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 한 호 선 적 항무등록선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6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9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3년 4월 26일 1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8도 58분 30초(남형제도 남방 9.5마일 해상)</span> 삼한호는 진수된 지 8-9년된 총톤수 4.96톤, 디젤기관 90마력 1기를 거치한 무등록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3년 4월 26일 06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189도, 선속 4노트 정도로 조업예정지인 홍도 근해로 항하였다.당시 동해남부해상에는 4월 24일 10시에 발효되었던 폭풍주의보가 4월 25일 08시를 기해 해제되었다가 사고당일인 4월 26일 17시부로 남서-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다시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되고 있어 이 선박이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같은 날 08시경 북형제도 근해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남서풍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정선수로부터 1.5-2.0미터 정도의 파도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당연히 부산으로 회항했어야 함에도 무등록어선이 다시 입항했다가 재차 출항하기도 번거롭고 하여 조업지인 홍도까지 가서 피항하기로 하고 무리하게 거친 파도를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1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수쪽으로 배가 숙여지는 것을 느끼자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부를 점검한 결과 선수부 좌현측 선수부의 외판과 외판 사이의 “밥”이 터져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후부터 선수부가 급속도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같은 날 11시 45분 남형제도 남방 약 9.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128도 58분 30초 지점에서 선체 선수부로부터 침몰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은 인근을 지나던 비슷한 크기의 어선 대진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14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5-2.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무등록상태로 운항중이던 이 선박이 1993년 4월26일 06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인 홍도 근해로 향하던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북형제도 근해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남서풍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정선수로부터 1.5-2.0미터 정도의 파도를 받기 시작하였는데도 부산으로 회항하지 아니하고 홍도까지 가서 피항하기로 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거친 파도에 의해 외판의 “밥”이 탈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된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등록선인 삼한호에 승선하여 항해중 악천후를 만났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거친 파도에 의해 외판의 “밥”이 탈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무등록선인 삼한호가 항해중 악천후를 만났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거친 파도에 의해 외판의 “밥”이 탈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