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상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상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8년 11월 18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27분 00초</span> 상일호는 연안통발 목조어선으로 1988년 11월 4일 10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통영군 산양면 삼덕포를 출발하여 소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출항 2주후인 11월 18일 16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 만제도 방면을 향하고 있었다.같은날 16시 30분경 소흑산도 동방 약 15마일 해역인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27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심한 풍랑에 휩싸이자 에스에스비(S.S.B)로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선체와 선원 8명 모두 행방불명되었다.이와 같은 사실은 사고직후 인근에서 조업하다 구조작업에 임한바 있는 자매선 19상일호 선원들의 진술내용과 역시 인근에서 상일호의 사고상황을 통보받아 충무수협에 중계한바 있는 어선 88태성호의 무선 전신내용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북서풍에 파고 3-4미터 정도의 매우 거친 날씨였으며 사고후 상당기간 동안 수척의 어선이 동원되어 현장 부근 해역을 수색해 보았으나 선원들은 물론 선체, 선용품등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대리인 B는 사고당시 선장 C가 6급항해사 면허증 소지자라 하여 관계 관청에 조회하였으나 무면허자로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기상악화로 발생된 것이나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킨것도 일인이 되었다.이사건은 선장을 포함하여 전선원이 행방불명되고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으므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으나 사고해역에서 조업하였으며 침몰직전 에스에스비(S.S.B)무전기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말을 남긴 점으로 볼 때 황천중 피항시기가 늦은데다 거센 풍파를 받으며 전속항주하는등 무리한 운항을 감행함으로써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해기사면허증이 없는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선장을 승무시킨 것도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