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샛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샛별호 선 적 항영일군 송라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3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톤 47 기관종류, 출력경운기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 장검사원어촌계장 사고일시1988년 12월 13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4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5초</span> 샛별호는 후진이 안되는 경운기용 기관을 거치한 어선으로서 무동력선이었으나 1987년 6월 20일 개정된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어선의 규모) 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거 동력어선에 해당되어 짐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조치와 한국어선협회측의 어선의 최초정기검사(이하 단지 “검사”라 한다)를 받게 되었다.개정된 규칙의 시행계획에 따라 J어선협회 K지부측은 개정 규정에 의해 동력어선으로 해당되어진 어선(이하 “해당어선”이라 한다)에 대해 실시되는 검사에 관하여 조사리 어촌계장 지정해난관계인 C를 비롯한 관할구역내 각 어촌계장에게 통보하여 검사에 대비하도록 하였다.동 어촌계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관할 해양경찰대의 위촉으로 대행통제소장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조사리 어선출입항 상황을 파악하고 소속 어선의 안전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소속 어민들에게 조업안전에 관하여 계몽지도 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어선의 선주들로 하여금 검사에 대비하도록 촉구하였다.그러나 1988년 7월 7일이 어촌계에 속한 대부분의 소형어선이 구명동의, 나침반등 소정의 필수비품이 없는 실정이었음에도 동 지정해난관계인 C는 샛별호에 필수비품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동 어선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 부인 증인 김정애에게 수검 준비하여 입회하도록 연락 통보하였다.이 연락에 따라 증인 김정애는 외출중인 선주 A를 대신하여 수검 준비하였으나 구명동의 2벌과 나침반 1개를 임시로 빌려 검사에 입회하였다.동 어촌계 소속 해당어선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들이 소정 비품을 구비하지 아니한채 임시로 빌려 수검하는 실정이었으나 검사를 불철저히 하여 필수비품의 선명표시를 확인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명동의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조치함이 없이 2벌의 구명동의와 1개의 나침반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합격 판정하고 정원을 2명으로 정하였다.그리고 동 어촌계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소형어선의 선주들로 하여금 소정의 필수비품은 반드시 구비하여 출어하도록 하는 등의 어선 안전확보 조치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소형어선들이 구명동의를 구비하지 아니한채 계속 출어할 수 있었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안전에 대한 유의 부족으로 어부 2명을 태워 정원 1명을 초과한 3명이 승선하고 어촌계장의 조사 확인이 없이 구명동의를 비치하지 아니한채 같은해 12월 13일 12시 30분경 조사리 포구에서 출어하였다.같은날 12시 50분경부터 조사리 동북쪽 약 1해리 해상 북위36도 14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5초에서 투망작업중, 우현측에서 엉킨채 해저 장애물에 걸린 그물을 2명의 어부가 당기고 있을 때 선체 우현쪽이 어망의 장력과 체중으로 많이 기운채 흔들리는 상태였다.그러나 동 지정해난관계인 A는 부주의하여 경사 반대측으로 몸을 옮기는등의 선체 복원조치를 아니한채 어부들의 어망 연승작업을 거들고자 선미부에서 경사쪽으로 몸을 옮겼을때인 같은날 13시 30분경 선체가 기울어진 쪽으로 추가된 체중과 파랑에 의해 순식간에 대각도 경사 전복되었다.당시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약 1.5미터 높이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그리고 물에 빠진 3인중 나이가 적은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조되었으나 나이가 많은 어부 2명은 익사하였고, 샛별호 선체는 침몰후 인양되었으나 사용 불가한 상태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정원 2명인 소형어선에 어부 3명이 타고 출어하여 비교적 높은 물결이 일고 있는 해안에서 투망작업중, 엉킨 상태로 해저 장애물에 걸린 그물을 두명의 어부가 한쪽 현측에서 끌어 당길 때 체중과 어망의 장력에 의해 선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부주의하여 선체 경사를 바로 잡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선체 경사측으로 몸을 옮기는 순간 경사측의 중량 증가에 따라 선체가 일시에 대각도 급경사되어 발생되었다.그리고 법정 비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민들이 구명동의등 소정 필수 인명구조 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어선검사시 빌려 수검하는 실정임에도 J어선협회 K지부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구명동의의 선명표시, 소속등을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채 검사를 실시하여 구명동의 구비를 조치하지 아니한 어선검사 불철저 및 구명동의를 지시받지 못한 샛별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명동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명동의를 구비하지 아니한채 정원 1명을 초과하여 출어한 구명동의 미비와 대부분의 어선이 구명동의를 구비하지 아니한 현실에서 어촌계 소속 어선의 출입항 및 안전을 관장하는 조사리 어촌계장 C는 어민들로 하여금 인명안전을 위해 구명동의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구명동의를 반드시 구비하여 출어하도록 지도 조치하는등의 안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한 어선 안전확보 조치 미흡으로 인해 구명동의 없이 출어할 수 있었던 샛별호측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한 어부들이 조업작업중 선체 전복으로 추락후 떠 있지 못하여 익사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소형어선의 현측에서 해저 장애물에 걸린 그물을 어부 2명이 끌어 당길 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가 조력하고자 함에 있어서 선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 유의하며 경사 반대측으로 몸을 옮기면서 복원시키는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선체 경사측으로 몸을 옮겨 선체 대각도 경사로 인해 전복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J어선협회 M지부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형어선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정 비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구명동의등 필수 인명구조 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빌려 수검하는 실정에 유의하여 구명동의의 선명표시, 소속등을 조사 확인하는등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구명동의 구비를 지시하지 아니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어촌계 소속 어선의 출입항 및 안전을 관장하는 조사리 어촌계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대부분의 어선이 구명동의를 구비하지 아니한 현실에서 어민들로 하여금 인명안전을 위해 구명동의의 중요성을 계몽 인식케 하고 반드시 구비하여 출어하도록 하는등의 안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형어선이 구명동의 없이 출어 조업할 수 있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소형어선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부주의하여 선체의 기울어진 쪽으로 몸을 옮겨 선체가 대각도 급경사됨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어선검사 불철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어선안전확보 조치 미흡 및 지정해난관계인 A의 구명동의 불비로 인하여 어부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함으로서 익사에 이르렀다.지정해난관계인 A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