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광호아폴로마일드(APOLLO MILD) 선 적 항통영시프놈펜(Phnompenh) 선박소유자AK(주) 운 항 자 J통상해운(주) 총 톤 수39톤1,3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디젤기관 1,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주 겸 선장 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1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20일 10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48초.동경 123도 58분 15초(제159-9해구)</span> 서광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315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9.05미터, 너비 5.22미터의 목조 근해 걸그물(자망)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1999년 11월 11일 13시 40분경 대천항을 출항, 같은 달 12일 15시 00분경 서해상의 제179-5해구에 도착한 뒤 조업을 개시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6시간마다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여 우럭을 잡아 활어창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같은 달 20일 06시 00분부터 1시간 동안 제159-9해구에서 투망을 한 후 물풍(Sea Anchor)을 내리고 닻줄 200미터를 내어준 뒤 주기관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다.선원들은 갑판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조타실에서 정박당직근무를 하면서 엎드려 어구 수리에 대한 견적을 내느라 경계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시 54분경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 후진하여 피하라는 뜻으로 “아스턴, 아스턴”하는 고함을 질러 일어나 앞을 보니 아폴로마일드(이하 상대선이라 함)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다가와 있어 주기관을 작동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선수가 약 31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0시 55분경 북위 36도 35분 48초, 동경 123도 58분 15초 지점에서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수가 교각 약 3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충돌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했으며 남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아폴로마일드는 총톤수 1,323톤, 디젤기관 1,30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67.68미터, 너비 11.00미터, 깊이 6.60미터, 프놈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J통상해운(주)가 용선하여 우리나라, 중국, 일본간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선원 등 6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중국의 대련항에서 콩가루(Soybean Meal) 약 2,000톤을 적재하고 1999년 11월 19일 14시 30분(이하 중국 표준 시각)출항, 일본 니이가다항을 향하였다.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 9~10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달 20일 08시 00분경 진침로 145도, 속력 9.75노트로 당직을 인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기는 자동으로 맞추어두고 레이더는 사용준비(Stand-by)상태에서 경계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08시 00분부터 해양사고관련자 B와 기관장을 제외한 전선원들이 갑판에 모아 두었던 지난항차의 화물(클링커) 잔존물을 바다로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먼지가 거주구역으로 많이 날려오자 같은 날 09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먼지를 풍하쪽으로 보내기 위해 수동조타로 바꾸어 침로를 100도로 바꾼 뒤 다시 자동조타로 바꾸었다.이때 정선수방향에 서광호(이하 상대선 이라 함)가 물풍을 놓고 표박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탐색을 하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이 좌현측에서 갑판청소작업을 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느라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0시 55분경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충돌한 후에야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사고 후 양 선박은 사고해역에서 서로 수리비 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한 다음 아폴로마일드는 목적지인 니이가다항으로, 서광호는 손상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물을 걷어올린 뒤 조업을 중단하고 통영항으로 향하였다.이 충돌의 영향으로 아폴로마일드는 손상이 없었던 반면 서광호는 우현선수부에 설치되어 있던 물풍취급용 장치와 우현 선체외판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아폴로마일드가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였으면 충돌의 위험이 없었으나 갑판청소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충돌 10분전에 상대선을 향하여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아폴로마일드의 항해당직자가 변침 전.후에 레이더 탐색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판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선원들을 지켜 보느라 정선수방향에서 물풍을 놓고 표류 중이던 서광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서광호의 항해당직자가 조타실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느라 경계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당직근무를 하던 아폴로마일드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이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레이더 탐색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에서 표박 중인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깊이 뉘우쳤고 과거 우수선장으로서 표창받은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광호의 선장으로서 물풍을 놓고 표박을 할 때는 항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미리 알아내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당직근무를 하면서 타업무에 종사하느라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아폴로마일드측이 경계소홀로 표박 중이던 서광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서광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