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정호.어선 대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정호대경호 선 적 항보령시(선촌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3.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8마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7월 22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54초.동경 126도 28분 06초(보령시 소녀암등표 남방 약 3.3마일 해상)</span> 대경호는 총톤수 9.77톤,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길이 13.86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16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이지만 주로 동명이선(同名異船)인 근해선망어선 대경호(총톤수 19톤, 아래에서는 ‘주선’이라 한다)의 부속선으로서 선망어업에 종사해 오다 2005년 7월 22일 군산시장으로부터 근해선망부속선으로 허가받았다.이 선박은 2005년 7월 10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군산항 해망동선착장을 출항한 뒤 어업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선과 함께 충청남도 연안인 연도 부근해상에서 멸치잡이 선망어업에 종사해 왔다.

이후 같은 달 21일 18시 00분경부터 연도 부근해상에서 멸치를 잡아 운반선 정현호(총톤수 19톤) 편에 실어 보내고, 스스로 어탐을 실시하면서 어탐항해를 하는 주선을 따라 서서히 북상하여 다음날인 22일 01시 00분경 고기떼가 없으니 휴식을 취하라는 주선의 지시에 따라 석대도 남서방 4마일 해상에 닻을 놓은 주선의 좌현 측에 우현접현한 뒤, 전 선원 취침에 들어갔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원 이종태와 함께 조타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무엇이 부딪히는 듯한 충격에 일어나 보니, 대천안강망협회 회장이자 근해안강망어선 동남호 선장인 박영선이 욕설을 하며 승선하여 어업표지판의 기재내용을 베껴 적고 있었다.

이어 동남호 선장 D가 자선으로 돌아가 주위의 동료어선들을 불러들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과거 동료어선이 대천안강망협회 소속 어선에 붙잡혀 혼난 적이 있었으므로 황급히 주기관을 시동하여 무작정 약 8노트의 전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 10여척의 대천안강망협회 소속 어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한편, 삼정호는 총톤수 13.00톤, 연속최대출력 488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6.15미터, 너비 3.85미터, 깊이 1.32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5년 7월 21일 1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대천항을 출항하여 연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멸치잡이 안강망어업에 종사한 뒤 다음날인 22일 03시 50분경 대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대천안강망협회 소속의 여러 어선들과 함께 대천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어느 안강망어선으로부터 다슬기암(다보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 닻정박 중인 양조망어선을 잡아 경찰에 넘기자는 연락을 받고 앞서 기술한 대경호 선망선단 쪽으로 다가갔다.이 선박이 가까이 다가가니 대경호와 주선이 흩어져 달아났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영호, 해운호, 동남호 등과 함께 침로를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대천항 쪽으로 달아나는 대경호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추격하기 시작하였다.대천안강망협회 소속 어선들이 떼를 지어 대경호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대경호보다 속력이 빠른 대천안강망협회 소속 어선 해운호와 해영호가 선수 좌ㆍ우현 측에서 대경호를 압박해 오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들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보령시 소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186도 방향으로 약 3.3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5분 54초.동경 126도 28분 06초 부근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곧바로 후진으로 놓았다.

그런데 해양사고관련자 B는 앞만 보고 조선하여 삼정호가 지근거리에서 뒤따라오는 줄 몰랐기 때문에 주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경고신호를 하거나 변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관도 갑자기 전속전진에서 정지, 후진으로 사용하였다. 전속전진으로 항해하던 대경호가 갑자기 정선하자 지근거리에서 추격해오던 삼정호의 좌현 선수부가 대경호의 우현 선미부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0~15도로 추돌(追突)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해상도 잔잔하였다.대경호가 정선하자 해영호와 해운호가 좌ㆍ우현 측에 접현하였으며, 삼정호가 다시 해영호의 좌현 측에 접현하는 등 여러 척의 근해안강망어선이 대경호를 에워싼 가운데 같은 날 04시 50분경 태안해양경찰서에 대경호의 불법어로행위를 신고하였다.같은 날 05시 15분경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P-99정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해양사고관련자 B를 조사하고 자인서를 징구한 뒤,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해양사고관련자 A 등 대천근해안강망협회 회원어선 선원들은 수산자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여야 한다면서 대경호를 대천항으로 예인해 가다 같은 날 07시 30분경 풀어주고 대천항으로 귀항하였다.풀려난 대경호는 같은 날 08시 20분경 충돌의 충격으로 문에 부딪혀 가슴을 다친 선원 이화숙을 해양경찰 경비정편에 육상병원으로 후송하고, 뒤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군산항 해망동선착장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삼정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에 길이 약 40센티미터, 너비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대경호는 선미우현 측의 양망기가 파손되었으며, 대경호 선원 E가 가슴에 3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삼정호와 대경호가 서로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느 한 선박에게 침로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은 침로유지선의 진로를 피해주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 선박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2) 충돌의 위험성 조성대경호가 현실적으로 삼정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조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정호가 자신들의 조업구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였다 하여 대경호를 붙잡아 관계기관에 넘기려고 동료어선들과 무리지어 대경호를 추격함으로써 충돌위험성이 야기되었다.

(3)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두 선박이 일렬종대로 추격할 경우 앞서가는 선박이 갑자기 정선하면 추돌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종횡으로 적당한 거리를 띄워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삼정호가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격함으로써 대경호의 정선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가는 선박이 갑자기 정선할 경우 추돌위험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①상대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속력을 서서히 떨어뜨리거나②뒤따라오는 선박의 진로를 비켜주어야 하며③경고신호(또는 침로신호)를 울려 상대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경호는 삼정호의 진로전방에서 뒤따라오는 선박에 대한 배려 없이 갑자기 정선하였다.

(4) 불법어로와의 관계대경호가 금어기에 충청남도 연안에 닻정박하고 있어 불법어로혐의가 짙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어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불법어로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삼정호의 이익이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삼정호가 대경호에게 실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유사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법조업(대경호가 실제 행하였고 과거부터 조업영역다툼의 원인이 되어왔던)이 위험한 해상추격전을 유발하였으므로 충돌사고의 원인과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력구제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힘으로 자기의 이익 또는 권리를 방어하거나 회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경호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임에도 삼정호가 마음대로 동료어선들과 함께 대경호를 붙잡으려고 추격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이 야기된 것이므로 대경호의 불법조업과 이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주장에 대한 판단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경호가 좌ㆍ우 양쪽에 해영호와 해운호가 접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였기 때문에 그 후방에 정선하고 있던 삼정호와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①이 사람이 조사관에게는 대경호가 대천항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여 뒤쫓아 갔다고 하였는가 하면, 심판정에서는 불법조업을 하는 선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대경호가 이미 10여척의 어선에 둘러 쌓여있어 대경호 후방에 정선해 있었다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사실②대경호의 좌ㆍ우현 측에 대경호보다 큰 규모의 해영호와 해운호가 접현되어 있는 상태라면 후진하기 어렵고, 대경호가 극좌전타하지 아니하는 한 일직선으로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회되면서 후진하기 때문에 삼정호의 선수가 대경호 선미보다 우현부에 충돌하기 쉬운 사실③충돌 직전 대경호는 해영호 및 해운호에 접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해하고 있었다는 해양사고관련자 이인환, 해영호 선장 편장수 및 해운호 선장 편도복의 진술(또는 증언) 등에 비추어 받아들기기 어렵고,해양사고관련자 B는 도망가다가 앞이 막혀 주기관을 후진하자 삼정호가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추격 중 전속력으로 도망가던 대경호가 갑자기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더라도 선체가 곧바로 후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타력이 없어질 때까지 서서히 감속되다가 서서히 후진하게 되므로 지근거리에서 추격하던 삼정호가 대경호와 거의 동시에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대경호가 후진타력이 걸리기 전에 삼정호가 덮치게 되는 물리현상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삼정호가 불법조업의 혐의가 있는 대경호를 붙잡으려고 동료어선들과 함께 추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한데다 추격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선하는 대경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불법조업에 의한 분쟁이 빈발하는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추격전을 유발한 대경호가 진로를 가로막는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정선하면서 진로를 비켜주거나 경고신호(또는 침로신호)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채 갑자기 정선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삼정호의 선장으로서 바다에서 다른 선박을 추격하면 피추격선과 충돌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추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부득이 다른 선박을 추격하여야 할 때에는 피추격선이 급격하게 정선하거나 변침하더라도 충돌하지 아니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어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①대경호가 불법조업을 하였다 하여 동료어선들과 함께 달아나는 대경호를 추격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하고②추격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갑자기 정선하는 대경호를 피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대경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이 뒤따라오는 가운데 전속으로 진행하다가 정선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신호(또는 침로신호) 등으로 미리 그러한 뜻을 알려주고 서서히 속력을 떨어뜨리거나 침로를 이탈하여 뒤따라오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어 후진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법질서를 준수할 것이 충돌사건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추격과 추격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그 바탕에는 불법조업, 자력구제 등 사회질서를 무시한 행위가 깔려 있다 할 것이다. 즉 수산관련법령에서 정한 조업질서를 지켰거나 불법조업 중인 선박 또는 그러한 혐의가 있는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 개인이 자력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처리하려 하였더라면 위험한 해상추격전이 벌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어선들은 조업 중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조업을 발견한 선박은 직접 처리하려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불법조업을 철저히 지도ㆍ단속하여 불법어로로 인한 사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추격 중에도 충돌사고에 대비할 것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추격할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행동제약으로 충돌(또는 전복, 좌초)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는 인명손상, 선체침몰 등을 초래하여 추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가져오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추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추격하여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거리의 유지, 주변경계철저, 급격한 변침ㆍ변속의 지양 등 추격선과 피추격선 사이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삼정호가 마음대로 추격에 나서 대경호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뒤쫓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경호가 앞이 가로막혀 정선하면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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