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우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우호 선 적 항울릉군 저동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5.0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9년 11월 5일 02시 10분경 사고장소대화퇴 어장(북위38도 18분 00초.

동경134도 05분 00초)</span> 삼우호는 포항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77년 6월에 건조 진수된 총톤수 45톤 06,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다.기관실 내부구조는 주기의 우현, 좌현쪽으로 출입구가 있고, 중앙부 밑에 깔판이 깔려있다. 기관실 후부격벽 안정기가 5개씩 2층으로 10개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배전판이 설치되어 있다. 배전판의 좌현에는 연료 예비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안정기에 연결된 많은 전선은 연료 예비탱크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전선은 껍질이벗겨진 부분도 있었고 비닐호스에 접근되어 있었다.

연료 예비탱크의 용량은 약 4킬로리터인데 당시는 약 1.4킬로리터의 기름이 들어 있었다. 구명동의는 기관실 옆의 선원 침실위에 있었고 소화기는 기관실, 브릿지 식당안에 있었다.수심인 A는 어선 삼우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같이 승선한 선원 19명과 함께1989년 9월 26일 15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0월 27일 19시 00분경대화퇴 어장 940-5해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대화퇴 어장 940-5해구에서 조업하다가 같은해 11월 4일 16시00분경 940-4해구로 이동하여 해묘를 투하하고 같은날 18시 00분겅 수심인 기관장 B는 집어등을 점등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가동한 후 주기관에 벨트를 걸어 발전기를 구동시켜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같은날 5일 00시경 조기장 D(선원수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어부)에게 당직을 맡기고 선원 침실로 가서 취침하였다.조기장 D는 같은날 00시 30분경 기관실 당직을 맡은 후 기관실에서 식당으로, 선수로 약 30분 간격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당직근무를 하며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수부에서어로작업을 경하고 있었다.조기장 D는 선수에서 오징어 낚시를 만지고 있을 때 기관실내의 집어등용 전기배전선의 누전으로 발열되어 연료 예비탱크의 비닐로 된 유량계에 옮겨 붙으면서 이것이유량계를 통하여 쏟아진 기름에 인화됨으로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이 때 기관실 옆에 있던 선원이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조기장 D는 기관실로들어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나오다가 온 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기관실 밖으로 뛰쳐나왔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당직중, 수심인 기관장 B는 침실에서 같은날 02시 10분경 선원들의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나가 보고, 기관실의 양쪽 출입구를 통하여 불꽃이 크게 솟아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바로 불길이 선교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어 진화작업, 구조신호 및 타전, 팽창식 구명뗏목 하강등의 조치를 할 여유도 없이 선원들과 함께 풍상측인 선수쪽으로 피해 갔다.

풍하측의 선미부에 있던 선원중 4명은 선수쪽으로 헤엄쳐 오다가 실종되었다.같은날 03시 00분경 선수쪽에 있던 16명은 구명동의도 입지 못한 상태로 바다로 뛰어 들어가 해묘의 앵카. 부이. 널판지등을 타고 표류하다가 같은날 05시 30분경 묵호 선적 제11동성호가 접근하여 15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사망하였으며 삼우호는 침몰되었다.해경 503함은 같은날 07시 40분경 제11동성호로부터 생존자 15명을 인수하고, 유창호로부터는 시체 1구를 인수하여 같은날 23시 2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한 후 이들을 현지 선주협회에 인계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파고 1미터 정도였으며 사고위치는북위38도 18분 00초, 동경134도 05분 00초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건 화재는 여섯 가닥으로 묶여져 있는 기관실 안의 집어등용 전기배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전선의 껍질이 벗겨져 누전되어 발화된 불길이 전선에 접하고 있던 연료 예비탱크의 비닐로 된 유량계에 옮겨 붙으면서 이것이 유량계를 통하여 쏟아진 기름에 인화되므로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령 12년의 낡은 목조 어선인데다 그 기관실 안은 집어등용 전기 배전선을 연료 예비탱크에 접착시켜 설비하고 이 전기선의 껍질이 벗겨져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도록 기관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기관과 발전기를 가동시켜 놓고 기관실을 비워 둔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면서도 평소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여 기관실 안의 집어등용 전기배선의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의 수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수첩이 없는 조기장 D에게 기관실 당직을 맡기면서 당직위치를 수시로 이탈하도록 묵인하여 기관실을 비울 수 있게 하고도 안이하게 기관실을 떠나 잠을 잔 책임과 조기장 D가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기관실을 수시로비워 전기누전이 화재로 확산하게 된데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그 행위에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가 소지한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삼우호는 비록 소형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고, 수산업계가 영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선장의 선박운항의 안전성 확보 책임은 다를 바 없다 할 것임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선원수첩이 없는 자가 기관실 당직을 서게 되는당직조편성과 당직을 서던 조기장 D가 수시로 당직위치를 이탈하는 불성실한 당직근무자세를 보이는 당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한 직무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인정되어 그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전기 배전선이 누전으로 발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전기 배전선에 대한 절연점검을 자주하지 아니한 것과 기관실 당직을 철저히 서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