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서윤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윤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5. 23. 10:3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14초 · 동경 125도 32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항도등대로부터 126도 방향, 거리 약 3.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서윤호는 2005. 3. 29.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광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30m × 너비 4.41m × 깊이 1.18m), 출력 41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20. 1. 23. 정기검사를 받아 2020. 3. 31.부터 2025. 3.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은 정기검사 당시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이 실시되었고, 점검 결과 절연저항 상태는 만족스러운 상태이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 뒤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 발전기, 축 발전기, 양수기, 배터리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배터리는 기관실 선미 측 벽면 하단에 설치되어 있다.

배터리 총 6개 중 2개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4개는 항해ㆍ통신장비 및 선내 조명 전원용으로 사용된다.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는 2020년 4월 전기설비업체가 신품으로 교체하였고, 항해ㆍ통신장비 전원용 배터리는 2020년 1월 해양사고관련자 서윤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직접 신품으로 교체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와 전기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2개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분말소화기 4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서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공부상 B <각주>1</각주> 이 선박소유자이나 선장 A이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이고, 선장 A은 제2서윤호 선박소유자이다.

나. 사실의 경과서윤호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을 모항으로 우이도, 안마도, 허사도 인근 해상에서 닻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다.이 선박은 2020. 5. 22. 07:03경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화도항에서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한 후 흑산도항에 기항하여 연료유를 수급받고 흑산도 동쪽 약 1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미리 부설해둔 닻자망 어구 4틀을 물때에 맞춰 양망하는 것을 반복하며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항도등대로부터 104도 방향, 약 8.6마일 거리에 부설해두었던 닻자망 어구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부설하기 위해 2020. 5. 23. 08:20경 닻자망 어구 한쪽 끝단에 연결된 닻을 이 선박에 싣고, 어구의 다른 한쪽 끝단에 연결된 닻은 제2서윤호에 실은 상태로 양 선박이 동일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서쪽으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이동하는 동안 주기관 및 항해ㆍ통신장비가 작동 중이었고, 발전기는 정지된 상태로 축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항해ㆍ통신장비로 공급 중인 상태이었다.이 선박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은 2020. 5. 23. 10:34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항도등대로부터 126도 방향,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7분 14초 · 동경 125도 32분 00초 해상에서 갑판에 서 있던 갑판장이 갑자기 “기관실 쪽에서 연기가 난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조타실에 설치된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보고 기관실 안에 연기가 가득 찬 상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은 즉시 갑판장에게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한 후 가까운 거리(약 370m)에 있던 제2서윤호와 제12태상호에 화재진압 지원을 요청하였다.선장 A은 갑판장이 기관실 우현 측 문을 열자 불길이 심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선원들을 조타실 앞쪽 갑판으로 모두 대피시킨 후 휴대용 소화기 3개를 분사하며 화재진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화재가 진압되지 않자 선장 A을 포함한 모든 선원은 서윤호에 접근한 제2서윤호로 대피하였다.선장 A은 제2서윤호로 대피한 후 제2서윤호의 해수펌프 2대를 작동하여 소화작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11:08경 서윤호의 화재를 진압한 후 선교에 있는 배전반 차단기 스위치를 모두 끄고 목포어선안전조업국 경유하여 해양경찰에 신고하였다.제2서윤호는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이 서윤호 화재현장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2:21경 서윤호를 목포항으로 예인하였다.

선장 A은 서윤호가 예인되던 중 기관실 배터리에서 화재가 재발하자 배터리 연결 전선을 모두 절단하고 배터리를 갑판으로 옮겨놓았다.화재 발견 당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주기관, 항해ㆍ통신장비, 축 발전기,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에서 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건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관실, 조타실, 식당 등이 약 80% 소훼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2020. 5. 25. 이 선박의 화재현장을 감식하였고, 그 결과, 기관실에서는① 주기관, 발전기, 양수기 등의 전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고,② 기관실 선수 및 좌ㆍ우현 격벽보다 배터리가 있는 선미 격벽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연소 흔적이 발견되었으며,③ [사진 1]과 같이 연소가 선미 격벽의 배터리 단자 높이에서부터 상부로 확산된 현상이 관찰되었고, 조타실, 식당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배터리는 6개 모두 배터리 단자 주변이 용융되었으며, 6개 중 4개는 클램프가 단자에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나머지 2개는 클램프가 단자에 용융된 상태이었고, 배터리가 놓였던 장소에서 수거한 배터리 연결용 전선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형성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2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서윤호 배터리 보관 장소(기관실 선미 격벽 하단) 및 연소 확산 흔적</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서윤호가 해상에 부설해 놓았던 어구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부설하기 위해 어구 한쪽 끝단에 연결된 닻을 싣고 이동하던 중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사고 이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실시한 화재현장 감식결과① 기관실 내부의 연소 흔적이 기관실 선수 및 좌ㆍ우현 격벽보다 선미 격벽에서 상대적으로 짙었고, 연소가 선미 격벽 하단에 놓여 있던 배터리의 단자 높이에서부터 상부로 퍼진 현상이 관찰되었으며,② 주기관, 발전기, 양수기 등의 전선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모든 배터리의 단자 주변이 용융되었고, 배터리 2개는 클램프가 단자에 용융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배터리가 놓였던 장소에서 수거한 배터리 연결용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형성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

그리고 화재 발견 당시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었는바 주기관의 비정상적 운전으로 인한 과열은 발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배터리 단자 연결부의 불안전한 접촉(느슨한 연결 상태)으로 발생한 전기적 발열과 아크(발화원)가 전선피복(가연성 물질)에 착화한 후 배터리 주변에 있던 연소물에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배터리 단자 연결부에 대한 점검 소홀선박은 선체 진동과 파도에 의한 충격 등으로 배터리 단자 연결부와 같은 전선 연결부의 연결 상태가 헐거워지거나 풀릴 수 있으므로 수시로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배터리 단자 연결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터리 단자 연결부의 불안전한 접촉으로 발생한 이 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소형어선의 전기설비 관리에 대한 검토소형어선의 기관실은 좁은 공간에 노출된 상태로 임의로 설치한 전선이 많고, 해수 염분과 유증기가 포함된 고온의 공기가 상존하며, 선체 진동이 있는 곳이므로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환경이다. 또한, 강화플라스틱의 선체 재질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급속히 선체 전체로 확산되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소형어선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자,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3일 과정의 소형선박직무(기관)교육을 이수한 자,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3일 과정의 소형선박직무(항해)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고, 선장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업무를 포함한 기관장 직무를 겸임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형어선의 선장에게 전기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유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소형어선의 정기적 선박검사 중 검사원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검사대상 선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따라서 소형어선의 절연저항시험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기설비업체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서윤호가 어구부설 장소를 옮기기 위해 어구 닻을 싣고 이동하던 중 선장이 기관실 배터리 단자 연결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터리 단자 연결부의 불안전한 접촉으로 발생한 전기적 발열과 아크(발화원)가 전선피복(가연성 물질)에 착화한 후 배터리 주변에 있던 연소물에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서윤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배터리 단자 연결부와 같은 전선 연결부의 연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배터리 단자 연결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터리 단자 연결부의 불안전한 접촉으로 생긴 이 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 원인으로써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 화재 발생 인지 후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주변에 있던 선박에 화재진압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② 이 건 화재사고로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③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어선은 화재가 발생하면 선체 재질 특성상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하므로 선장은 선원의 대피, 지원요청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나. 소형어선 소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선장의 관리능력 한계를 고려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전기설비업체에 의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기관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걸레 및 선저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좁은 기관구역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기관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서윤호가 조업 중 선장이 기관실 배터리 단자 연결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터리 단자 연결부의 불안전한 접촉으로 발생한 전기적 발열과 아크가 전선피복에 착화한 후 배터리 주변에 있던 연소물에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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