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상용호 선 적 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8톤 기관종류.출력 선외기 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0년 1월 31일 14시 5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30초.동경 128도 38분 30초(속초항 조도 등대 058도 1.5마일 해상)</span> 상용호는 1997년 3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18톤, 선외기 85마력을 장치한 길이 6.41, 너비 1.69, 깊이 0.73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실종, 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매일 07~08시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을 출항하여 인근연안에서 유자망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2시~16시경 입항하는 일일조업선이다.강릉지방기상청은 2000년 1월 30일 08시 30분 동해중부 전 해상에 같은 날 10시 00분부터 발효되는 폭풍주의보를 예보하여 북서~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다음 날인 같은 달 31일 01시 00분 동해중부 앞 바다에 대하여는 같은 날 04시 00분부터 발효되는 폭풍주의보 해제를 예보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1월 31일 12시 1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을 출항한 후 넙치를 잡기 위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속초항 조도(鳥島) 동남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동해중부 앞 바다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선장 A는 주기관을 저속으로 낮추고 진침로 020~030도로 항진하면서 선미 상갑판에서 유자망 그물을 투망하는 동안 선체의 동요로 몸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갑판상에 사려놓은 그물을 순서대로 바다에 투망하던 중 같은 날 미상의 시각에 속초항 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8도 1.5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12분 30초.동경 128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신체의 일부가 투망중인 그물에 걸리어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유자망어선 양덕호 선장 B는 그의 처 C와 함께 승선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도 북동방 해상에서 유자망조업을 하던 중 선원은 보이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는 어선(뒤에 상용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선원이 승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속초항에 입항한 후 같은 날 14시 55분경 속초해양경찰서에 선원실종신고를 하였다.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피(P)-22정으로 사고현장에 파견된 경장 D는 같은 날 15시 10분경 어선 상용호에 승선하여 선원이 없는 채 주기관이 작동되어 전진클러치가 넣어져 있었고, 양망기는 사용한 흔적이 없었으며, 투망하다가 선체에 걸린 그물로 인하여 선박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 등을 확인한 후 그물을 절단하고 같은 날 15시 45분경 이 선박을 예인하여 같은 날 16시 13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의 처 E는 같은 날 14시 20분경 선장 A에게 휴대용 전화기로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걱정을 하던 중 같은 날 15시 30분경 속초해양경찰서로부터 속초항 조도 부근에서 선원이 없는 채 상용호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속초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15시 30분부터 어선 만복호 등 약 36척을 동원하여 약 4일간 인근해역을 수색한 결과 다음 날인 2월 1일 선박이 발견된 장소로부터 205도 1.2마일 해상에서 선장 A가 투망하였던 그물과 신고 있던 오른 쪽 장화를 인양하였으나 선장 A의 행방은 끝내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박의 충돌 또는 타의에 의한 고의나 과실 등 범죄혐의점을 일체 찾지 못하여 내사를 중지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혼자서 조업하던 선원이 실종되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 우나,(1)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조업하였으므로 돌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2) 당일 새벽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어 사고 당시 바람은 약하였으나 아직도 2.5 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므로 총톤수 1.18톤인 상용호는 선체의 동요가 심하 여 선원이 몸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점,(3) 발견 당시 양망기는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그물이 선체에 걸려 있었으며 뒤에 투망하였던 그물이 인양되었으므로 선원이 투망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점,(4) 현장(舷牆:Bulwark)이 낮은 어선에서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투망하던 중 엉킨 그물을 풀다가 또는 부주의로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투망중인 그물에 걸리어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칙,(5) 선체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채 발견되었으므로 충돌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 고, 속초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 타의에 의한 고의나 과실 등 범죄혐의점을 일 체 찾지 못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혼자 투망하던 중 신체의 일부가 그 물에 걸리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혼자 투망하던 중 신체의 일부가 그물에 걸리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