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상기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상기호 선 적 항남해군 장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1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9월 6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8도 13분 00초 지점(두미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상기호는 1987년 4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3톤 17, 디젤주기관 185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승 어선으로서 야간항행(조업)금지 선박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및 그의 배우자(망) B등 2인이 승무하여 1991년 9월 3일 16시 00분경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하다가 욕지도와 두미도에 기항한 후 같은달 4일 18시 00분경 다시 두미도와 상노대도 사이의 바다에 출어하여 남북방향으로 투승하였다.

투승한 채 약 4시간을 대기하다가 같은날 22시 00분경부터 이 선박은 선수방향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갑판상에 작업등을 밝힌 상태로 주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운전하여 선속 약 1노트를 유지해가면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등 2인은 남쪽에서부터 북측을 향하여 양승해가기 시작하였다.부부가 함께 낚시줄을 손으로 잡아당겨올려 계속 양승하면서 이 선박이 두미도 동방 약 0.5마일 거리 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8도 13분 00초를 지날때인 같은달 6일 00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갑자기 나타나 약 5미터 거리를 두고 우현측으로 지나치는 예인선을 발견하였는 바 그후 약 5.6초 지나 좌현측으로 공선상태의 상자형 부선이 스칠듯이 지나가는 것이었다.이때 동시에 이 선박은 상대미확인선박의 예인로프에 걸려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2~3미터로 불며 바다는 평온하였다.한편 모래운반용 상자형 부선으로 보이는 공선상태의 선박을 길이 약 50미터의 예인로프로 연결 미확인 예인선이 예항중 전술한 바와같이 상기호를 전복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등은 선박이 전복될 때 바다에 빠진후 선복에 올라타고 구조해 달라고 고함쳤으나 미확인 상대선박은 약 50미터 전방에서 3~4분간 불을 비추더니 그냥 가버렸다.그후 이 선박은 점점 침몰됨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헤엄쳐 생환 욕지면 경찰지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그의 배우자(망) B는 실종되었다.미확인 선박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해당된다.상기호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및 그의 배우자가 승선하여 욕지면 두미도 부근해상에서 야간 연승 조업중이고 한편 공선상태의 상자형 부선을 길이 약 50미터의 예인로프로 연결 예인하는 선명미상의 예인선이 예인항행중 조업중인 상기호를 만나 근접 추월함으로써 상기호가 예인선과 피예인선간에 늘여 연결된 예인로프에 걸려 전복되었다.상기호는 야간항행(조업)금지 선박으로 법적등화 설비는 미흡하나 조업중이므로 갑판상 작업등화는 점등한 것으로 인정된다.상기호가 전복된 후 선박소유자 겸 선장은 헤엄쳐 생환하였으나 그의 배우자는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조업중인 어선 상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야간항행(조업)금지선인 상기호가 야간조업을 감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 선원이 실종된 것은 물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야간항행(조업)금지선으로써 야간에 출어하여 조업한 잘못이 인정되나 그의 선박이 멸실되었을 뿐만아니라 그와 함께 조업하던 배우자 마져 실종되었으므로 구태여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조업중인 어선 상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야간항행(조업)금지선인 상기호가 야간조업을 감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물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