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서려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려호 선 적 항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8월 18일 07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30초.동경 125도 40분 28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등대로부터 250도 방향, 2.2마일 해상)</span> 서려호는 2011. 12. 12.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의 에스에이치(SH)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68미터 x 너비 4.39미터 x 깊이 0.74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16. 12.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타기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 뒤에는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자동조타장치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서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좌ㆍ우현 선수 및 선미에는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아올리는데 사용하는 볼(Ball)형 양망기 총 3대가 설치되어 있다.양망기는 높이 약 40센티미터, 직경 약 34센티미터의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며, 양망기의 전원 스위치는 조타실에 있고, 작동 방법은 양망기 옆에 부착된 작동레버를 중립에 두면 정지하고,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재질의 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서려호 우현 선수에 설치된 양망기 모습</span> 이 선박은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2월~6월, 9월~12월 초순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및 잡어조업을 하고, 7월~8월은 금어기, 1월~2월에는 휴어기에 들어간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9월부터 시작되는 조업에 대비하여, 이전 조업 때 설치한 무게 230관(약 862킬로그램)인 개량안강망 닻을 조금 무거운 250관(약 937킬로그램)의 닻으로 교체하고자 닻 3개를 서려호에 싣고, 2016. 8. 18. 06:50경 선장 B을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항에서 출항하여 옹진군 소연평도로부터 남서방 2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7:20경 닻이 설치된 장소에 도착한 후 “양망기 및 사이드롤러 작업할 때에 조심하자”라고 선원들에게 말하고 닻 교체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닻 2개를 교체완료한 후 3개째의 닻 교체 작업을 할 때에 선원 D는 선수갑판 중앙부에서 부표를 끊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선원 C와 선원 (망)E는 한조를 이루어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배치하였으며, 자신은 조타실에서 닻줄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조선하였다.선원 C는 양망기의 작동레버를 조작하면서 닻줄이 뻗친 방향을 보고 조타실에 있는 선장에게 닻줄 방향을 수신호로 알려주는 작업도 병행하였으며, 선원 (망)E는 직경 약 65밀리미터의 로프를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에 끼우는 작업을 하였다.선원 (망)E는 선원 C가 선수쪽의 닻줄 방향을 보고 있는 사이에 혼자서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작하며 닻줄을 고무롤러 사이에 끼우던 중, 2016. 8. 18. 07:55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등대로부터 250도 방향, 2.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5분 30초.동경 125도 40분 28초 해상에서 왼손이 로프와 같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면서 왼쪽 팔과 가슴부위 및 하복부까지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물리게 되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갑판의 작업상황을 지켜보던 중, “아악” 하는 비명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선원 (망)E의 몸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조타실에 있는 양망기 전원을 내렸다.이후 선장 A는 (망)E를 양망기에서 빼내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고 사실을 어업지도선에 신고하였고, 대연평도항을 향하여 전속 항해하였다.사고 당시 선원 (망)E는 얇은 긴팔의 티셔츠(T-Shirt)를 입었고,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면장갑을 끼고 있었다.서려호가 대연평도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8:40경 연평보건지소장에 의해 선원 (망)E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양망기 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작업자는 작업하는 중에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장갑 등이 양망기 롤러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특히 면장갑은 장갑의 일부가 회전체에 끼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손을 장갑에서 뺄 수가 없어 딸려 들어갈 위험이 높음으로 회전체 작업을 할 때에는 면장갑 끼는 것을 삼가야 한다.또한 양망기 작업을 할 때에는 두 손으로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2명이 1조가 되어 한 명은 작동레버를 조작하고, 다른 한명은 로프를 롤러 사이에 끼워주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E는 직경이 약 65밀리미터인 무겁고 굵은 로프를 양망기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면장갑을 낀 채 혼자서 작업을 하였다.이와 같이 선원 (망)E가 양망기 작업 중 지켜야하는 안전수칙을 지키기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소홀선장 A는 양망기 작업과 같이 위험한 선내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은 “양망기 및 사이드롤러 작업할 때에 조심하자”라고 말만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선원 C와 선원 (망)E가 한조를 이루어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배치하였으나, 닻줄이 뻗친 방향을 보는 업무도 양망기 작업자가 병행하게 함으로써 선원 C의 닻줄의 뻗친 방향을 보는 사이에 선원 (망)E가 혼자서 양망기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왼팔과 상체 일부가 로프와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려호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안전교육 및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원이 면장갑을 낀 채 혼자서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내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원이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신체 일부나, 옷, 장갑 등이 양망기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양망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왼팔과 상체 일부가 로프와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최원식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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