해양경찰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약 40분후 해경정이 도착하여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한후 해경정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평온한 날씨에 약 1.5미터의 파도가 있었다. 좌초의 결과 기관실 하부 외판 35센티미터×110센티미터 정도 범위내에 4~5군데 균열 및 파공이 생겼으며 군산 J조선소에서 수리하여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업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직도와 직도옆 작은 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택하여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자인 갑판장이 선교당직을 보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가 수중암초에 접근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좁은 수로를 따라 연안 항해중 직접 조선 지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선교당직을 일임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중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섬 사이를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