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해호 선 적 항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3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사실상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9월 13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10초.동경 126도 51분 36초(완도군 청산면 황산말 지리마을 앞 약 200미터 해상)</span> 삼해호는 총톤수 4.03톤, 디젤(육)기관 30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30미터, 너비 2.72미터, 깊이 0.86미터의 1994년 6월에 진수.건조한 완도군 청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사실상소유자는 A이나 채무관계로 서류상소유자는 친조카인 B로 기재되어 있다.

삼해호는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우리 나라를 통과한 초대형 태풍 루사 때문에 완도군 청산면 도청항에 피항시켜 두었다가 9월 13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소유자 겸 기관장 A 혼자 승선하고 모항인 신흥항으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이나 정비를 미리 규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고 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도 주기관 시동이 작동되지 아니하자 시동용 축전지를 광주에서 구입, 직접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축전지에서 기관실 출입구 우측의 이동용 전등 콘센트로 연결된 전선이 낡아 이때에 함께 구입하여 교체 사용하곤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의 분당회전수가 약 2,000인데 1,600-1,700정도로 낮추어 약 8.5노트로 항해하여 2002년 9월 13일 12시 20분경 청산도 서쪽의 장도섬과 지리말 사이의 약간 북쪽 해상인 지리말 앞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12분 10초.동경 126도 51분 36초 위치를 항해할 때 기관실에서 “찌지직” 하는 소리가 나서 주기관을 멈추고 기관실로 내려가서 기관실 문을 열자 “퍽” 하면서 축전지 쪽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구쳐 나왔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기와 불꽃이 심하게 나오자 조타실로 올라갔으나 거기까지도 연기가 차 오르자 진화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구명동의를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 헤엄쳐 해안가로 나왔고 선체는 그 자리에서 전손되어 약 30분 후에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완도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2)삼해호 사실상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삼해호 사실상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4)해양사고관련자 A와 조사관 Q간의 전언통신문(5)삼해호 잔해(殘骸) 사진 1매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완도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삼해호 소유관계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와 해양사고관련자 삼해호 사실상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삼해호가 도청항에서 태풍 루사 때문에 피항하다가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소유자 겸 기관장 A 혼자 승선하고 신흥항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고 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주기관의 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동용 축전지를 광주에서 구입하여 직접 교체 사용한 것과 이동용 전등의 콘센트까지의 전선이 낡아 교체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귀항시 사용한 주기관의 분당회전수, 선속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삼해호 사실상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후 진화하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온 것과 전손되어 약 30분 후에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조사관 Q간의 전언통신문과 삼해호 잔해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총톤수 4.03톤, 육상용 디젤기관을 사용한 소형어선 삼해호가 우리 나라 여름철에 지나는 초대형 태풍 루사를 피하기 위하여 안전한 항구에 십여일 동안 정박하여 기관실 내부가 고온 다습한 상태인데다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채 혼자 승선하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항해하던 중에 낡은 전선이 단락 되어 발생한 불꽃이 축전지 쪽에 있는 인화물질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삼해호 사실상소유자 겸 선장 A는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태풍을 피하고자 10여일 동안 고온 다습한 상태로 장기 정박한 후 항해하다가 낡은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낡은 전선이 단락(短絡)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10호어선 삼해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5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48년 5월 9일생전남 완도군 청산면 </span> 귀하는 삼해호의 사실상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에 전선이 단락되어 2002년 9월 13일 12시 20분경 완도군 청산면 지리말 앞 약 200미터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손.침몰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관장의 임무를 맡은 귀하가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2월 1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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