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화호루돌프호 선 적 항화성시 서신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계류지)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3톤0.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58마력 x 1기가솔린 선외기.25마력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6년 9월 11일 15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39초.동경 126도 33분 30초(경기도 화성시 매박섬 북방위입표로부터 033도 방향, 0.4마일 해상)</span> 삼화호는 2003. 3. 31.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의 동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65m x 너비 4.15m x 깊이 1.00m), 출력 55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4. 4. 정기검사를 받아 2018. 4.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삼화호 일반배치도</span> 연안통발 및 연안조망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은 연안통발 어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봄에는 낙지, 여름에는 소라, 가을에는 꽃게, 겨울에는 낙지 등을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6. 9. 11. 12:04경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삼화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한국국적 2명, 동티모르국적 2명)이 승선한 상태로 조업차 출항하여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날 12:41경 조업지에 도착한 삼화호 선장 A는 미리 설치해둔 원통형 통발(직경 약 0.60m x 높이 약 0.30m)을 양승하여 소라 등을 포획하였고, 양승한 통발을 장안서 인근 조업지로 옮겨서 꽃게를 포획하는데 사용하고자 조타실 앞과 뒤쪽 갑판에 적재하였다.같은날 15:19경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이 선박은 선수ㆍ선미 갑판상에 350여 개의 통발을 약 2미터 높이로 적재하고 장안서 인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삼화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선수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의 CCTV 화면과 탐지거리를 0.125마일로 설정한 레이더를 사용하면서 침로 31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였다.
당시 조타실 앞쪽에 적재된 어구로 인하여 선수 쪽 시야를 제한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삼화호 선장 A는 침로 295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면서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이던 상대선(나중에 ‘루돌프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6. 9. 11. 15:35경 경기도 화성시 매박섬 북방위입표로부터 033도 방향, 0.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39초.동경 126도 33분 3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중앙부와 루돌프호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삼화호 선장 A는 루돌프호와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안서 인근 조업지로 계속 항해하였다가, 이후 평택해양경비안전서를 통하여 충돌 사실을 알게 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루돌프호는 핀란드에서 건조ㆍ진수된 모델명이 YAMARIN 42SC로 총톤수 0.40톤(길이 4.20m X 너비 1.70m), 출력 25마력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레저보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한 선박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부에 조종석이 있고, 조종석에는 엔진 변속레버와 조타핸들이 있고 항해장비로 지피에스플로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루돌프호 전경</span> 이 선박은 2016. 9. 11. 11:00경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루돌프호 조종자 B”이라 한다.)와 지인 1명, 총 2명이 승선한 상태로 출항하였다.루돌프호 조종자 B는 경기도 화성시 매박섬 북쪽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선외기를 수면위로 올려두고 정류한 채 낚시를 하고 있었다.루돌프호 조종자 B는 자선의 선수방향을 남동방향으로 향하고 낚시를 하고 있던 중, 1시 방향 1~2 킬로미터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오는 상대선(나중에 ‘삼화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을 비껴 갈 것이라 속단하고 낚시를 계속하였다.이후, 루돌프호 조종자 B는 상대선이 속도 및 침로를 변경하지 않고 자선에 약 2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자 충돌 위험을 느껴 동승자와 함께 고함을 치다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직후 루돌프호는 삼화호 선저에 깔린 상태로 약 20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분리되었으며, 선체가 일부 침수되었다.루돌프호 선장 B과 동승자는 헤엄쳐 이동하여 루돌프호에 다시 올라 탄 후 119 경유하여 2016. 9. 11. 15:44경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같은날 16:01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삼화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루돌프호는 조종석 파손 및 좌현선미부 파공으로 폐선 되었으며, 루돌프호 승선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침로 295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 중이던 어선 삼화호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방위를 약 135도로 향한 채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인 레저보트 루돌프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항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낚시 중인 루돌프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충돌관련 양 선박에 대한 항법 적용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루돌프호의 항법상 지위사고 당시 루돌프호는 닻을 내리지 않고 선외기를 수면위로 올려두고 정류한 상태로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낚시 행위가 「해사안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해사안전법」 제2조 제11호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란, 사용하는 어구가 수중 저항이 커서 선박의 변침.변속이 어렵거나 또는 변침.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침.변속할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사고 당시 루돌프호는 닻을 내리지 않고 선외기를 수면위로 올려두고 정류한 상태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떠내려가면서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 선박과 같은 낚시 행위는, 낚시를 하는 동안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경우에는 선외기를 사용하여 선박을 조종하여도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거나 어구가 선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루돌프호는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또한, 루돌프호가 정류하면서 낚시하고 있었으므로 정류 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검토하고자 한다.항법상 선박의 상태는 “항행 중(underway)”과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구분되며, “항행 중”이란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해사안전법」제2조 제22호). 따라서 루돌프호와 같이 선외기 시동을 끄고 정류 중인 선박은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로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나) 적용항법 검토삼화호와 루돌프호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되고 서로 시계 안에 있었으므로 당시 조우하는 자세에 따라 「해사안전법」제6장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항행 중인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정침한 상태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데 조류,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이동하는 정류 중인 선박은 선수의 방향과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상당기간 동안 선수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특히,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류 중인 선박이 조류 등에 따라 다른 선박을 횡단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정류선의 선수방위는 수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다른 선박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기준으로 유지선과 피항선을 정할지도 불명확하다.따라서 정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해사안전법」의 일반적인 항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및 관행으로서 오랫동안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를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최근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또는 소형 어선의 경우 “정류 중”인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피항 조치를 취하는데 10~20여초 이내의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조종성능이 우수하므로 이러한 선박까지 조종성능이 열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다만,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다면 “정류 상태에서 낚시 중인 선박”을 육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행 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해 갈 것이고, “정류상태에서 낚시하는 선박”도 낚시 중 다른 선박이 접근할 때 자신이 조종성능이 열악하지는 아니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피해갈 것이라는 신뢰 하에서 계속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관행 상 조종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인 삼화호가 정류한 상태로 낚시하고 있는 루돌프호를 피하여야 하고, 루돌프호는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중해심 제2017-008호).2) 삼화호의 경계 소홀삼화호 선장은 조타실 앞과 뒤쪽 갑판에 통발을 2미터 높이로 적재하면 선수 쪽의 경계를 방해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따라서 삼화호 선장은 육안 경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통발을 적재하였어야 하고, 레이더를 적극 사용하여 주변에 선박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 확인하여야 하며,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를 유지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삼화호 선장은 항해중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 정류하면서 낚시 중이던 루돌프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3) 루돌프호의 피항 협력 동작 미이행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는 선박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변을 경계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루돌프호 조종자는 상대선을 초인 시 상대선이 자선을 비껴 갈 것이라 속단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매우 가깝게 접근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삼화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채 낚시 중인 루돌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돌프호가 정류한 채 낚시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삼화호의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조타실 앞쪽에 경계에 방해가 되도록 어구를 적재하고서 진로 전방을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인 루돌프호를 피하지 못한 삼화호 측이 70%,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삼화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루돌프호 측이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화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통발 어구를 전방 경계가 곤란할 정도로 부적절하게 적재하였고, 레이더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이던 루돌프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루돌프호 조종자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일지라도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항상 경계 시야를 확보하고,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는 선박의 선장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게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거나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삼화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채 낚시 중인 루돌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돌프호가 정류한 채 낚시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인천해심 제2017-020호어선 삼화호ㆍ레저보트 루돌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운항하는 레저보트 루돌프호가 2016년 9월 11일 15시 35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박섬 북방위입표로부터 033도 방향, 0.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39초.동경 126도 33분 30초 해상에서 어선 삼화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삼화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채 낚시 중인 루돌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돌프호가 정류한 채 낚시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선한 채 낚시 중에도 항상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4. 1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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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0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삼화호.레저보트 루돌프호 충돌사건(인천해심 2017-02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9. 11. 15:3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04분 39초.동경 126도 33분 30초(경기도 화성시 매박섬 북방위입표로부터 033도 방향, 0.4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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