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서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암호 선 적 항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J 총 톤 수59.00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7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11. 20. 00:50경 사고장소북위 36-31-00.동경 130-04-00 해점(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북방파제 등대 089도 29.6마일 해상)</span> 서암호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향도조선소에서 1994년 3월 28일 건조 · 진수된 총톤수 59.00톤(길이 28.78 x 너비 5.50 x 깊이 2.51미터)에 25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동해구 중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2015년 9월 2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년 7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았다.이 선박은 선수 쪽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쪽에 2개의 어창이 있으며, 그물을 들어 올리는 윈치는 조타실(바로 뒤)과 어창(바로 앞) 사이의 갑판에 설치되어 있다.

선미에는 그물의 투망과 양망을 위한 슬립웨이(slipway)가 설치되어 있으며, 슬립웨이와 어창 사이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다. 슬립웨이 상부에는 갤로스(gallows)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조업 시에는 갤로스에 톱롤러(top roller)와 전개판을 달아 그물을 벌리게 된다. 이 선박은 현측식 조업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슬립웨이에는 경사로를 덮는 이동식 갑판과 조립식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이동식 갑판과 조립식 난간 때문에 슬립웨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난간을 제거하고 이동식 갑판을 제치면 선미식 저인망어선과 동일하게 슬립웨이를 사용하여 선미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통상적으로 이 선박은 매년 9월 중순부터 오징어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중순까지 조업을 하며, 조업이 끝난 이후에는 다음 해의 조업준비를 위한 수리 등을 하면서 부두에 계류를 한다.이 선박은 2015년 11월 19일 16시 2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오징어 조업 차 트롤 어망 1개를 적재하고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당시 오징어 어황이 형성되고 있던 축산항 동방 약 3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경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며, 당시 인근에는 이미 많은 채낚기 어선과 트롤 어선이 도착하여 조업을 하고 있었다.

서암호는 도착한 직후 어군을 탐지하고 트롤 어구를 약 10분에서 15분에 걸쳐 선미로 투망하였다. 이후,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예망을 하다가 약 20분 정도 걸리는 양망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침로는 약315도에 거의 정지 상태였으며, 선미좌현 쪽에서 파도를 받고 있었다.선장 A는 투망은 선미로 하고 양망은 와이어와 그물을 윈치로 감아서 선미로 끌어 올리다가 자루그물이 갑판 가까이 올라오게 되면 윈치의 샤클과 와이어를 조정하여 그물을 좌현 쪽 현측으로 돌려서 현측에서 완전히 갑판으로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였다.

당시 양망되는 트롤 어구에는 약 300가구(1가구는 약 50킬로그램) 분량의 어획물이 들어 있었는데, 이 정도는 평소의 어획량에 비하여 많은 양은 아니었다. 자루그물이 거의 좌현 선미(정 선미로부터 선수 쪽으로 약 5미터 부분) 갑판까지 올라옴에 따라 선박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었으며, 이런 상태에서 선원들이 자루그물의 쟈크를 열어 일부 오징어를 선미 갑판으로 내리던 중 파도가 좌현으로 계속 몰아침에 따라 선박은 계속 좌현 쪽으로 경사되었다.2015년 11월 20일 00:46경 선장 A는 선박이 복원되지 않고 경사가 심화됨에 따라 침몰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어선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선원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

이 선박이 거의 침몰상태에 이르렀을 때 선장 A는 선박이 가라앉는 와중에 선교 쪽으로 이동하여 선교에 설치된 구명뗏목을 수동으로 팽창시켜 바다 위에 떠 있던 선원들 11명 중 갑판장을 제외한 10명을 구명뗏목에 탑승시켰다. 이후 서암호는 이날 00시 5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089도 방향 약 30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이 무렵 부근에 있다가 현장에 도착한 99평강호가 갑판장을 구조하였으며, 구명뗏목에 탑승해 있던 선원 11명도 99평강호에 편승하였다가 이후 도착한 해양경비안전서 함정에 편승하여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미터에서 10미터의 속도로 불었고, 사고 전날 04:00에 발효되었다가 이날 18:00에 해제된 풍랑주의보의 영향으로 높이 2미터에서 3미터 정도의 너울성 파도가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침몰)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복원력의 상실사고 당시 이 선박에는 연료유, 윤활유, 청수 및 일반 선용품 등이 실려 있었고, 선미 트림이 1.329미터의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복원성은 양호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현측식 트롤 어업허가가 났기 때문에 약 15톤의 자루그물을 선미에서 좌현 쪽으로 돌려 갑판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성이 악화되었다.2) 사파의 영향선박의 복원성 상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파도가 선미 쪽에서 치는 추파나 선미의 45도 방향에서 치는 사파를 들 수 있으며, 1997년의 서해페리호 침몰사건에서도 추파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선미 쪽에서 파도가 칠 경우에는 적절히 선박의 선수방향을 변경하여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선박은 좌현 선미 쪽에서의 사파에도 불구하고 좌현으로 자루그물을 돌림으로써 선박의 복원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좌현 선미 뒤쪽에서 너울성 파도를 받는 상태에서 자루그물을 좌현 쪽에서 양망함에 따라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었고, 해수가 갑판창고 등으로 유입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선장 A이 침몰사고는 선장 A가 선미 좌현방향에서 파도를 받는 상태에서 좌현으로 자루그물을 양망함으로써 이 선박의 복원성이 약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전반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이 선박이 현측식 조업으로 어업허가를 받아 불가피하게 자루그물을 좌현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점, 이 사람의 조속한 퇴선조치 및 구명뗏목 개방 등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사람이 면허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개월로 감면한다. 다만, 이 사람이 희망할 경우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미 뒤쪽의 파도에 대한 유의선미 뒤쪽에서 오는 파도는 선박의 경사와 맞물려 선박의 복원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선체경사를 일으킬 수 있는 현측 양망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선수방향을 변경시켜 선체경사에 따른 갑판 상 해수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좌현 선미 뒤쪽에서 너울성 파도를 받는 상태에서 자루그물을 좌현 쪽에서 양망함에 따라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었고, 해수가 갑판창고 등으로 유입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이 희망할 경우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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