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욕지호 선 적 항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1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건조자 사고일시1999년 11월 3일 11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7도 46분 36초 지점(여수시 오동도 양암등대 앞 해상)</span> 새욕지호는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의 13호에 주소를 둔 B가 연안복합어업에 사용하고자 통영시장의 어선건조허가를 받아 총톤수 7.31톤, 디젤주기관 400마력으로 여수시 돌산읍 소재 J FRP조선소(대표 A)에서 건조 중에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체는 에프알피(FRP)로서 목재로 된 몰드(Mold)위에 겔코트(Gel Coat)를 바른 뒤 매트(Mat), 로빙(Roving: 粗紡絲) 등을 여러 겹으로 적층(積層)하여 제조하는 바 그 과정에서 사용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는 가연성가스를 발생하고 그로부터 생긴 분진은 공기 중에서 폭발될 수 있는 성질이 있다.이 선박은 건조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선체가 완성되어 해양사고관련자 A, 선박발주자 B, 선박검사원 C, 조선소 직원 D의 4인이 승선하고 1999년 11월 3일 09시 00분쯤 시운전하고자 조선소를 출항하였다.
한편 선박 발주자 B는 여수시 소재 K전업사에 의뢰하여 주기관 선수 우현측의 천장에 방폭등이 아닌 나전구(裸電球)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가설하여 점등하고 있었다.조선소 앞 바다인 여수시 오동도 부근해상에서 선박발주자 B가 키를 잡고 선박검사원 C와 조선소 직원이 선미 추진기의 상태를 보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갑판에서 기관실 안으로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기관실을 내려다보면서 주기관 전.후진 시험, 각 부 계기를 시험하고 난 후 속력시험을 하기 위하여 남해 쪽으로 주기관 매분회전수 2,000으로 전속 항해하였다.주기관의 연속운전으로 인한 기관실 온도 상승이 에프알피 선체로부터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촉진하며, 공기 중에 폭발성을 가진 폴리에스터수지의 분진이 있는 상태에서 항해중 선체의 동요에 따라 기관실에 켜둔 전등도 움직이다가 부근 물체에 부딪혀 깨지는 바람에 같은 날 11시 00분쯤 여수시 오동도 양암등대 앞 해상인 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7도 46분 36초 지점에서 갑자기 기관실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119에 화재발생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해양경찰서 방제선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 후 조선소까지 이 선박을 예인하였고 A가 2도 화상을 입었고 승선원은 모두 여수 선적의 삼양호에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기관실 상부의 구조물이 불에 탔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건조자 A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선박발주자에게 인도되었다.
2.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선박발주자에게 인도전의 해상시운전단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에프알피(FRP) 선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용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는 가연성가스를 발생하고 그로부터 생긴 분진은 공기 중에서 폭발될 수 있는 성질이 있다.해상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조선소를 출항하기 전에 선박발주자가 선박건조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주기관 선수 우현측의 천장에 방폭등이 아닌 일반용 나전구(裸電球)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가설하여 점등한 상태에서 주기관에 대한 시운전이 시작되었고 주기관의 연속운전으로 인한 기관실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에프알피 선체로부터 가연성 가스가 왕성하게 발생되고 있었다.더욱이 선박이 완성되기 직전의 해상시운전시의 주변환경은 청소 및 환기상태가 불충분한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고 그 결과로서 공기 중에 폭발성을 가진 폴리에스터수지의 분진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태에서 시운전항해중 선체의 동요에 따라 기관실에 켜둔 나전구가 움직이다가 부근 물체에 부딪혀 깨지는 바람에 갑자기 기관실에서 ‘퍽’ 하면서 폭발성 분진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박건조자가 해상시운전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건조자 A는 기관실에 방폭등을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커버 없는 전구를 동요하도록 무단 사용하고, 기관실에 대하여 청소 및 환기를 잘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는 등 해상시운전에 대한 준비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박건조자가 해상시운전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