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화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0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10일 16시 25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03분 33초.동경 126도 46분 30초 지점(제주도 서귀포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삼화호는 한남조선소에서 총톤수 9.59톤, 디젤 주기관 215마력으로 1989년 3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J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제1, 2, 3, 4번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의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선수쪽 좌현에 직류 24볼트 항해계기용 축전지, 선수쪽 우현에 시동용 축전지, 좌.우현에 연료유 탱크가 각각 배치되어있다.이 선박은 옥돔 등을 연승으로 조업 할 때는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닻 정박 후 휴식하며, 갈치 등을 채낚기 조업 할 때는 야간에만 하고 낮에 휴식하는 바 채낚기용 집어등을 점등하기 위한 이동용 발전기(원동기 150마력, 발전기 45킬로와트)를 제4번 어창에 싣고 운항한다.이 선박의 전기계통은 주기관 크랭크축으로부터의 ‘V'벨트 구동로 운전되는 발전기가 축전지를 충전하고 축전지 직류전원이 항해용 계기, 선내 조명계통 등에 공급되는바 집어등 전기계통과는 서로 분리되어 관계가 없다.이 선박은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1999년 9월 10일 14시 10분쯤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가 키를 잡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8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할 때인 같은 날 16시 25분쯤 서귀포 남동방 약 1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03분 33초.동경 126도 46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주기관 매분회전수가 900으로 강하하므로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주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실 우현쪽 문을 열었을 때 기관실 안에 연기가 꽉 차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2~2.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고함쳐 취침중인 선원들을 깨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림으로써 선원들이 동원되었고 기관실 좌현쪽 문을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보았을 때 기관실 선수 좌현쪽의 축전지 부근에서 불이 붙고 있었다.선원들이 휴대용 소화기를 발사하고, 해수를 퍼부었으나 진화되지 아니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신기를 사용하여 구조요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원이 끊겨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위급함을 느끼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퇴선토록 명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쯤 전 선원이 뛰어내려 약 20분간 바다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사고부근 해역에서 닻 정박 중이던 어선 5대한호가 불타고 있는 이 선박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전 선원을 무사히 구조하고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거의 전소된 상태에서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 중국해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하고 있었으나 평소 충전용발전기, 축전지, 항해용계기 및 선내조명 등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내의 전기 배전선이 서로 단락된 나머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관련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내의 전기배전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박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평소 이 선박의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축전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나머지 선박이 전소 침몰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관련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내의 전기배전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