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상진호성공호 선 적 항통영시 용남면통영시 용남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9 톤1.90 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9 마력 1기225마력 선외기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0년 12월 17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3초·동경 128도 26분 42초(통영시 용남면 형제도로부터 207도 방향 약 0.9마일 거리 해상)</span> 상진호는 1997년 2월 경남 통영시 소재 명성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통영시 용남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2.99톤, 길이 8.14미터, 너비 2.35미터, 깊이 0.81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269 마력인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구조는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어창 4개, 기관실, 연료유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와 수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5년 전부터 거제 가조도와 통영 형제도 해상 부근 해역에서 굴어장을 관리하면서 항상 뗏목(굴채집기, 길이 18미터 x 폭 6미터)을 선미로 예인하여 굴을 채취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굴을 채취할 때는 2명이 승선하여 운항하고, 부자(둥근 스티로폼) 점검 작업을 할 때는 혼자서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굴 채취 작업이 없을 경우 굴 양식장에 설치된 부자를 일주일에 1회 점검하며, 부자 점검 작업은 굴이 많이 부착되어 수면 하부로 내려간 부자를 확인하여 추가로 부자를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상진호는 2010년 12월 17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상진호 선장 A(이하 ‘상진호 선장 A’이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부자 점검 작업 차 부자를 싣고서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양촌마을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거제시 가조도 부근 굴 양식장에 도착 후 부자 점검 작업을 하다 같은 날 11시 이후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작업을 마치고 회항하였다.상진호 선장 A은 나침방위 약 24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날씨가 춥고 선수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해수가 선수 갑판으로 날려 올라오자 측면은 경계하지 아니하고 전방만을 주시하면서 항해하였다.상진호 선장 A은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시 30분경 통영시 형제도로부터 진방위 207도 약 0.9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5분 03초, 동경 128도 26분 42초 해상에서 성공호의 우현 선수부가 이 선박의 좌현 중앙부에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어 시정은 약 4마일이었으며, 해상은 0.5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성공호는 2008년 3월 전남 고흥군 소재 해양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통영시 용남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0톤, 길이 7.11미터, 너비 2.17미터, 깊이 0.87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225마력의 선외기 1기를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구조는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어창 4개가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 후부에 조타실과 선외기가 있다.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수동유압식 조타장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갑판 상에 낚싯대 5개를 설치하여 주로 통영시 해안 물때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낚시를 하고 봄에는 통발을 설치하여 도다리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통상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오촌마을을 아침 8시에 출항하여 오후 5시까지 낚시와 통발어업을 하여 어획물을 횟집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항하였다.성공호는 2010년 12월 17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성공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성공호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오촌마을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통영시 광도면 적덕 부근 해상을 향해 항해하였다.성공호 선장 B은 나침방위 약 33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고도’를 우현에 두고 통과할 때 정선수 전방 약 1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이던 상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고도’를 정횡으로 통과한 후 나침방위 약 290도로 변침하면서도 주변 해상에 많이 설치된 어장들을 피해 항해하느라 전방만 주시하다 충돌 직전에서야 상진호를 발견하고 선외기를 정지하였으나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상진호의 좌현부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상진호는 조타실 및 선체 좌현 중앙부 등이 굴곡 손상 되었고, 성공호는 선수 우현부 및 선외기가 굴곡 손상되고 성공호 선장 B이 이마에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나침방위 약 24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상진호와 나침방위 약 29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성공호가 횡단자세로 접근하다 충돌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 횡단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상진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성공호가 피항선으로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 상진호를 피하여야 하고, 상진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아울러 상진호는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계속하여 접근하는 피항선이 있을 경우 피항선을 향하여 경고신호를 취명하고 이에 대해 피항선이 무응답하거나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자력으로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양 선박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최선의 충돌회피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상진호의 경계 소홀상진호는 나침방위 약 24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날씨가 춥고 선수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해수가 선수 갑판으로 날려 올라오자 측면은 경계하지 아니하고 전방만을 주시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경계 소홀의 결과 유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신호를 취명하거나 조기에 자력으로 충돌회피동작 및 최선의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3) 성공호의 경계 소홀성공호는 나침방위 약 33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고도’를 우현에 두고 통과할 때 정선수 전방 약 1마일 거리에서 나침방위 약 24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중이던 상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고도’를 정횡으로 통과한 후 나침방위 약 290도로 변침하면서도 주변 해상에 많이 설치된 어장들을 피해 항해하느라 측방 및 후방에 대한 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전방만을 주시함으로써 상대선과의 접근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며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선외기를 정지하였다.경계 소홀로 인하여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있었던 성공호가 피항선으로 조기에 명확하게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양 선박 모두 전방만 보고 항해하느라 측방과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 양 선박 모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상진호를 우현에 두고 항해하던 성공호가 피항선으로서 조기에 상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이 되었고, 유지선인 상진호가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상진호 선장 A과 해양사고관련자 성공호 선장 B이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한 바, 이 건 사고의 특성상 원인제공의 정도를 적시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정도를 표시하기로 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공호는 경계 소홀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주인을 제공하였고, 상진호는 경계 소홀로 최선의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일인을 제공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성공호가 65%, 상진호가 3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성공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선박을 발견하고 조우관계를 판단하여 적절히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오른쪽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상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선박을 발견하고 조우관계를 판단하여 피항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최선의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횡단자세로 접근하던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항선인 성공호가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이고, 유지선인 상진호가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11-024호어선 상진호.어선 성공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4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성공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성공호가 2010년 12월 17일 11시 00분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오촌마을을 출항하여 통영시 광도면 적덕 부근 해상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12월 17일 11시 30분경 통영시 용남면 형제도로부터 207도 방향 약 0.9마일 거리 해상에서 상진호과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횡단자세로 접근하던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항선인 귀하의 성공호가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이 되었고, 유지선인 상진호가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선박을 발견하고 조우관계를 판단하여 적절히 충돌회피동작을 취하는 등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6월 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11-024호어선 세정호.어선 청명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4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상진호의 선장으로서, 상진호가 2010년 12월 17일 11시 00분경 거제시 가조도 부근 굴 양식장을 출발하여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양촌마을로 항해하던 중, 2010년 12월 17일 11시 30분경 통영시 용남면 형제도로부터 207도 방향 약 0.9마일 거리 해상에서 성공호와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횡단자세로 접근하던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항선인 성공호가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이고, 유지선인 귀하의 상진호가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①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선박을 발견하고 ②조우관계를 판단하여 방위변화를 확인하며, ③피항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최선의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는 등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6월 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405"></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