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오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삼 오 호선 적 항 군산시 옥도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5.94전 장 10.2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 출력 디젤기관 139마력 1기해양사고관련자 없 음사고일시 1999년 5월 3일 22시경부터 23시경 사이사고장소 금강하구둑 하류 약 2,000미터부터 군산 금암동 잔교 사이의 군산항내 수역 삼오호는 선령 약 7년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이 배에서 홀로 기거하면서 선박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A는 1999년 5월 3일 18시경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군산 중동항을 출항하여 실뱀장어를 잡기 위하여 금강하구둑 하류쪽으로 향하였다.

금강하구둑은 농어촌진흥공사 J사업단이 강우로 인하여 하구둑 상류측의 수위가 높아져 홍수 예방을 위하여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군산항내에 만조가 되어 수문 하류측의 수위가 수문 상류측 수위와 동일하게 되는 시점에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배수갑문을 개방시는 하류측에 있는 어선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문에 장착된 대형 확성기로써 개방 30분전 및 15분전에 각각 경고방송을 하고 있고 이 사고발생일도 동 경고방송을 한 후 18시 03분에 배수갑문을 개방하였다.

이 배수갑문은 상.하류측 수위가 같을 때 개방하므로 개방시에는 하류측에 수류가 거의 형성되지 아니하나 시간이 경과하여 양측의 수위차가 커질수록 점점 심한 급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배수갑문으로부터 약 500미터 위치까지 미치고 그 이하의 수역은 물살이 빠르게 형성되어 닻 정박중인 소형 어선들은 떠내려 갈 위험이 있다.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30분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어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 악천후임에도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이 닫히는 즉시 실뱀장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하여 일찍 출항한 후 하구둑 하류 약 800~1,000미터의 위치의 금강 중앙부까지 접근하여 무게 약 35 킬로그램 짜리 닻을 두개 놓고 대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장 A는 같은 날 22시경 강한 물살과 풍압을 견디지 못한 삼오호가 닻이 끌리면서 하류측으로 압류되기 시작하면 즉시 닻을 걷고 주기관을 작동하여 피항하여야 함에도 암흑 속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계속 표류하다가 하구둑의 배수갑문이 닫혀 물살이 거의 정지한 같은 날 23시가 되기 전에 하구둑 하류 약 2,000미터의 수역부터 군산시 금암동 해안까지의 사이에 위치한 얕은 곳에 선저가 얹히면서 한쪽으로 크게 경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류가 선내로 밀려들어 침몰하게 되었다.

이 배의 선체 조각들은 다음날인 21시 30분경 군산시 금암동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선장 A는 선체 침몰시 퇴선하였으나 악천후 속에서 익사하여 같은 달 12일 군산시 소룡동 선착장 부근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 초속 9~13미터의 강한 바람이 돌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금강하구둑의 배수갑문은 금강하구가 만조로 수위가 상승하여 배수갑문 상.하류측의 수위가 동일할 때 개방하므로, 개방초기에는 하류측에 급류가 형성되지 아니하나 시간이 경과하여 양측의 수위차가 커지면 급류가 발생된다 당시 홀로 승무 중이던 선장 A가 사망하여 정확한 침몰원인은 밝히기 어려우나, 소형 어선들은 이러한 경우 배수갑문 하류측에 가까이 접근하여서는 아니되며 삼오호는 비바람이 몰아 치는 악천후 속에서 남보다 많은 실뱀장어를 잡기 위하여 배수갑문 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닻 정박중 급류에 떠밀려 내려가다가 얕은 곳에 얹히면서 선체가 경사 후 침수에 의한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개방으로 하류측에 급류가 형성된 곳에서 어로작업을 위하여 닻 정박중인 소형어선이 닻이 끌려 선체가 얕은 곳에 얹히면서 경사되고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장이 사망한 것은 심야 악천후 속에서 퇴선시 급류를 만나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개방으로 하류측에 급류가 형성된 곳에서 어로작업을 위하여 닻 정박중인 소형어선의 닻이 끌려 선체가 얕은 곳에 얹히면서 경사되고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장이 사망한 것은 악천후 속에 퇴선시 급류를 만나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