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샛별2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샛별2호성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옹진군 자월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93톤4.8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79킬로와트 1기디젤기관.24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09년 6월 17일 1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12초.동경 126도 12분 54초(옹진군 동백도등대로부터 약 030도 방향, 약 0.5마일 해상)</span> 샛별2호는 2002년 1월 17일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33미터, 너비 3.63미터, 깊이 1.07미터, 연속최대출력 27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2년 1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9년 6월 17일 08시 30분경 소래포구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덕적도 북동방 해상에 도착한 후 꽃게 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통발 양망작업을 완료한 후 소이작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 투망해 둔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21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동백도등대를 좌현에 바라보며 진침로 약 145도로 변침하여 인천항 출항로인 서수도를 횡단하고자 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0.75마일 거리에 고정해 두고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3시 20분경 동백도등대를 좌현에 바라보며 진침로 약 145도로 변침하여 서수도를 횡단하려고 한 순간 좌현쪽에 항로를 따라 항해중인 선명 미상의 대형 화물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대형 화물선의 선미 쪽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속력을 약 5노트로 낮추고 침로를 약 09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선박의 선미를 약 200미터 떨어져 통과한 후 다시 원침로 145도로 변침하자 약 10미터 전방에서 정류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성진호를 발견하였다.성진호를 발견한 즉시 선장 A는 주기관을 전속후진(Full Astern)으로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13시 35분경 동백도등대로부터 030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12초.동경 126도 12분 54초 해상에서 샛별2호 선수부가 성진호의 좌현 선수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파고는 약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성진호는 2000년 3월 인천광역시 소재 보광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7톤, 길이 11.40미터, 너비 3.33미터, 깊이 0.82미터, 연속최대출력 2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옹진군 자월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0년 3월 2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무한 가운데 2009년 6월 17일 10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대이작도 북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낚시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동백도 북동방 약 0.8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정류상태로 낚시조업을 재개하였다.선장 B는 낚싯대 1개에 낚시 바늘 2개를 달고 릴(Reel)을 이용하여 우럭 낚시를 하였으며, 이 때 이 선박의 선수방위는 낙조류의 영향으로 약 050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선장 B가 낚시를 하던 중 같은 날 13시 30분경 수중의 바위에 낚싯줄이 걸려서 이 줄을 풀기 위하여 손으로 낚싯줄을 당기자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때 샛별2호가 서수도를 횡단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선수가 약 090도 방향을 가리키던 같은 날 13시 35분경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샛별2호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성진호는 선수좌현의 불워크 및 외판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양 선박은 손상부 등을 점검한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대이작도 선착장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이던 샛별2호가 정류상태에서 낚시중인 성진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한 「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의2 제1항[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한다)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009.5.27. 개정/시행]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중인 샛별2호는 정류중인 성진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류중인 성진호는 경계를 유지하면서 샛별2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샛별2호는 인천항 출항로인 서수도를 횡단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해중인 선박을 피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밖에서 정류상태로 낚시중인 성진호를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성진호는 정류상태로 낚시중 수중에 걸린 낚싯줄을 푸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샛별2호가 항로를 횡단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해중인 선박을 피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밖에서 정류상태로 낚시중인 성진호를 충돌이 임박해서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샛별2호를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 모두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샛별2호는 항해 중인 선박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선박이 기관을 정지하고 정류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임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사실, 성진호는 정류상태에서 낚시중 경계 소홀로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샛별2호가 80%, 성진호가 2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샛별2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로를 횡단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해중인 화물선을 피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의 항로 밖에서 정류상태로 낚시중인 성진호를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정류상태로 낚시중 경계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샛별2호를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조종성능의 우열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변침예정 항로상의 위험 여부를 파악후에 변침하여야 한다.침로를 변경하기 전에 변침하고자 하는 항로상에 다른 선박 또는 장애물 등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고, 다른 선박과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변침하여야 한다.

다. 정류중인 선박도 경계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이행 의무 명심 필요.정류중인 선박도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샛별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상태로 낚시중인 성진호를 충돌이 임박해서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09-37호어선 샛별2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4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성진호가 2009년 6월 17일 13시 35분경 옹진군 동백도등대로부터 030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12초.동경 126도 12분 54초 해상에서 어선 샛별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샛별2호가 항해 중 경계 소홀로 낚시중인 성진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는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낚시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11월 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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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42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샛별2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09-3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6월 17일 13시 3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2분 12초.동경 126도 12분 54초(동백도등대에서 약 030도 방향, 약 0.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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