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새장천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장천호태성호 선 적 항진해구(행암동)진해구(행암동) 선박소유자CE 총 톤 수9.77톤4.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24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8월 14일 05시 5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27초.동경 128도 41분 05초(진해항 국군항만운영단 제D호 등부표로부터 318도 방향, 약 120미터 해상)</span> 새장천호는 2011년 3월 28일 여수시 소재 한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40미터, 너비 3.82미터 및 깊이 0.94미터), 출력 88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1년 3월 28일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3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1년 3월 31일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최대승선인원 22명(선원 1명, 승객 21명), 계선장소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영업기간 2011년 3월 31일부터 2012년 3월 29일까지로 제한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영업구역인 경상남도 연안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여 왔다.새장천호는 2011년 8월 13일 20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새장천호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20명이 승선하고 갈치낚시를 하기 위하여 행암항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진해구 소재 소고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새장천호 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진해구 소재 소고도 북서방 약 100미터 지점에 같은 시 40분경 도착한 후 투묘하고 집어등을 켜는 등 준비를 마치자 승객들이 갈치낚시를 시작하였다.승객과 함께 밤을 새운 새장천호 선장 A는 흐린 날씨에 날이 밝아 오자 집어등을 끄고 닻을 올리는 등 출발준비를 마치고 같은 달 14일 05시 43분경 소고도에서 출발하여 진해구 행암항으로 향하였다.조업지에서 출발한 새장천호 선장 A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설정해 놓고 진해구 함포말 해안을 따라 진침로 약 320도,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1분전 선수좌현에서 행암항으로 입항하는 상대선박(뒤에 “태성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으나 태성호가 자선의 진로전방을 좌현에서 우현 쪽으로 가로질러 지나가는 선박으로 판단하였다.이 후 새장천호 선장 A는 태성호가 자선의 진로를 지나 간 것으로 생각하고 국군항만운영단부두 끝단 부근에서 우변침하여 선회하던 중 낚시승객과 잡담을 하느라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1년 8월 14일 05시 51분경 진해항 국군항만운영단 제D호 등부표로부터 318도 방향, 약 12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6분 27초.동경 128도 41분 05초 해상에서 진침로 약 040도, 속력 약 26노트로 새장천호 정선수부가 진침로 약 04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는 태성호 좌현 선미부에 추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 내지 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그리고 당일 해 뜨는 시각은 05시 42분경이었다.한편, 태성호는 2004년 10월 21일 한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6톤(길이 9.23미터, 너비 2.84미터 및 깊이 1.34미터), 출력 24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워터제트추진방식)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마산지부로부터 2009년 8월 19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10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0년 7월 22일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최대승선인원 12명(선원 1명, 승객 11명), 계선장소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행암항, 영업기간 2010년 7월 22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로 제한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영업구역인 경상남도 연안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여 왔다.태성호는 2011년 8월 13일 20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태성호 선장 B”라 한다)와 낚시승객 11명이 승선하고 갈치낚시를 하기 위하여 행암항에서 남서쪽 방향, 약 3마일 떨어진 진해구 소재 부도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태성호 선장 B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45분경 낚시예정지인 진해구 부도 남방 약 500미터(수심 약 8.8미터) 지점에 도착한 후 투묘하고 집어등을 켜는 등 조업준비를 마치자 승객들이 낚시를 시작하였다.승객과 함께 밤을 새운 태성호 선장 B는 흐린 날씨에 날이 밝아 오자 집어등을 끄고 닻을 올리는 등 출발준비를 마치고 같은 달 14일 05시 35분경 부도에서 출발한 후 레이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설정하고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화도와 도투마리암 등표 사이의 해상을 통과하면서 행암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40도로 정침하였다.이 후 태성호 선장 B는 국군항만운영단부두 앞에서 낚시하는 전마선이나 다른 소형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동 부두 끝단 부근 앞을 지나면서 행암항 입항을 위해 약 15노트의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여 항해하던 중 선미방향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새장천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새장천호의 선수부가 태성호의 선미갑판을 타고 올라와 조타실 상부와 부딪친 뒤 조타실의 상부 덮개가 내려앉았으며, 태성호가 계속 전진하자 새장천호는 태성호의 후미로 분리되었다.이 사고로 태성호는 선미부 불워크 및 보호난간과 조타실이 크게 파손되었고 선미갑판 기관실 덮개에 앉아 있던 낚시승객 1명이 사망하고 낚시승객 2명과 선장이 중상을 입었으나, 새장천호는 선수부에 페인트가 벗겨진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새장천호의 선수부 긁힌 모습[사진 2] 태성호의 선미부, 조타실 파손부위</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총톤수 9.77톤의 새장천호가 진해구 행암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320도, 약 20노트에서 약 2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었고, 총톤수 4.86톤의 태성호도 같은 행암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04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며 서로 접근하였으나 새장천호가 국군항만운영단 끝단을 통과하기 위하여 변침 전까지 양 선박의 관계는 새장천호가 태성호의 선미 후방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새장천호가 국군항만운영단부두 끝단 부근에서 짧은 시간에 행암항을 향하여 침로를 변경하여 앞서 가던 태성호의 선미부에 추돌하였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따라 구「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 및 제26조(안전한 속력)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새장천호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태성호를 피하여야 하고, 태성호는 경고신호 등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7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새장천호의 AIS에 의한 항적자료[그림 2] 사고장소 및 양 선박의 입항지(행암항)</span> 2) 양 선박의 운항상황 검토가) 새장천호(1) 경계소홀새장천호 선장은 전날 낚시승객과 함께 꼬박 밤을 샌 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충돌 약 1분전 자선의 선수좌현에서 행암항으로 입항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태성호가 자선의 진로전방을 좌현에서 우현 쪽으로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선장은 태성호가 자선의 진로를 지나 간 것으로 생각하고 국군항만운영단부두 끝단 부근에서 우변침하여 선회하던 중 낚시승객과 잡담을 하느라 앞서 가던 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이다.

(2) 안전한 속력 미 준수구「해상교통안전법」제26조(안전한 속력)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장천호는 행암항으로 가기 위하여 국군항만운영단부두 끝단 부근에서 우변침을 해야 하므로 속력을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약 26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선회하다가 태성호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나) 태성호의 경계소홀이 선박의 선장은 전날 낚시승객과 함께 꼬박 밤을 샌 뒤 진해구 행암항을 향하여 입항하던 중 국군항만운영단부두 앞에서 낚시하는 전마선이나 다른 소형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동 부두 끝단 부근 앞을 지나면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였으나 주변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현선미 방향에서 접근하는 새장천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진해항의 항계 안에서 새장천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낚시승객과 잡담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던 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이나, 태성호가 뒤에서 다가오는 새장천호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태성호의 낚시승객 1명이 사망하고 낚시승객 2명과 선장이 중상을 입은 것은 충돌 순간 새장천호가 태성호의 선미갑판을 타고 올라가면서 낚시승객과 선장을 덮쳐서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장천호가①태성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점,②약 26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태성호의 선미부를 추돌한 점과, 태성호가 새장천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각각 참작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의 비율은 새장천호 측이 80퍼센트, 태성호 측이 2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새장천호의 선장으로서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낚시승객과 잡담을 하느라 상대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태성호의 선미부를 추돌한 뒤 선미갑판에 앉아 있던 낚시승객 1명을 사망시키고 낚시승객 2명과 선장에게 중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태성호를 크게 파손시킨 행위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태성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현선미 방향에서 접근하는 새장천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못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징계하여야 하나 자선의 후방에서 짧은 시간에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는 경우 추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박이 항만의 부두시설 끝단 부근을 항행할 경우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항의 항계 안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진해항의 항계 안에서 새장천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낚시승객과 잡담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던 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이나, 태성호가 뒤에서 다가오는 새장천호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7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새장천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2-00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8월 14일 05시 51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6분 27초.동경 128도 41분 05초(진해항 국군항만운영단 제D호 등부표로부터 318도 방향, 약 120미터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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