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정호.어선 대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해심 제2006-1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정호대경호 선 적 항보령시(선촌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3.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8마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7월 22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54초.동경 126도 28분 06초(보령시 소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186도, 약 3.3마일 해상)</span> 삼정호는 총톤수 13.00톤, 길이 16.15미터, 너비 3.85미터, 깊이 1.32미터, 디젤기관 488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2005년 7월 21일 14시 30분경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대천항을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연안인 연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멸치잡이 안강망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22일 03시 50분경 조업지를 떠나 대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주변 해역에서 함께 조업을 마치고 대천항으로 귀항 중이던 대천근해안강망협회 소속 어선들(이하 “안강망어선들”이라 한다)로부터 다슬기암(다보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 닻정박 중인 불법 양조망어선들(뒤에 대경호와 주선 대경호로 밝혀졌다)이 있으니 붙잡아 경찰에 넘기자는 내용의 무선전화를 청취하고 다른 안강망어선들과 함께 대경호 쪽으로 향하였다.이때 이미 대천근해안강망협회장이자 동남호 선장 D는 먼저 도착하여 대경호에 접현한 다음 대경호의 어업표지판 기재내용을 베껴 적는 등 불법어로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대경호와 주선 대경호는 닻을 걷어 올린 후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하였다.대경호 등이 달아나자 선장 A는 동남호, 201해운호, 해영호 등 안강망어선들과 함께 대천항 쪽으로 달아나는 대경호를 추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해운호와 해영호는 대경호의 좌.우 양 측면에서, 그리고 삼정호는 대경호의 뒤에서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추격하였다.이후 삼정호가 대경호의 약 20미터 후방까지 접근하여 추격을 계속하던 중 대경호보다 속력이 빠른 201해운호와 해영호가 대경호의 선수 전방으로 진입하여 압박하자 대경호는 급하게 주기관을 정지 후 후진하였으며, 대경호의 속력이 갑자기 떨어지자 삼정호 선장 A도 급히 주기관을 정지 후 후진하였으나 대경호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4시 30분경 보령시 소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186도,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5분 54초.동경 126도 28분 06초 해상에서 삼정호의 좌현 선수부가 대경호의 우현 선미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0-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잔잔하였다.한편 대경호는 총톤수 9.77톤, 길이 13.86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16미터,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이 선박과는 동명이선(同名異船)인 대경호(이하 “주선 대경호”라 한다)의 부속선으로 주로 선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같은 달 10일 12시 00분경 선장 이인환 등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주선 대경호와 함께 군산항 해망동 선착장을 출항한 뒤 연도 부근에서 멸치잡이 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선장 B는 같은 해역에서 어로와 휴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2일 01시 00분경 석대도 남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주선 대경호에 접현하여 닻을 놓은 다음 휴식에 들어갔다.선장 B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선박이 부딪히는 충격과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일어나 확인한 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남호 선장 D가 접현하여 대경호의 어업표지판 기재내용을 베껴 적는 등 불법어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위협을 느껴 주선 대경호와 함께 달아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수시로 침로를 변경해가면서 약 8노트의 전속항해 상태로 달아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이 대천항 방향, 즉 북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던 04시 30분경 자선보다 속력이 빠른 201해운호와 해영호가 전방을 가로막자 이들을 피하기 위하여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던 삼정호와의 충돌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주기관을 정지 후 후진한 결과 속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삼정호는 좌현 선수부 선체 외판에 길이 약 40센티미터, 너비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며, 대경호는 선미 우현측의 양망기가 파손되고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충돌 후 삼정호를 포함한 안강망어선들은 대경호에 접현하거나 에워싼 가운데 같은 날 04시 50분경 태안해양경찰서에 충돌사실과 대경호가 불법어로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태안해양경찰서는 경비정을 출동시켜 사고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당시 주선 대경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선권현망 형태의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있었으며, 태안해양경찰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 위반혐의로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그 후 양 선박은 사고장소를 떠나 삼정호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대천항에 입항하였으며, 대경호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은 불법어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삼정호가 대경호를 붙잡기 위하여 쫓아가고, 대경호는 달아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해상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전제로 한 해상교통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에서 규정한 선원의 상무 및 특수상황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서로 충돌을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충돌의 위험상황 조성이 충돌이 발생할 당시 주선 대경호는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불법어로의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 삼정호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을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법어로 혐의가 있다하여 다른 안강망어선들과 함께 직접 대경호를 붙잡기 위하여 무리하게 쫓음으로써 충돌의 위험상황이 조성되었다.3) 주장에 대한 판단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경호가 좌ㆍ우 양쪽에 해영호와 201해운호가 접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였기 때문에 그 후방에 정선하고 있던 삼정호와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①이 사람이 제1심 조사관에게는 대경호가 대천항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여 뒤쫓아 갔다고 하였는가 하면, 제1심 심판정에서는 불법조업을 하는 선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대경호가 이미 10여척의 어선에 둘러 쌓여있어 대경호 후방에 정선해 있었다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사실②대경호의 좌ㆍ우현 양 측에 대경호보다 큰 규모의 해영호와 201해운호가 접현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대경호가 후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③선박이 후진하는 경우 추진기의 회전력에 의하여 우선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만약 대경호가 후진 중 충돌하였다면 대경호의 선미 좌현부가 삼정호의 선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큰데도 우현부가 충돌한 점④충돌 직전 대경호는 해영호 및 201해운호에 접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해하고 있었다는 해양사고관련자 B, 해영호 선장 E 및 201해운호 선장 F의 진술(또는 증언)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배척한다.반면,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도망가던 중 다른 선박들이 앞을 가로막자 급히 주기관을 정지 후 후진하였으며, 속력이 떨어지는 과정에 삼정호가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약 8노트의 전속으로 도망가던 대경호가 갑자기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면 선체가 곧바로 후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타력이 없어질 때까지 감속되다가 후진하게 되고, 이때 약 20미터의 근접거리에서 약 9노트의 전속으로 뒤쫓던 삼정호가 아무리 신속하게 후진을 한다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삼정호가 불법어로 혐의가 있다하여 대경호를 직접 붙잡기 위해 다른 어선들과 함께 무리하게 뒤쫓음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야기한데다 쫓아가던 중에 대경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갑자기 정지하는 대경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경호가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근접거리에서 뒤쫓아 오는 삼정호와의 충돌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속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정지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정호의 선장으로서 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추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추격한다하더라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지나치게 접근한 상태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경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이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후진하고자 할 경우 경고신호 등으로 미리 그 뜻을 알리고 서서히 속력을 떨어뜨리거나 침로를 이탈하여 뒤따라오는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후진하여야 함에도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근접거리에서 추격해오던 삼정호의 접근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급하게 후진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법질서를 준수할 것이 충돌사건은 해상에서 허용될 수 없는 추격과 추격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그 바탕에는 불법어로, 자력구제 등 사회질서를 무시한 행위가 깔려 있다. 즉 수산관련법령에서 정한 조업질서를 지켰거나 불법어로 중인 선박 또는 그러한 혐의가 있는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 개인이 자력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처리하려 하였더라면 위험한 해상추격전이 벌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어선들은 조업 중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직접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불법조업을 철저히 지도ㆍ단속하여 불법어로로 인한 사인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사고 방지가 최우선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추격할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행동제약으로 충돌(또는 전복, 좌초)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는 인명손상, 선체침몰 등 추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가져오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추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추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충분한 안전거리의 유지, 주변경계철저, 급격한 변침ㆍ변속의 지양 등 추격선과 피추격선 사이에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삼정호가 불법어로 혐의가 있는 대경호를 붙잡기 위해 무리하게 뒤쫓던 중 대경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경호가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삼정호의 접근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전속항해 중 갑자기 정지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