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서진호.어선 노요어2009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진호노요어2009 선 적 항군산시미상(중국) 선박소유자A중국 호로도시 J 총 톤 수24.0097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5마력미상.29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월 27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2분 45초.동경 124도 55분 30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물성말등대 서남방 15마일 해상)</span> 서진호는 총톤수 24톤, 출력 365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군산시 선적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6명이 승무하고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26일 10시 30분경 군산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달 27일 09시 00분경 조업지인 소흑산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여 이후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계속 조업하였다.계속 조업하던 중 1999년 1월 27일 09시 30분경 소흑산도 물성말 등대 남동방 15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이 선박은 유자망을 투망한 후 정박중임을 알리는 형상물을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해저에 고정된 그물의 끝단에 계류하여 양망대기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선원 B를 당직에 배치하고는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승무원들은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잠을 자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잠에서 깨어나 선원 B와 교대하여 당직에 임하였으며, 당직 중 같은 날 12시 50분경 자선 선수방위가 진방위 140도 정도일 때 선수 우현 30도, 거리 1마일 해상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선수를 가로질러 비켜갈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 및 어로작업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 30초 전에서야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여 위험을 느끼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으나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위 33도 52분 45초.동경 124도 55분 30초 지점인 신안군 소흑산도 물성말 등대 서남방 15마일 해상에서 상대선의 정선수와 자선의 3번 어창 우현 외판이 충돌교각 4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노요어2009는 중국 호로도시 J 소속의 총톤수 97톤, 출력 299마력인 종류미상의 기관을 장치한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C를 포함한 알려지지 아니한 수의 선원이 승무하고 미상의 시간에 미상의 장소로부터 출발하여 미상의 목적지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소흑산도 물성말 등대 서남방 15마일 해상인 연안수역을 통과하면서도 선장은 잠을 자면서 직접조선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자격자인 조타수 D가 당직을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자망 투망 후 그물의 끝단에 계류하여 양망대기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서진호는 3번 어창 우현 외판에 길이 1미터, 폭 1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캔바스로 파공부위를 막은 후 자력으로 소흑산도항으로 입항하였으며, 노요어2009는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어선해상사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확인한 후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피해상황은 알 수 없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항행중인 동력선은 정박중인 선박, 즉, 운전이 자유롭지 못한 선박을 피해서 항행하여야 한다.또한, 정박중인 선박은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정박중일지라도 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여 오면 주의환기 또는 경고신호를 이행하고, 묘쇄의 신출 또는 기관을 사용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노요어2009는 연안수역을 항행하면서도 무자격자인 조타수가 당직을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자망 끝단에 계류하여 양망대기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여 충돌하였다.그리고 서진호는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노요어2009측이 무자격자가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서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서진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중인 노요어2009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진호의 선장으로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상대선과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였다.첫째, 유자망 투망 후 그물의 끝단에 계류하여 양망대기하면서도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다.둘째, 1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 및 어로작업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셋째, 충돌 30초 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위험을 느끼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으나 계류줄을 풀어주거나 기관을 사용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노요어2009측이 무자격자가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서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서진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중인 노요어2009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