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광호 선 적 항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4년 3월 17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063도 방향, 5.4마일 거리 해상)</span> 서광호는 2000년 8월 18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형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5톤, 길이 9.55미터·너비 2.70미터·깊이 0.89미터, 출력 13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해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에서 2010. 08. 20.경 정기검사를 받고 현재 2015. 08.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4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각의 어창과 선수미 창고는 50밀리미터 높이의 창구 코밍과 풍우밀의 덮개판으로 된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4번 어창은 중간 칸막이가 있는 활어창으로 양쪽에 각각 6개의 개폐 가능한 개구(일명 ‘물뽕’이라함)를 가지고 있어 평소에 이곳에 해수를 약 80퍼센트 정도 싣고 운항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1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소형어선의 선수창 및 어창과 덮개판 사진</span> 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득하여 해상 기상이 양호한 날만 선장과 그의 부인이 승선하고 아침 6시경 감포, 구룡포, 동해면 발산항에서 조업 장소인 포항시 호미곶 앞바다로 출어하여 주로 주낙으로 장치 등을 포획하는데, 보통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2시간 동안 어장을 탐색한 후 50분정도에 걸쳐 주낙을 투승하고 약 2시간 정도 식사와 약간의 휴식을 취하다가 양승을 시작하면 3∼5시간에 걸쳐 양승을 마치고 같은 날 18시경 귀항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서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4년 3월 17일 06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그의 부인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소재 발산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로 출항하면서 포항 앞바다의 기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결과 “당시는 남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고 잔잔한 가운데 오늘 오후 늦게부터 다음 날인 3월 18일 새벽 사이에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새벽녘에 동해중부 먼 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포항시 호미곶을 통과한 후 침로 080도, 속력 8노트로 약 2시간 정도 더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호미곶 동방 약 10마일 거리의 수심 200여 미터 정도 되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2시간가량 주낙을 투승하기 적합한 장소를 탐색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투승을 완료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양승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4시 00분경부터 바람이 조금씩 강하게 불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시간 정도 양승작업을 계속한 같은 날 16:00경 파고가 2∼3미터 정도로 해상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었으나, 주낙을 모두 양승하여야하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주낙 양승작업을 완료하고 출발하여 침로 약 260도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사고 당일 저녁까지 풍랑예비특보가 없는 상황이었는지라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업장소를 출발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남서풍에 의하여 발생한 파도의 높이가 3∼4미터 정도 되고 선박이 불규칙적인 횡요를 하며 많은 양의 해수가 갑판위에 올라와 미처 배수되기도 전에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선장 A는 선박의 좌현 측에서 선박의 갑판위로 올라오는 파도의 양이 너무 많아 매우 조심스럽게 항해를 하고 있던 가운데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선수부분에 물이 많이 고이면서 서서히 물속으로 잠기는 것을 느끼고 어구용 스티로폼 부이를 여러 개 묶어두면서 그의 부인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한 후 본인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황천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8시 12분경 선박의 선수가 지속적으로 수면보다 조금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 위험을 느끼고,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해경발산파출소에 전화하여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선박의 위치 통보와 함께 구조를 요청한 후 손전등 한 개를 챙기면서 주기관 운전레버를 중립으로 하였다.선장 A는 선수 쪽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본선에서 그의 부인을 배 뒤쪽에 그나마 안전한 곳에 대기하도록 하고 같은 날 18시 28분경 발산파출소장과 전화통화를 다시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중, 주기관이 꺼지며 배의 선수가 물속으로 잠기며 선미부분이 거의 70도 정도 위쪽으로 섰을 무렵 어구 부이를 바다에 내리고 그의 부인을 먼저 내리게 한 후 본인도 본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선장 A는 2014년 3월 17일 18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063도 방향, 5.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 해상에서 본선을 탈출하여 그의 부인과 함께 어구부이를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이 본선이 시야에서 멀어지며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침몰사고 발생 항적도 </span>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새벽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에서 맑은 날씨에 남 내지 남서풍이 초속 13미터 내지 1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3~4미터 정도였고, 시정 약 5마일, 해수온도 약 섭씨 10도 정도였다.그 후 선장 A는 얼마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 채 구조를 기다리며 부이를 잡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03분경 헬기가 항공에서 탐조등을 비추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몇 번 비추었고, 같은 날 19시 13분경 구조선이 보여 손전등으로 구조선에 신호를 보내 쉽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며, 같은 날 20:20경 포항시 호미곶항에 입항하여 바로 귀가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어선조업 안전규정과 해상기상 상태가) 어선조업 안전규정<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23"></img><span style="display:none;">주의보명칭기 상 상 태조치 및 준수사항풍랑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청취</span> 나) 해상기상 상태서광호가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발산항을 출항하던 2014년 3월 17일 07시경의 포항 앞바다의 기상상태는 해상관측부이에 남풍이 5∼6미터, 순간최대풍속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최대파고 1.3미터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그리고 기상청에서 같은 날 04시 00분에 발표한 오늘의 기상개황은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으며, 3월 18일 새벽 동해중부 먼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다.”고 발표하였다.사고 당일의 기상 정보에서 서광호는 평소 조업일정에 기상예비특보에 대응하여 조업을 조기에 중단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기에는 기상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주낙을 투승하여 양승하는 일련의 어로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압골의 이동속도가 빨라지며 예상보다 빨리 포항 앞바다가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어가 최대파고 3.5미터와 순간풍속 18.5미터 정도의 황천을 조우하였다고 판단된다.2) 서광호의 운항상황 및 안전운항 미준수서광호는 2010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3회 정기검사시 선체, 기관 및 배수설비·조타·계선·양묘설비 등을 점검한 결과 만족한 상태였으며 특히 선체 개구부 폐쇄장치에 대한 현상확인 결과 만족한 것으로 표시되어 어창 등 창구 코밍과 덮개판이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만족하였고, 퇴선 전까지 기관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관 및 추진기에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서광호 선장은 주낙을 양승하면서 조업장소의 파도가 점차 높게 일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기상정보를 파악하지 아니고 안전을 도외시한 채 주낙을 모두 양승할 때까지 조업함으로써 해상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황천 속에서 항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3) 풍랑에 의한 선체의 운동과 선박 어창 침수가) 불규칙적인 선체운동서광호는 남 내지 남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가 3~4미터로 높게 일었나는 풍파를 본선의 좌현 정횡에서 받으며 침로를 약 260도 정도로 하여 항행하고 있었다.서광호와 같은 소형선박이 풍랑 속을 항행할 때 선체가 피칭(pitching)과 롤링(rolling)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파도의 어느 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선체가 경사되며 불규칙적인 선체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을 조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위험에 처하게 된다.나) 상갑판의 유동수와 어창 침수풍랑이 심한 해역에서 불규칙적인 선체 운동으로 인해 파도가 상갑판에 올라와 빠져나가기 전에 또 선체가 경사되며 해수가 올라오게 됨에 따라 상갑판 위에서 해수의 이동에 의한 힘에 의해 풍우밀 정도의 폐쇄장치로 된 어창과 선수창의 덮개판이 열리게 되어 어창과 선수창고로 해수가 유입되게 된다.서광호에서 선박이 전복되지 아니하고 선수 쪽부터 서서히 침몰되었다는 선장의 진술에 의하면 선수창의 덮개판이 열렸고, 1번 어창의 덮개판이 열리면서 선수 창고와 어창의 침수로 인해 선수 쪽부터 가라앉아 침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서광호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기상정보 파악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된 후에 조업을 마치고 출발함으로써 상갑판으로 계속 넘쳐온 큰 파도에 의해 어창 덮개가 열려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서광호 선장으로서 해상의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조기에 피항하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계속 조업을 하면서 기상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해상기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나 조업을 완료하느라 늦게 조업장소를 출발하여 황천을 조우함에 따라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박이 부력상실로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조업 중이더라도 기상 악화가 감지되면 조업을 중단하고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바다에서 황천 조우의 경우 선체 개구부의 폐쇄장치를 철저히 고박하여 침수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서광호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기상정보 파악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된 후에 조업을 마치고 출발함으로써 상갑판으로 계속 넘쳐온 큰 파도에 의해 어창 덮개가 열려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동해해심 제2015-006호어선 서광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가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어선 서광호가 2014년 3월 17일 18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063도 방향, 5.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발산항으로 귀항하던 중, 기상악화로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서광호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기상정보 파악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된 후에 조업을 마치고 출발함으로써 상갑판으로 계속 넘쳐온 큰 파도에 의해 어창 덮개가 열려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업 중이더라도 기상 악화가 감지되면 조업을 중단하고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고, 또한 황천 조우의 경우 선체 개구부의 폐쇄장치를 철저히 고박하여 침수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5월 8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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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