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진호, 제18세이쇼우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호제18세이쇼우마루 선 적 항인천시일본 북해도 선박소유자AJ수산(주) 총 톤 수22톤 84138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13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동경 124도 07부근해상(제160-1해구)</span> 어선 삼진호는 1970년 3월 진수된(선령 20년) 목조 연승어선으로 항행계기로 로란씨(LORAN-C)와 자기나침의만 장치되어 있고, 레이다는 없다.동 어선은 1990년 11월 11일 14시 20분경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떠나 같은날 20시 30분경 장구도 근해에 도착 묘박 후 어구를 손질하고 다음날인 12일 16시 00분경 출항하여 11월 13일 06시 00분경 제160-3해구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다.삼진호는 준비한 연승어구 10틀중 제160-3해구에 5틀을 설치하고, 나머지 5틀을 제160-1해구에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제160-3해구를 떠나 제160-1해구로 향하였다.이때 안개로 인하여 약 1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선주 겸 선장 수심인 A는 전속으로 항해하지 않고 반속인 약 6노트, 자침로 290도로 항진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충돌 1분전인 같은달 13일 15시 29분경 거의 좌현정횡 부근 약 200미터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일본국 어선 제18세이쇼우마루를 발견하였으나 기관만 정지하였을 뿐 아무런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로 같은날 16시 30분경 북위 36도 58분, 동경 124도 07분 부근해상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좌변침하던 제18세이쇼우마루 우현선미와 자침로 290도로 향하고 있는 어선 삼진호의 정선수 현장부가 충돌되었다.이때 기상은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약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리고 안개로 인하여 시정은 약 1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제18세이쇼우마루는 일본국적의 총톤수 138톤,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0년 11월 11일 10시 30분경 하가다(博多)항을 출항, 조업지인 중국 산동반도 동방해역으로 향하였다.제18세이쇼우마루가 예정항로인 자침로 345도, 약 8.6노트로 항진 중이던 같은달 13일 16시 05분경 항해당직 중이던 갑판장(遠鳥桶作)이 작동중인 레이다로 상대방위 우현 45도 거리 약 3마일에서 접근 중인 어선 삼진호를 탐지하였으나 삼진호의 침로, 속력 등 행동분석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자선이 먼저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변침, 변속없이 속항하다가 같은날 16시 30분경 박근상태가 된 연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극좌전타하여 좌회두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목조선인 삼진호는 정선수에서 우측으로 약 4미터 범위에 걸쳐 현장부가 파손되었고, 충돌시 충격으로 선체외판의 틈새가 벌어져 선수어창에 조금씩 침수되었다.그리고 제18세이쇼우마루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충돌 후 두 선박은 계류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그리고 어선 삼진호는 다음날인 11월 14일 06시경 구조차 도착한 해경정보호하에 있다가 같은날 11시 30분경 같은 선단선인 대양호의 보호를 받으며 자력으로 현지를 떠나 같은해 11월 15일 07시 00분경 무사히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충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시정을 제외한 조류, 바람, 해상상태, 수로여건 등 제반상황은 항행에 지장을 주거나 충돌에 원인이 될만한 요소는 없었다.오직 시정만이 안개로 인하여 약 1마일로 제한된 상태였다.그리고 어선 제18세이쇼우마루의 심판불참으로 동 기선에 대한 항행자료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이 원인규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1) 어선 제18세이쇼우마루측의 행위어선 제18세이쇼우마루는 자침로 345도 약 8.6노트로 항진하면서 상대방위우현 45도 거리 약 3마일에서 항행 중이던 어선 삼진호를 레이다로 발견하고도 삼진호에 대한 침로, 속력 등 행동파악도 하지 않은 채,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 중 중요한 안전속력유지, 경계강화, 무중신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속항하여 박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더욱이 박근상태에서 자선에 우현선미측에 있는 삼진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극좌전타하는 등 당시 상황에 부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므로써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 어선 삼진호측의 행위어선 삼진호는 자침로 290도, 약 6노트(반속)의 속력으로 항진 중 충돌 1분전, 좌현정횡 부근 약 200미터에서 제18세이쇼우마루는를 육안으로 발견한 후 기관정지 외 아무런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하는 제18세이쇼우마루는 우현선미에 부딪치게 되었다.비록 삼진호에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정이 1마일이었으므로 경계만 철저히 하였다면 좀더 충분한 거리에서 발견하고 사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즉 동 어선의 경계소홀, 무중신호 불이행 등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이행 소홀이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동 어선을 조선한 수심인 A에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안전속력유지, 경계강화, 무중신호 등)을 이행하지 않고 또 박근상태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제18세이쇼우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어선 삼진호측의 항법이행(경계강화, 무중신호 등) 소홀과 소극적인 피항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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